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누진세 계산기
전력 사용량(kWh)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한국 평균 가구 월 사용량: 약 300~350kWh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3단계 누진제(200kWh·400kWh 기준)를 적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한국전력공사가 공시한 주택용 저압 요금표와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액, 부가세·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반영해 월 청구 예상액을 산정합니다.
입력값 설명
- 월 전력 사용량(kWh)한달 동안 사용한 전력량. 한전 "아이스마트" 또는 검침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산 공식
· 전력량요금 = 1구간(1~200kWh) × 120.0 + 2구간(201~400kWh) × 214.6 + 3구간(401kWh~) × 307.3 (원/kWh)
· 기본요금 = 사용량 구간에 따라 910 / 1,600 / 7,300원
· 소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9원/kWh) + 연료비조정액(5원/kWh)
· 총액 = 소계 + 부가세(10%) + 전력산업기반기금(3.7%)
근거: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력(저압) 기본공급약관" 요금표.
2025년과 2026년 차이
한국전력 주택용 요금은 분기·연 단위로 일부 조정됩니다.
- 2025년 1·2·3단계 단가: 120 / 214.6 / 307.3원/kWh (기준)
- 2026년 5월 현재 동일 단가 유지 — 한전 약관 갱신 시 변동
- 기후환경요금: 9.0원/kWh, 연료비조정액은 분기마다 변동
- 여름철(7~8월) 한시 누진 완화: 1단계 300kWh, 2단계 450kWh로 구간 확대 가능
예시 계산
예시 ① 1인가구 / 월 150kWh
예시 ② 3~4인가구 / 월 350kWh
예시 ③ 에어컨 가동 여름철 / 월 500kWh
자주 틀리는 케이스
-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의 "전기요금"을 그대로 입력 — 공용 전기료가 포함될 수 있어 가구 사용량과 다릅니다.
- 여름철 한시 할인 효과를 상시 반영했다고 가정 — 본 계산기는 일반 기준이므로 7·8월 실제 요금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복지할인(기초수급·다자녀·장애인)을 자동 적용으로 오해 — 별도 신청·증빙 후 반영됩니다.
- "누진제 3단계 = 1·2단계 평균보다 단가가 약 3배"라는 점을 간과하고 1·2단계 평균으로 추정하는 경우.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주택용 고압(일부 대형 아파트) 가구는 저압 단가보다 낮아 본 계산기보다 요금이 적게 나옵니다.
- 심야 전력(갑/을) 계약 가구는 별도 요율표가 적용되어 본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연료비조정액·기후환경요금은 분기마다 한전이 별도 고시하므로 시점에 따라 ±5% 정도 변동합니다.
- 에너지캐시백, 분산에너지 등 추가 정책 할인은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본 계산은 주택용 저압 기준입니다. 주택용 고압(대형 아파트 일부)·일반용·산업용은 요율이 다릅니다.
- 여름철(7~8월) 한시 할인, 복지할인(기초수급·다자녀·장애인) 등 개별 감면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공용 전기료는 별도이므로 개별 가구 청구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료비조정액·기후환경요금은 분기마다 변동합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름철에 누진구간이 완화된다는데 반영되나요?⌄
7~8월 한시적으로 구간 확대(200→300kWh, 400→450kWh)가 적용되는 해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상시 적용 요율을 사용하므로 여름철 실제 청구액이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kWh 사용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전 "아이스마트" 웹/앱(cyber.kepco.co.kr), 종이 고지서,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의 "전기사용량"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야 전기(누진제 제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심야 전력(갑/을) 계약은 별도 요율표가 적용되어 본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