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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계산

수도요금 계산기

수도 사용량(톤)에 따른 월 수도요금을 누진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 가구 월 사용량: 약 15~25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고지서에 찍히는 수도요금은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수도 기본요금, 사용량에 따라 누진되는 상수도 사용요금, 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여기서는 서울특별시 가정용 단가를 넣어 한 달치를 어림잡는다. 단가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 실제 고지서와는 차이가 난다.

입력값은 이렇게 씁니다

  • 월 사용량(톤/m³)계량기에 찍힌 한 달 사용량입니다. 톤과 m³는 같은 값이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실제 고지는 보통 2개월을 합쳐서 나옵니다.
  • 계량기 구경기본요금을 정하는 데 쓰이는 계량기 굵기로, 15·20·25mm 중에서 고릅니다.

계산 공식

· 기본요금 = 15mm 1,080원 / 20mm 3,000원 / 25mm 5,770원 (서울 가정용)

· 상수도 사용요금 = 1~30톤 ×360 + 31~50톤 ×550 + 51톤~ ×790 (원/톤)

· 하수도 요금 = 사용량 × 490 (원/톤)

· 물이용부담금 = 사용량 × 170 (원/톤)

· 총액 = 기본요금 + 상수도 + 하수도 + 물이용부담금 (부가세 별도 없음)

근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조례 요금표 (가정용).

2025년과 2026년 차이

단가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서울시는 대략 5년 주기로 인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 서울 가정용 누진 단가: 1단계 360 / 2단계 550 / 3단계 790원/톤 (2025년 기준)
  • 하수도 490원/톤, 물이용부담금 170원/톤 (변동 없음)
  • 경기·부산·대구는 단가 차이가 ±30~80%에 달해 이 결과와 어긋날 수 있음
  •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따로 붙지 않음

숫자로 보는 예시

예시 ① 1인가구 / 월 8톤

기본 1,080원 + 상수도 2,880원 + 하수도 3,920원 + 물이용부담금 1,360원 → 총 약 9,240원.

예시 ② 3~4인가구 / 월 25톤

1단계 25톤 × 360 = 상수도 9,000원 + 하수도 12,250원 + 물이용부담금 4,250원 + 기본 1,080원 → 총 약 26,580원.

예시 ③ 다세대 / 월 60톤

1단계 30 × 360 + 2단계 20 × 550 + 3단계 10 × 790 = 상수도 29,700원, 하수도 29,400원, 물이용부담금 10,200원, 기본 1,080원 → 총 약 70,380원.

이 숫자, 어떻게 볼까

3~4인가구가 한 달 25톤을 쓰면 예상 월 수도요금이 2만 원대 중반쯤으로 잡힌다. 다만 이건 한 달 어림치다. 검침과 고지가 보통 2개월 묶음이라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대략 이 숫자의 두 배로 봐야 가깝다. 1인가구라면 한 달 1만 원 안팎이 흔한 구간인데, 내 결과가 이런 범위에서 한참 벗어났다면 사용량을 잘못 넣었거나 어딘가 물이 새는 건 아닌지 한 번 짚어 보자.

요금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는 상수도 누진 구간별 요금 표에 답이 있다. 30톤까지는 톤당 360원으로 묶이지만 51톤을 넘기는 순간 790원, 두 배가 넘는 단가가 붙는다. 3단계 행에 금액이 찍히기 시작했다면 다음 달 사용량을 조금만 덜어내도 체감이 온다. 반대로 전부 1단계 안에 머물렀다면 단가 자체가 가장 싼 구간이라 더 깎을 여지는 크지 않은 셈이다.

한 가지 알아 둘 점. 요금 상세에 늘어선 네 줄 가운데 매달 출렁이는 건 상수도 사용요금뿐이다. 기본요금은 계량기 구경에 따라 고정이라 사용량과 상관없고, 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은 쓴 만큼 톤당 일정액(490원·170원)으로 따라붙는다. 그러니 총액 숫자 하나에 매달리기보다 지난달 고지서를 옆에 두고 항목별로 견줘 보자. 어느 줄이 늘었는지가 더 빨리 보인다.

자주 나오는 실수

  • m³와 톤을 서로 다른 단위로 착각하기. 수돗물에서는 1톤이 곧 1m³다.
  • 한 달 사용량과 2개월 고지액을 같다고 보기. 고지는 2개월을 합쳐서 나오니 이 결과의 두 배쯤으로 잡으면 된다.
  • 아파트 관리비에 적힌 "수도요금"을 그대로 넣기. 거기엔 공용 수도료가 섞여 있어 우리 집 실제 사용량과는 다르다.
  • 저소득·다자녀·장애인 감면이 알아서 들어간다고 여기기. 감면은 따로 신청해야 적용된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서울 밖(경기·부산·대구·울산·세종 등)은 누진 구간과 단가 자체가 달라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 직수로 들어오는지 저수조를 거치는지에 따라 비용이 더 붙기도 합니다.
  • 계량기가 동파됐거나 어딘가에서 물이 새면 사용량에 비해 고지액이 크게 튑니다.
  • 농촌 정화조처럼 하수를 따로 처리하는 곳이라면 이 계산과 맞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감면 대상이라면 실제 청구액이 이 결과보다 20~80%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서울 밖(경기·부산·대구 등)은 누진 구간과 단가가 다르다.
  • 검침과 고지가 보통 2개월 단위라, 한 달로 환산해 보면 단가가 달라 보인다.
  • 저소득·다자녀·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구청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 아파트 관리비에 들어가는 공용 수도료는 따로 청구된다.

많이 묻는 것들

부산·경기 같은 다른 지역도 단가가 같나요?

아니다. 지자체마다 수도조례가 달라 단가도 제각각이다. 이 계산기는 서울시 가정용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자.

2개월치 고지 금액은 어떻게 가늠하나요?

한 달 사용량을 넣으면 월 예상액이 나온다. 실제 고지서는 대략 이 결과의 두 배쯤으로 보면 가깝다.

누수가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난달보다 사용량이 갑자기 뛰었다면 관할 상수도사업본부에 누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누수로 확인되면 일부 감면을 받기도 한다.

적용 기준 연도 · 2025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 안내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