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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용어사전

세무·금융·건강 계산기에는 DSR·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TDEE 같은 전문용어가 자주 나와요. 숫자를 보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짚을 수 있게, 핵심 용어를 개념 위주로 풀이했어요. 매년 바뀌는 구체 세율·한도는 각 계산기 본문에서 기준연도와 함께 확인하세요.

대출·금융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 소득 대비,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자동차할부·카드론 등 가진 대출 전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분자가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이자”라는 점이 DTI와의 핵심 차이입니다.

은행권(1금융권)은 보통 DSR 40%를 한도로 둡니다(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기준). 즉 연 소득의 40%를 넘는 원리금을 내야 하는 만큼은 대출이 막힙니다. 소득이 같아도 기존 대출이 많으면 새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그 밖의 대출 “이자”의 비율.

DTI는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이자를 보지만, 다른 대출은 이자만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보통 DTI보다 DSR이 더 빡빡하게(낮은 한도로) 나옵니다.

규제 강도와 시기에 따라 DTI·DSR 중 무엇을 주된 잣대로 쓰는지가 달라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DSR이 가계대출 관리의 중심 지표입니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 담보가치 대비 빌릴 수 있는 대출금의 비율.

LTV는 집의 담보가치(KB시세·감정가 등)에 견준 대출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LTV 70%면 담보가치 10억 원 주택에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LTV는 “집값 대비” 한도이고, DSR은 “소득 대비” 한도입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둘 중 더 작은 쪽에 막힙니다. 규제지역 여부·주택 수·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LTV 한도가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상·하한이 있다.

보험료는 보통 “기준소득월액 × 요율”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아주 높아도 상한까지만, 아주 낮아도 하한 이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라도 국민연금 보험료(와 나중의 예상 연금액)에는 상한이 걸립니다. 구체적인 상·하한 금액은 매년 고시되며 계산기에서 기준연도와 함께 반영합니다.

세금·부동산

과세표준 (과표)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 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뺀 “세금을 매기는 기준”.

소득세라면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이, 양도세라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 증여세라면 증여재산에서 증여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우리나라 주요 세금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라, 같은 수입이어도 공제를 얼마나 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누진공제

누진세율을 한 번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위해 빼 주는 차감액.

누진세는 원래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야 하지만, “과세표준 × 그 구간 최고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게 만든 값이 누진공제입니다.

구간마다 정해진 금액이며, 낮은 구간에 적용됐어야 할 낮은 세율과의 차이를 보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진공제를 빼지 않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집니다.

실효세율

실제로 낸 세금을 소득(또는 과세표준)으로 나눈 평균 세율.

누진세에서는 소득이 한 구간을 넘어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최고 구간 세율(한계세율)”보다 실제 부담률인 실효세율은 항상 낮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계세율이 24%라도, 낮은 구간에 적용된 낮은 세율 덕분에 실효세율은 그보다 낮습니다. “내 연봉의 몇 %를 세금으로 냈나”를 보려면 한계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을 봐야 합니다.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부동산의 적정가격. 각종 세금·부담금의 기준.

국토교통부 등이 매년 평가해 고시하는 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기초연금 등 여러 제도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실거래가(실제 사고판 값)와는 다르며, 보통 시세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종부세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정합니다. 즉 공시가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만 세금을 매기는 셈입니다.

이 비율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정되며,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비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커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1주택자 등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매기는 국세.

사람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 매깁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보유자가 내지만, 종부세는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만 추가로 내는 국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한도가 더 크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와 합산 공시가격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각종 공제”로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을 구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손해를 보고 팔면(차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양도세가 없습니다.

보유·거주 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규정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 실제 신고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관련 계산기🏡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

취득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택은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전용면적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은 영업용/비영업용, 경차·전기차 여부에 따라 세율과 감면이 다릅니다.

증여세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예: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각각 한도가 다름)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는 “받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합산해 과세하는 등 규정이 있어, 시점을 나눠 증여하는 전략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건강·체성분

기초대사량 (BMR)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아도 생명 유지에 쓰이는 최소 에너지(칼로리).

BMR(Basal Metabolic Rate)은 숨쉬기·체온 유지·심장 박동처럼 가만히 있어도 쓰이는 에너지입니다. 키·몸무게·나이·성별을 넣는 Mifflin-St Jeor 같은 공식으로 추정합니다.

하루에 쓰는 전체 칼로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활동량을 더한 것이 TDEE입니다. 다이어트·증량 목표 칼로리를 잡는 출발점입니다.

TDEE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

하루에 실제로 소비하는 총 칼로리. 기초대사량에 활동량을 더한 값.

TDEE(Total Daily Energy Expenditure)는 BMR에 활동지수(거의 안 움직임 ~ 매우 활동적)를 곱해 구합니다. 운동·일상 활동·소화에 쓰는 에너지까지 포함한 “하루 총 소비”입니다.

살을 빼려면 섭취 칼로리를 TDEE보다 적게, 늘리려면 더 많게 잡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활동지수를 과하게 높이면 TDEE가 부풀려져 감량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체지방률

몸무게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

같은 BMI여도 체지방률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육이 많아 무거운 사람과 지방이 많아 무거운 사람을 BMI는 구분하지 못하지만, 체지방률은 구분합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이나 근육형 체형을 볼 때 더 유용합니다.

측정은 인바디(생체전기저항)·캘리퍼·DEXA 등으로 합니다. 간이 계산기는 키·몸무게·허리둘레 등으로 추정하므로 참고용이며, 정확한 값은 장비 측정이 필요합니다.

찾는 용어가 없나요? 계산기마다 본문에 공식·기준연도·공식 출처를 함께 적어 두었어요.

이 용어 풀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설명입니다. 세무·대출·건강 관련 결정은 관할 기관·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