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본·2025년 선택.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 계산.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2026년 공식 요율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13.14%) 적용 중
어떤 계산인가요
계약서엔 연봉 5,0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통장엔 350만원쯤 들어온다. 고장 아니다, 원래 그렇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매달 떼고 남은 게 실수령액이라서다. 여기선 그 떼이는 돈을 항목별로 다 까서 보여준다. 2025·2026년 공식 요율을 둘 다 넣어놨으니, 위에서 연도만 바꾸면 그 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기본 2026년).
입력값 설명
- 적용 기준연도2026(기본) 또는 2025 중 선택. 고른 연도의 공식 요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 연봉세전 연간 총급여를 넣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빼고, 과세 대상 연봉만 입력하세요.
- 부양가족 수본인을 포함한 인적공제 대상 가족 수입니다.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 건강보험 = 월급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소득 대비가 아닌 건강보험료 대비)
· 고용보험 = 월급 × 0.9%
· 소득세 = 과세표준(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간보험료 차감 후) × 누진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6·15·24·35·38·40·42·45%)은 2023년 개정 이후 2026년까지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해마다 7월에 바뀌는데, 여기서는 2026.7~2027.6 고시 기준을 썼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5년과 견줘 2026년 요율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 국민연금 4.5% → 4.75% (근로자 부담분, +0.25%p)
- 건강보험 3.545% → 3.595% (+0.05%p)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대비 12.95% → 13.14% (+0.19%p)
- 고용보험 0.9% (변동 없음)
- 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 (변동 없음, 2023년 개정 후 동일)
연봉 5,000만원 정도라면 4대보험·세금 합계가 한 달에 1만~2만원쯤 더 빠집니다. 정확한 차이가 궁금하면 상단에서 연도를 바꿔 직접 비교해 보세요.
이런 경우라면
예시 ① 연봉 3,500만원 / 1인
예시 ② 연봉 5,000만원 / 부양 1명
예시 ③ 연봉 8,000만원 / 부양 3명
결과가 뜻하는 것
이직 제안을 비교하든 한 달 생활비를 짜든, 기준은 계약서 연봉이 아니라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 실수령액이다. 고정지출도 저축도 이 금액으로 나눠야 맞다. 바로 아래 연 실수령액은 여기에 12를 곱한 1년치고. 연봉의 몇 %가 남나 궁금하면 연 실수령액을 연봉으로 나눠보면 된다. 3,000만원대면 대략 87%, 5,000만원이면 84%, 8,000만원을 넘으면 80% 아래로 떨어진다.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다.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4대보험이다. “왜 이렇게 많이 떼?” 싶겠지만 이 숫자는 내 부담분만이다. 회사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똑같이 반씩 더 내는데, 그건 내 명세서엔 안 찍힌다. 게다가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이다. 그러니 총 공제액이 부담스러워 보여도, 순수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이랑 국민연금은 떼어놓고 봐야 한다.
단, 이 소득세는 매달 떼는 원천징수라 확정 금액이 아니다.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같은 게 들어가는 연말정산에서 한 번 더 정산되니까, 명세서랑 1~2만원 어긋나는 건 정상이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많이 받으면 실제론 이보다 더 들어온다.
올해 실수령액이 작년보다 줄었다면, 세금이 오른 게 아니라 4대보험이 오른 거다. 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은 2023년 개정 이후 2026년까지 그대로다. 바뀐 건 국민연금(4.5→4.75%)·건강보험(3.545→3.595%)·장기요양(건보료 대비 12.95→13.14%)이다. 연봉 5,000만원이면 이 인상으로 월 1~2만원이 더 빠진다. 위 연도 토글을 2025로 바꿔 직접 견줘 보면 그 폭이 보인다. 한 가지 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7월 1일 고시로 또 바뀐다. 6월까지와 7월부터가 달라서(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상한 659만원), 이 계산기는 적용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반영한다. 두 시점 자료가 충돌하길래 둘 다 넣어 뒀다. 연봉 변화를 더 뜯어본 건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가이드에 풀어 놨다. 이 계산기가 내놓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단계씩 손으로 풀어 본 건 공개 검산 노트에 18단계로 펼쳐 뒀으니, 결과가 미심쩍으면 거기서 직접 대조해 보면 된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까지 연봉에 더해 넣기. 세금이 뻥튀기된다. 과세 대상 연봉만 넣어야 한다.
- 부양가족 수에서 본인을 빼기. 본인 포함이다 — 본인+배우자+자녀면 3명.
- 연봉 칸에 월급을 넣어 결과가 1/12로 쪼그라드는 경우. 의외로 자주 본다.
이럴 땐 어긋날 수 있어요
- 비과세 식대·자가운전보조금·생산직 야간수당 비중이 큰 분은 실제 실수령액이 계산값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연 1회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큰 달은 그달 원천징수 실효세율이 튀어서 월 평균치와 어긋납니다.
- 공무원·교사·군인·사학연금 가입자 같은 특수직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별도 공적연금이 적용돼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 경력 단절이나 중도 입·퇴사로 한 해를 다 못 채우면 연 환산 소득세가 실제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맞벌이·다주택처럼 추가 공제나 가산 요소가 큰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여기 추정치와 꽤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알아둘 예외
- 비과세 수당(식대 등)은 계산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실제 실수령액은 보통 이보다 조금 더 많다.
-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가 잡히면 실질 부담은 또 달라진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매기는 비율이다. 이중으로 떼는 게 아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뀐다(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상한 659만원). 이 계산기는 적용 시점에 맞춰 자동 반영한다.
- 이직·대출처럼 큰 결정 앞이면 홈택스에서 최종 금액을 한 번 확인하자.
궁금해할 만한 것
2025년과 2026년 요율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국민연금 0.25%p, 건강보험 0.05%p, 장기요양 0.19%p 올랐다.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1~2만원쯤 줄어든다. 위에서 연도를 바꿔 직접 비교해보면 된다.
계산값이 회사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뭔가요?⌄
비과세 수당이나 회사마다 다른 복리후생은 여기 안 잡힌다. 원천징수도 간이세액표라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진다. 1~2만원 차이는 정상이다.
부양가족 수는 몇 명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본인까지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수를 넣으면 된다. 본인 + 소득 없는 배우자 + 자녀 1명이면 3명.
4대보험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건강보험 요율은 연초에 발표된다. 사이트 요율이 최신이 아닌 것 같으면 알려달라.
적용 기준 연도 · 2026년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6-12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세청 소득세율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율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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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를 어떻게 읽는지,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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