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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계산

퇴직금 계산기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무엇을 계산해 주나요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다 그만두면 회사가 챙겨줘야 하는 돈이 퇴직금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줘야 한다.

각 입력값의 의미

  • 입사일근로계약이 시작된 날. 수습으로 시작했다면 그 날부터 셉니다.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즉 퇴직일을 넣습니다.
  • 최근 3개월 급여총액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에 고정수당, 상여금 3개월분까지 더한 합계.

산식 풀이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90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025년과 2026년 차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2026년 현재까지 손대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어, 계산식 자체는 그대로다. 대신 아래 항목들이 2025년과 2026년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 퇴직소득세 누진세율표는 변동이 없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는 따로 챙겨 봐야 한다.
  • 퇴직연금 DC형은 운용수익에 따라 해마다 결과가 달라진다.
  •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같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예시 계산

예시 ① 3년 근무 / 3개월 급여 900만원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퇴직금 100,000 × 30 × (1,095/365) = 9,000,000원.

예시 ② 5년 6개월 근무 / 3개월 급여 1,200만원

1일 평균임금 약 133,333원 → 퇴직금 133,333 × 30 × (2,008/365) = 약 22,008,000원.

예시 ③ 10년 근무 + 정기 상여금 연 200만원

3개월 급여에 상여금 3개월분(50만원)을 더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개월 급여 합산 1,300만원 → 1일 평균 약 144,444원 → 퇴직금 약 43,333,000원.

결과를 읽는 법

예상 퇴직금 한 줄만 떼어 보면 오해하기 쉽다. 이 금액은 세전 추정치라, 바로 아래 근속기간과 계산 상세를 같이 봐야 숫자의 출처가 잡힌다. 근속기간이 몇 년 몇 개월 며칠로 떨어지는지, 그 햇수에 1년당 30일분이 곱해졌는지를 짚어 두면,1년에 한 달치 월급쯤이라는 어림으로 자릿수를 가늠할 수 있다.

계산 상세를 거꾸로 따라가 보자. 출발점은 1일 평균임금, 곧 최근 3개월 급여총액을 90일로 나눈 값이다. 이 일당이 평소 감각과 크게 어긋난다면 입력한 3개월 급여에서 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이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일당에 30을 곱한 30일분 평균임금이 한 달치 기준선이 되고, 여기에 근속 햇수가 얹혀 최종 금액으로 떨어진다.

통장에 찍히는 액수는 이 세전 금액보다 줄어든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진 뒤이기 때문이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이 결과 대신 운용기관에 적립된 잔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았다면 둘 중 높은 쪽으로 다시 따져야 손해가 없다. 숫자가 예상과 많이 벌어진다면 3개월 급여와 퇴사일부터 다시 확인하고, 액수가 크다면 회사 명세서나 노무사 산정과 맞춰 보자. 어디까지나 추정치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다.

같은 연봉이라도 언제 그만두느냐로 액수가 흔들리는 게 이 계산의 까다로운 지점이다. 기준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라, 명절 상여나 큰 수당이 그 90일 안에 끼면 일당이 위로 들리고, 비수기 석 달만 잡히면 같은 사람도 아래로 깔린다. 그래서 산정 기간에 무엇이 들어왔는지를 급여명세서로 한 번 짚어 보는 편이 낫다.

헷갈리기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가 으뜸이다. 법은 둘 중 큰 쪽을 쓰라고 정해 두는데, 상여가 비는 분기에 그만두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종종 생긴다. 예시 ①처럼 3개월 급여 900만원이면 일당 10만원이 깔끔하게 떨어지지만, 현실의 석 달은 그렇게 반듯하지 않다. 같은 입력으로 두 방식을 직접 넣어 본 적이 있는데, 통상임금 기준이 더 컸다. 두 임금 개념을 어디서부터 갈라 봐야 하는지는 퇴직금 계산 가이드에 풀어 뒀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 기본급만 적고 정기 상여금과 고정수당을 빼먹기. 이 항목들도 평균임금에 들어간다.
  • 퇴사일 칸에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적기.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다.
  • 1년이 안 됐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법정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일했을 때 생긴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데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손해 보기. 둘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산정한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회사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곧 퇴직금이라 이 결과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직이나 일용직이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상장 임원이나 등기임원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임원 퇴직금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특별성과급이나 일회성 보너스가 큰 달이 3개월 안에 끼면 평균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근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퇴직연금 DC형은 예외).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상여금은 퇴직일 직전 1년간 받은 금액 중 3개월분만 반영해야 맞다.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월 넣은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이 퇴직금이라, 이 결과와 다를 수 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법정 최저보다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한다.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붙는다.

자주 받는 질문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이 맺어진 기간이라 계속근로기간으로 함께 센다.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정기 상여금이라면 최근 1년 치에 (3/12)를 곱해 3개월분으로 환산한 뒤, 3개월 급여에 더해서 넣으면 된다.

퇴직연금 가입자도 동일하게 계산되나요?

DB형이라면 이 방식과 같다고 보면 된다. DC형은 회사가 매월 넣은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이 퇴직금이 되니, 가입한 운용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게 정확하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고,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못 받은 금액에 연 20% 수준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다. 끝내 안 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길이 있다. 상황이 복잡하면 노무사나 노동청에 한번 확인하자.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는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그래서 실수령액은 여기서 나온 세전 금액보다 줄어든다. 그래도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는 세 부담이 가벼운 편이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기준이고 실제 공제액은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자.

적용 기준 연도 · 2025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