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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계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 전세, 월세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지역 평균 매매 실거래가 (참고)

실거래가 불러오는 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평균값이며, 단지·층·면적·연식에 따라 ±20~50% 편차가 있습니다.

📋 주택 매매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 미만0.5%800,000원
2억 이상 ~ 9억 미만0.4%-
9억 이상 ~ 12억 미만0.5%-
12억 이상 ~ 15억 미만0.6%-
15억 이상0.7%-

※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넣으면 유형에 맞는 상한 요율로 중개보수를 뽑고, 부가세(10%)까지 더한 총 예상 비용을 보여준다.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중개사가 부를 수 있는 법정 상한이 대략 얼마인지 가늠해 두면 협의가 훨씬 편하다.

흔히 "복비"라 부르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을 곱해서 정한다. 2021년 10월 개정안이 지금까지 손대지 않고 유지되는데, 이때 9억 이상 고가 매매 구간이 새로 들어왔다. 다만 상한이 곧 청구액은 아니어서, 실제로는 협의로 그보다 낮게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무엇을 입력하나요

  •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 중 하나를 고릅니다. 매매와 임대차는 요율표 자체가 다릅니다.
  • 매매가 또는 전세 보증금매매·전세일 때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금액 그대로 넣으세요.
  • 월세 보증금 / 월세월세를 고르면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금액으로 묶어 알아서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 매매: 5천 미만 0.6% / 5천~2억 0.5% / 2~9억 0.4% / 9~12억 0.5% / 12~15억 0.6% / 15억+ 0.7%

· 임대차: 5천 미만 0.5% / 5천~1억 0.4% / 1~6억 0.3% / 6~12억 0.4% / 12~15억 0.5% / 15억+ 0.6%

· 5천만 미만(매매·임대차)·5천~1억 임대차 구간은 한도액 적용

· 월세 환산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금액 < 5천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부가세 = 중개보수 × 10% (간이과세자 0%/면제 가능)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2021.10.19. 개정).

2025년과 2026년 차이

요율표는 2021.10.19 개정분이 2026년 5월 현재까지 그대로입니다.

  • 매매 9억 미만 0.4~0.6%, 9~12억 0.5%, 12~15억 0.6%, 15억 이상 0.7%
  • 임대차 6억 미만 0.3~0.5%, 6~12억 0.4%, 12~15억 0.5%, 15억 이상 0.6%
  • 한도액(5천만 미만·5천~1억 임대차) 동일
  • 2026년 5월 기준 추가 개정 논의는 따로 없음

직접 넣어 본 예

예시 ① 매매 5억

요율 0.4% →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 = 220만원(매도·매수 각각).

예시 ② 전세 3억

요율 0.3% → 90만원 + 부가세 9만원 = 99만원.

예시 ③ 월세 보증금 1천 / 월세 80만

환산금액 9천만원 → 0.4% × 9천만 = 36만원, 한도 30만원 적용 → 30만원 + 부가세 3만원 = 33만원.

이 숫자, 어떻게 볼까

요율이 바뀌는 분기점부터 짚고 가면 결과가 한결 또렷하게 읽힌다. 매매는 2억·9억·12억·15억이, 임대차는 1억·6억·12억·15억이 경계선이다. 입력한 금액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적용 요율이 달라지고, 그 칸을 그대로 옮겨 적은 줄이 "해당 구간"이다. 여기 표시되는 요율은 법이 정한 상한이라, 실제 청구액은 이보다 낮게 적히는 일도 잦다.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금액(이를테면 1억을 막 넘긴 전세)이라면 한 칸 차이로 요율 자체가 갈리니, 표에서 위아래 구간을 나란히 훑어보자.

"예상 중개수수료(부가세 포함)"로 잡힌 값은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얹은 합계다. 바로 아래 표가 그 분해 과정인데, 협의 자리에서는 보통 부가세를 뺀 "중개보수"를 두고 흥정하므로 두 숫자를 섞어 부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한도액" 줄이 떠 있다면 그 값이 실제 적용된 상한이다. 5천만원 미만 거래나 5천~1억 임대차 같은 소액 구간은 요율을 곱한 값 대신 정해진 한도로 잘린다. 위 월세 예시에서 계산상 36만원이 나와도 30만원에서 멈추는 게 그 때문이다. 월세로 넣었다면 "환산 거래금액" 줄이 하나 더 뜨는데,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소액이면 70배) 더한 값으로 구간을 따졌다는 표시다.

숫자가 떨어졌다고 그대로 낼 금액은 아니다. 매도자·매수자가 각자 자기 중개사에게 따로 내고, 지역 조례나 간이과세 여부에 따라 실부담이 달라진다. 도장 찍기 전 협의 출발점 정도로 잡아 두는 게 현실적인 쓰임새다.

흔한 입력 실수

  • 중개사가 부르는 가격이 정해진 값이라고 생각하기. 표시 요율은 상한일 뿐, 협의할 수 있다.
  • 수수료를 매도자만 낸다고 오해하기. 매수자도 자신의 중개사에게 따로 낸다.
  • 월세를 보증금만으로 계산하기. 환산금액(보증금 + 월세×100)으로 따져야 한다.
  • 오피스텔·상가·토지에 주택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기. 비주거용은 별도 협의 요율(0.9% 이내) 체계다.
  • 부가세를 뺀 금액만 보고 협의하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가 따로 붙는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서울 외 광역시·도는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구간의 요율과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상가·토지·분양권은 별도 요율 체계(0.9% 이내 협의)를 따릅니다.
  • 월세 환산의 100배수는 통념일 뿐, 시장 전월세 전환율(4~7%)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거나 면제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이 더 적습니다.
  • 계약이 정상 체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가 없지만,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경우

  • 여기 적용된 요율은 서울특별시 기준이다. 광역시·도는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구간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도청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를 함께 확인하자.
  • 표시 요율은 "상한"이다. 협의에 따라 더 낮은 요율로 계약할 수 있고, 거래금액·매물 특성·시장 상황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
  • 부가세는 일반과세 사업자인 공인중개사에게만 붙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거나 면제될 수 있으니, 영수증·계산서를 확인하자.
  •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구분)·상가·토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별도 요율(상가·토지는 0.9% 이내 협의)을 따른다. 이 계산기는 주택 거래만 다룬다.
  • 월세 환산식의 100배수는 통념에 가까운 단순 환산이라, 시장 전월세 전환율(4~7%)과는 다를 수 있다.
  •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자 자신의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내므로, 계산 결과는 한쪽이 부담하는 금액이다.

많이 묻는 것들

중개수수료는 매도자·매수자 중 누가 내나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자 자기 중개사에게 따로 낸다. 그래서 거래 한 건에서 같은 금액의 수수료가 양쪽에서 한 번씩 발생한다.

협의해서 더 낮출 수 있나요?

된다. 표시 요율은 어디까지나 법정 "상한"이라 그 아래로 협의하는 건 자유다. 거래금액이 크거나 매물이 빨리 나가는 시기엔 0.1~0.2%p 정도 깎아주는 일이 흔하다.

부가세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부가세 10%가 붙는다. 간이과세자는 따로 청구하지 않거나 부담이 줄어든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자.

지역마다 요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 외 광역시·도는 자체 조례로 일부 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산·대구 등은 요율표가 거의 같지만, 일부 구간의 한도액이 다를 때가 있다.

계약 파기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없다. 다만 중개사의 수고에 대한 비용을 일부 줘야 한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나 변호사와 상담하자.

적용 기준 연도 · 2026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5-12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