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복리 이자 계산기
적금 만기 시 수령액과 이자를 단리/복리로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시중은행 금리 참고
기준금리
2.50%
2026-06
정기예금 평균
2.88%
2026-05 신규
가계대출 평균
4.46%
2026-05 신규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이며, 실제 적용 금리는 신용·만기·상품에 따라 ±0.5~1.5%p 차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산인가요
월 납입액과 연이율, 기간, 과세 유형만 넣으면 정기적금 만기에 손에 쥐는 돈, 세전·세후 이자, 떼이는 이자소득세까지 한눈에 나온다.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정액 적립식 적금을 가정했다. 목돈 만들기나 비상금 모으기, 단기 저축 목표를 잡을 때 가입 전에 굴려보는 참고용 추정치로 보면 된다.
계산 기준은 단리다. 매월 넣은 돈에 그달부터 만기까지 남은 개월수만큼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이자소득세는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금우대 9.5%, 비과세 0%로 잡았다. 연이율 기본값은 한국은행 ECOS가 내놓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를 자동으로 가져온다. 적금은 매달 쪼개서 넣다 보니 실제 손에 들어오는 수익률은 표시 이율의 절반쯤이라고 보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나 우대조건, 세율은 은행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입력값 설명
- 월 납입액매달 넣는 금액(원)입니다. 자동이체일이나 자유적립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정액 적립으로 봅니다.
- 연이율(%)약정 표시이율(연 기준)입니다. 시중 정기예금 평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 우대금리를 받는다면 그 합산 이율로 바꿔서 넣으세요.
- 적금 기간6·12·18·24·36개월 중에 고릅니다.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붙는 누적 개월수가 늘어 세전 이자도 커집니다. 가장 흔한 건 12개월입니다.
- 과세 유형일반과세(15.4%), 세금우대(9.5%·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 한정), 비과세(0%·비과세종합저축 등 요건 충족자) 중에서 선택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 납입액 = 월 납입액 × 개월수(n)
·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n × (n+1) ÷ 2 × (연이율 ÷ 12)
· 이자소득세 = 세전 이자 × 과세율(일반 0.154 / 세금우대 0.095 / 비과세 0)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 만기 수령액 = 총 납입액 + 세후 이자
단리 적금 기준이며, n×(n+1)÷2는 매월 적립분의 잔여 예치 개월수를 합산한 값입니다. 일반과세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의 합이며,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실제 세율·우대조건은 상품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월 30만 원 · 연 3.5% · 12개월 · 일반과세
총 납입 3,600,000원, 세전 이자 = 30만 × 12 × 13 ÷ 2 × (0.035÷12) = 68,250원, 세금 10,510원(15.4%), 세후 이자 57,740원 → 만기 수령액 약 3,657,740원.
월 50만 원 · 연 4.0% · 24개월 · 일반과세
총 납입 12,000,000원, 세전 이자 500,000원, 세금 77,000원, 세후 이자 423,000원 → 만기 수령액 12,423,000원.
월 30만 원 · 연 3.5% · 12개월 · 비과세
이자 68,250원이 전액 비과세되어 만기 수령액 3,668,250원 (일반과세 대비 약 10,510원 많음).
결과가 뜻하는 것
세전 이자를 총 납입액으로 나눠 보자. 그 실효 수익률이 입력한 연이율의 절반 언저리로 나오면 정상 범위다. 적금은 매달 쪼개 넣어 돈이 묻혀 있는 평균 기간이 만기의 절반 수준이라, 표시이율이 3.5%라도 실제로 굴린 효과는 1.7~1.8%쯤에 그친다. 이 점을 깔고 보면 만기 수령액 숫자가 왜 기대보다 작은지 납득이 된다. 이 값은 내가 넣은 원금(총 납입액)에 세금을 뗀 세후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 여기서 총 납입액을 빼면 그 기간 굴린 순수익이 그대로 드러난다.
결과 아래 항목은 위에서부터 이자가 깎여 나가는 순서로 놓여 있다. 세전 이자는 약정이율로 붙은 원래 이자, 빨간 이자소득세는 떼이는 세금, 맨 아래 세후 이자는 세금까지 빠지고 손에 남는 몫이다. 일반과세를 골랐다면 세전 이자에서 15.4%가 빠져나가므로 세후 이자가 세전의 8할 남짓에서 멈춘다. 과세 유형 버튼을 비과세나 세금우대로 바꾸면 이 빨간 줄이 얼마나 얇아지는지 바로 눈에 들어온다.
만기 수령액 한 줄에 매달리기보다는 이렇게 굴려 보자. 우대금리를 얹어 연이율을 올렸을 때, 또는 기간을 24·36개월로 늘렸을 때 세후 이자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두세 번 비교하면 가입 전 판단이 한결 또렷해진다. 참고로 실제 지급액은 원단위 절사나 이자 계산일 기준에 따라 수십 원쯤 어긋날 수 있다.
상품 비교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두 군데다. 하나는 표시이율이 같아도 단리냐 복리냐에 따라 만기에 손에 쥐는 돈이 갈린다는 것. 이 계산기는 단리만 다루니, 복리로 굴렸을 때 이자가 얼마나 더 붙는지는 다른 자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그 표시이율에서 이자소득세 15.4%가 한 번 더 빠진다는 점이다. 위 예시처럼 세전 68,250원에서 10,510원이 떨어져 나가니, 광고에 박힌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숫자 사이에는 늘 이만큼의 틈이 있다. 연이율 기본값으로 한국은행 ECOS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그대로 끌어다 둔 것도 같은 이유다. 광고용 최고이율이 아니라 시장 평균을 기준선으로 깔아 두면, 내가 받을 약정이율이 그 위인지 아래인지부터 가늠이 선다. 같은 조건을 복리로 돌렸을 때 격차가 궁금하면 복리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나란히 견줘 보면 된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월 납입액 칸에 만기에 모을 총액을 넣기. 이 칸은 "매달" 넣는 돈이다. 1,000만 원을 12개월에 모으려면 약 83만 원을 적는다.
- 예금과 적금 헷갈리기.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적금은 매달 나눠 넣는다. 같은 이율·금액이라도 적금 이자가 예금의 절반쯤이고, 이 계산기는 적금 전용이다.
- 우대금리 조건이 안 되는데 광고에 박힌 최고이율을 그대로 넣기. 기본이율만 받는다면 표시이율 말고 실제 약정이율을 넣어야 맞다.
- 세금우대(9.5%)가 일반 시중은행 적금에도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상호금융 조합원 등 일부에게만 적용된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복리 적금이거나 만기일시지급이 아닌 월이자지급식 상품. 이 계산기는 단리·만기지급 기준이라 실제 금액과 어긋납니다.
- 자유적립식에서 매달 다른 금액을 넣는 경우. 정액 납입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적립 흐름과 달라집니다.
- 가입 후 표시이율이 바뀌는 변동금리 상품. 여기서는 가입 시점 고정이율로 봅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를 넘겨 일부만 비과세되는 경우. 전액 비과세로 잡혀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추정됩니다.
알아둘 예외
- 단리 적금 기준이다. 복리 적금이나 정기예금은 공식 자체가 다르니 따로 계산하자.
- 우대금리는 자동이체·급여이체·카드 실적·청약 가입 같은 조건을 채워야 붙는다. 가입 전 약관을 꼭 확인하자.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1인당 5,000만 원)는 가입한 모든 상품을 합쳐서 따진다. 요건과 한도는 세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 중도에 깨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약 0.1~1%)이 붙어 예상 이자가 크게 쪼그라든다.
- 여기 숫자는 가입 전 비교용 추정치다. 원단위 절사나 이자 계산일 기준 같은 이유로 실제 지급액과 수십~수백 원쯤 차이날 수 있다.
궁금해할 만한 것
표시이율이 3.5%인데 왜 실제 수익률은 절반밖에 안 되나요?⌄
적금은 매달 쪼개 넣어서 돈이 묻혀 있는 평균 기간이 절반쯤 된다. 12개월 적금이면 평균 6개월이다. 그래서 실효 수익률이 표시이율의 1/2 정도로 나오는 게 정상이다.
기본으로 뜨는 평균 금리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한국은행 ECOS(경제통계시스템)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통계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서 보여준다. 실제 가입 가능한 금리는 은행·상품·기간에 따라 ±0.5~1.5%p쯤 차이날 수 있다.
세금우대(9.5%)는 누가 받나요?⌄
신협·새마을금고·농협 단위조합 같은 상호금융권 조합원이 1인당 3,000만 원 한도(시행 기준)로 받는다. 일반 시중은행 적금엔 안 되니 가입 자격부터 확인하자.
예금과 적금은 이율이 같으면 이자도 같나요?⌄
아니다. 예금은 처음부터 전액이 들어가 있지만 적금은 매달 나눠 넣어서 평균 예치 기간이 짧다. 같은 이율·총액이어도 적금 이자가 예금의 절반쯤 되는 이유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만기 수령액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그렇다. 선택한 과세 유형의 세율(일반 15.4% 등)을 세전 이자에 곱해 빼고, 남은 세후 금액을 만기 수령액에 반영한다. 다만 일부 상품은 원단위 절사 방식이 달라 실제 지급액과 약간 차이날 수 있다.
기간을 늘리면 이자도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나요?⌄
비례 이상으로 불어난다. 세전 이자가 n×(n+1)÷2에 비례하다 보니, 기간이 2배라고 이자가 단순히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커진다. 12개월 대비 24개월이 대략 4배 수준이다.
적용 기준 연도 · 2026년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5-12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04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적금), 국세청 이자소득세 안내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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