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계산기
수도 사용량(톤)에 따른 월 수도요금을 누진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 가구 월 사용량: 약 15~25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수도요금은 상수도 기본요금 + 상수도 사용요금(누진제) + 하수도 요금 + 물이용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본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가정용 기준 단가를 사용해 월 요금 근사치를 계산합니다. 지자체마다 요율이 다르므로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 설명
- 월 사용량(톤/m³)검침기 기준 월 사용량(톤=m³). 실제 수도요금은 2개월 합산으로 고지됩니다.
- 계량기 구경상수도 기본요금 산정용 계량기 구경(15/20/25mm).
계산 공식
· 기본요금 = 15mm 1,080원 / 20mm 3,000원 / 25mm 5,770원 (서울 가정용)
· 상수도 사용요금 = 1~30톤 ×360 + 31~50톤 ×550 + 51톤~ ×790 (원/톤)
· 하수도 요금 = 사용량 × 490 (원/톤)
· 물이용부담금 = 사용량 × 170 (원/톤)
· 총액 = 기본요금 + 상수도 + 하수도 + 물이용부담금 (부가세 별도 없음)
근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조례 요금표 (가정용).
2025년과 2026년 차이
수도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서울시는 5년 주기로 단가 인상 검토가 이뤄집니다.
- 서울 가정용 1단계 360 / 2단계 550 / 3단계 790원/톤 (2025년)
- 하수도 490원/톤, 물이용부담금 170원/톤 (변동 없음)
- 경기·부산·대구는 단가가 ±30~80% 차이 — 본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음
예시 계산
예시 ① 1인가구 / 월 8톤
예시 ② 3~4인가구 / 월 25톤
예시 ③ 다세대 / 월 60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m³와 톤이 다른 단위라고 오해 — 1톤 = 1m³로 동일합니다.
- 월 사용량과 2개월 고지액을 같다고 가정 — 실제 고지는 2개월 합산이라 본 계산 결과의 2배 수준입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수도요금"을 입력 — 공용 수도료 + 가구 수도료가 섞여 있어 가구 사용량과 다릅니다.
- 저소득·다자녀·장애인 감면이 자동 적용된다고 오해 —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서울시 외 지역(경기·부산·대구·울산·세종 등)은 누진 구간과 단가가 다릅니다.
- 직수 vs 저수조 공급 방식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량기 동파·누수가 있으면 사용량 대비 고지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하수도가 별도 공급(농촌 정화조 등)인 경우 본 계산기와 다릅니다.
- 소득 기준 감면 대상이라면 실제 청구액이 본 계산보다 20~80% 적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서울시 외 지역(경기·부산·대구 등)은 누진 구간·단가가 다릅니다.
- 수도요금은 대개 2개월 단위로 검침·고지됩니다. 월 환산 시 단가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저소득·다자녀·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청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는 공용 수도료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지역(부산·경기 등) 수도요금도 같은 단가인가요?⌄
아니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도조례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서울시 가정용 기준입니다.
2개월 고지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 계산기에 월 사용량을 입력하면 월 예상액이 나옵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대략 "본 결과 × 2"에 가깝습니다.
누수 의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전 달보다 사용량이 급증한 경우,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에 누수 조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수로 확인되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