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력값 설명
- 입사일근로계약이 시작된 날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퇴직일).
- 최근 3개월 급여총액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 3개월분 합계.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90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025년과 2026년 차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2026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계산식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2025·2026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는 누진세율표가 변동되지 않았으나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는 별도 항목입니다.
- 퇴직연금 DC형 운용수익에 따른 결과는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자금 등 법정 사유에만 제한 허용입니다.
예시 계산
예시 ① 3년 근무 / 3개월 급여 900만원
예시 ② 5년 6개월 근무 / 3개월 급여 1,200만원
예시 ③ 10년 근무 + 정기 상여금 연 200만원
자주 틀리는 케이스
- 기본급만 입력하고 정기 상여금·고정수당을 빼는 실수 —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잘못 입력 — 정확히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 — 법정 의무는 1년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손해 보는 경우 — 더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 납입금 + 운용수익이 퇴직금이 되어 본 계산 결과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직·일용직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상장 임원·등기임원은 별도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특별성과급·일회성 보너스가 큰 경우 3개월 평균이 왜곡될 수 있으니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퇴직연금 DC형은 별도).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금액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분만 포함해야 정확합니다.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매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 운용수익이 퇴직금이 되므로 본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법정 최저 기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정기 상여금은 최근 1년 치 × (3/12)로 환산해 3개월 급여에 더해서 입력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자도 동일하게 계산되나요?⌄
DB형은 본 계산과 동일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월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퇴직금이 되므로 운용기관 조회가 필요합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