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 소득 대비,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자동차할부·카드론 등 가진 대출 전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분자가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이자”라는 점이 DTI와의 핵심 차이입니다.
은행권(1금융권)은 보통 DSR 40%를 한도로 둡니다(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기준). 즉 연 소득의 40%를 넘는 원리금을 내야 하는 만큼은 대출이 막힙니다. 소득이 같아도 기존 대출이 많으면 새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