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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지역 평균 매매 실거래가 (참고)

실거래가 불러오는 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평균값이며, 단지·층·면적·연식에 따라 ±20~50% 편차가 있습니다.

📋 주택 매매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 미만0.5%800,000원
2억 이상 ~ 9억 미만0.4%-
9억 이상 ~ 12억 미만0.5%-
12억 이상 ~ 15억 미만0.6%-
15억 이상0.7%-

※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거래 유형별 상한 요율을 적용해 중개보수와 부가세(10%)까지 합산한 총 예상 비용을 계산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중개사가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상한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세요.

중개수수료(통칭 "복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안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9억 이상 고가 매매 구간이 신설된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협의에 따라 상한보다 낮게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값 설명

  • 거래 유형매매 / 전세 / 월세 중 선택. 매매와 임대차 요율표가 다릅니다.
  • 매매가 또는 전세 보증금거래 유형이 매매·전세일 때 입력. 실제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입력하세요.
  • 월세 보증금 / 월세월세 선택 시 보증금 + 월세 환산금액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 매매: 5천 미만 0.6% / 5천~2억 0.5% / 2~9억 0.4% / 9~12억 0.5% / 12~15억 0.6% / 15억+ 0.7%

· 임대차: 5천 미만 0.5% / 5천~1억 0.4% / 1~6억 0.3% / 6~12억 0.4% / 12~15억 0.5% / 15억+ 0.6%

· 5천만 미만(매매·임대차)·5천~1억 임대차 구간은 한도액 적용

· 월세 환산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금액 < 5천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부가세 = 중개보수 × 10% (간이과세자 0%/면제 가능)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2021.10.19. 개정).

2025년과 2026년 차이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2021.10.19 개정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매매 9억 미만 0.4~0.6%,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
  • 임대차 6억 미만 0.3~0.5%, 6~12억 0.4%, 12~15억 0.5%, 15억 이상 0.6%
  • 한도액(5천만 미만·5천~1억 임대차) 동일
  • 2026년 5월 현재 추가 개정 논의 중인 항목은 없음

예시 계산

예시 ① 매매 5억

요율 0.4% →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 = 220만원(매도·매수 각각).

예시 ② 전세 3억

요율 0.3% → 90만원 + 부가세 9만원 = 99만원.

예시 ③ 월세 보증금 1천 / 월세 80만

환산금액 9천만원 → 0.4% × 9천만 = 36만원, 한도 30만원 적용 → 30만원 + 부가세 3만원 = 33만원.

자주 틀리는 케이스

  • "중개사가 부르는 가격이 정해진 가격"이라고 가정 — 표시 요율은 상한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 매도자만 수수료를 낸다고 오해 — 매수자도 본인 중개사에게 별도 지급합니다.
  • 월세를 보증금만으로 계산 — 환산금액(보증금 + 월세×100)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상가·토지에 주택 요율을 적용 — 비주거용은 별도 협의 요율(0.9% 이내) 체계입니다.
  • 부가세를 빼고 본 금액만 협의 —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서울 외 광역시·도는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구간 요율과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상가·토지·분양권은 별도 요율 체계(0.9% 이내 협의)가 적용됩니다.
  • 월세 환산은 100배수 통념이지만 시장 전월세 전환율(4~7%)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 청구가 없거나 면제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이 더 적습니다.
  • 계약이 정상 체결되지 않은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일부 분쟁 가능성 존재.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본 요율은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광역시·도별로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구간 요율이 다를 수 있어, 관할 시·도청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 표시 요율은 "상한"입니다. 실제 협의에 따라 더 낮은 요율로 계약할 수 있으며, 거래금액·매물 특성·시장 상황에 따라 협상 가능합니다.
  • 부가세는 일반과세 사업자인 공인중개사에게만 청구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거나 면제될 수 있어, 영수증·계산서를 확인하세요.
  •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구분)·상가·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별도 요율(상가·토지 0.9% 이내 협의)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거래만 다룹니다.
  • 월세 환산 산식의 100배수는 통념에 가까운 단순 환산식이며, 시장 전월세 전환율(4~7%)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매수·매도자가 각각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본 계산기 결과는 한 측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매도자·매수자 중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거래 의뢰자(매도자·매수자) 모두 자신의 중개사에게 각각 지급합니다. 즉 한 거래에서 같은 금액의 수수료가 양쪽에서 발생합니다.

협의해서 더 낮출 수 있나요?

네. 표시 요율은 법정 "상한"이므로 그 이하 협의는 자유롭습니다. 거래금액이 크거나 매물 회전이 빠른 시기에는 0.1~0.2%p 인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별도 청구가 없거나 부담이 줄어듭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요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 외 광역시·도는 자체 조례로 일부 구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구 등은 요율표가 거의 동일하지만, 일부 구간 한도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파기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정상 체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노고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이 있을 수 있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적용 기준 연도 · 2026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5-12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