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
모두계산

상속세 간이 계산기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추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총 상속재산가액과 그 안의 금융재산, 채무·공과금, 배우자 유무를 넣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차례로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5단계 누진세율(10~50%)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해 예상 납부세액을 보여 줍니다. 갑자기 상속 절차를 챙기게 됐을 때 "세금이 나오기는 하는 규모인가"를 먼저 가늠해 보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단계별 금액이 표로 그대로 보이니 어디서 얼마가 빠지는지 따라가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2026년 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저는 공제 구조를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없으면 5억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라고 기억해 둡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평범한 가정이라면 상속재산 10억 안팎까지는 낼 세금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사전증여재산 가산이나 감정평가 같은 변수를 다루지 않는 간이 버전입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으로 보고,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력값 설명

  • 총 상속재산가액부동산·예금·주식 등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의 평가액입니다.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예: 12억원이면 120,000).
  • 그중 금융재산총 상속재산가액 안에 포함된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에 쓰입니다.
  • 채무·공과금피상속인이 남긴 대출·임대보증금 반환의무·미납 세금 등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빼고 과세가액을 잡습니다.
  • 배우자 유무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추가됩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 실제 상속액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만원, 선택 입력)입니다. 5억원 이상이면 그 금액이 공제되는데, 최대 30억원까지입니다. 비워 두면 최소치인 5억원으로 계산합니다.
  • 자진신고 여부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신고세액공제로 빠집니다.

계산 공식

·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채무·공과금

· 공제 합계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해당 시) + 금융재산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미만 → 5억 / 5억 이상 → 실제 상속액(법정상속지분 한도, 최대 30억)

·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 이하 → 전액 / 초과 → 20% (최소 2천만, 최대 2억)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합계

· 산출세액(5단계 누진): 1억 이하 10%, ~5억 20%(누진공제 1천만), ~10억 30%(6천만), ~30억 40%(1억 6천만), 30억 초과 50%(4억 6천만)

· 예상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를 더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고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은 일괄공제 쪽이 크거나 같아서,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 적용을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차이

5단계 세율(10~50%)과 일괄공제 5억, 배우자상속공제의 큰 틀은 2025년과 2026년이 같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연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별 취득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아직 미확정). 통과 전까지는 지금의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시 계산

예시 ① 배우자 없음 / 상속재산 7억 (금융재산 1억)

과세가액 7억에서 일괄공제 5억과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1억 × 20%)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8,000만원. 산출세액은 1.8억 × 20% − 누진공제 1,000만 = 2,600만원이고, 신고공제 3%를 빼면 약 2,522만원이 나옵니다.

예시 ② 배우자 있음 / 상속재산 12억, 채무 1억 (금융재산 3억)

과세가액 11억에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실제 상속액 미입력) + 금융재산공제 6,000만원(3억 × 20%)을 빼면 과세표준은 4,000만원에 그칩니다. 산출세액 400만원에서 신고공제를 빼면 약 388만원. 재산이 12억이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예시 ③ 배우자 있음 / 상속재산 25억, 채무 2억, 배우자 실제 상속액 10억 (금융재산 5억)

과세가액 23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10억 + 금융재산공제 1억) = 과세표준 7억. 산출세액은 7억 × 30% − 누진공제 6,000만 = 1억 5,000만원이고, 신고공제 450만원을 빼면 약 1억 4,550만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만원 단위 칸에 원 단위 금액을 넣는 실수. 12억원이면 120,000(만원)인데 1,200,000,000을 넣으면 1,200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입력칸 아래 한글 금액 표시로 한 번 확인하세요.
  • 금융재산 칸에 총 상속재산과 별도의 금액을 더 넣는 경우. 이 칸은 총 상속재산가액 "안에 포함된" 금융재산을 적는 곳이라, 총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 신고기한을 증여세처럼 3개월로 착각하는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놓칩니다.
  •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빼고 입력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데 이 계산기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 실제 세액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만 잡는 경우. 시가나 감정평가액이 더 높게 인정되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커집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사전증여재산 가산(10년)이 빠져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므로,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실제 세액이 이 결과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세대생략 상속 할증(30~40%)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손자녀가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는 할증분만큼 세액이 늘어납니다.
  • 재산 평가는 입력값을 그대로 씁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감정평가나 시가 산정 결과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는 재산은 과세표준 자체가 움직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같은 추가 공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실제 세액은 이 결과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장례비용 공제(한도 있음)가 빠져 있어 과세가액이 약간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의 법정상속지분 한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대 30억 한도만 적용하므로, 상속인 구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2026년 현재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정부가 상속인별 취득분 기준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입법예고했고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되면 공제 구조와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금액의 상속 설계라면 개정 추이를 함께 보세요.
  •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라면 그쪽이 유리할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 적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이면 5억원, 그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지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원까지입니다. 배우자에게 더 배분할수록 당장의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까지 생각하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되고,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기준입니다. 2천만원 이하면 전액, 초과하면 20%(최소 2천만, 최대 2억)가 공제됩니다.
  • 결과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사전증여, 추가 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에 홈택스 자료와 세무사 검토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까지면 상속세를 안 내나요?

공제 구조상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재산공제가 더해지면 기준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다만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합산되어 달라질 수 있으니 경계선에 있다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무엇인가요?

기초공제 2억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연로자·장애인 공제 등)를 더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을 고르게 되고, 이 계산기도 일괄공제 적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 공제됩니다. 5억원 이상 받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되는데,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상속지분까지는 계산하지 않으니 큰 금액이라면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중 돌아가셨다면 9월 말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는데 지금 계산과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은 유산 전체에 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에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시행 예정인데 아직 미확정입니다. 통과 전까지는 이 계산기 방식(유산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기준입니다. 2천만원 이하면 전액이 공제되고, 초과하면 20%가 공제되는데 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3억원이면 6,000만원, 15억원이면 상한에 걸려 2억원이 공제됩니다.

적용 기준 연도 · 2026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6-12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12

참고 자료 · 국세청 상속세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