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계산 시그니처 · 계산 투명성
공개 검산 노트
결과 숫자만 던지는 계산기는 많다. 이 노트는 그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연봉 실수령액과 종합소득세를 한 단계씩 손으로 풀어 보여 준다. 그리고 같은 값을 계산기에 넣었을 때 한 줄씩 똑같이 떨어지는지까지 대조한다.
계산기 운영 박정우 · 검증 기준 2026년 요율 · 마지막 검토 2026-06-28
제가 모두계산을 만든 건, 같은 연봉을 넣어도 계산기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는데 어느 것도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 주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했습니다. 결과를 감추는 대신, 계산의 모든 중간값을 펼쳐 두기로요.
아래 두 검산은 손으로 푼 게 아니라 사이트 계산기와 똑같은 코드·요율로 다시 계산한 값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단계마다 같은 숫자가 나오도록 맞춰 뒀습니다. 다르면 그건 버그고, 알려 주시면 고칩니다.
이 노트의 약속
- 모든 결과값은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식·같은 공식 요율로 검증된 값만 적는다.
- 요율·세율·공제 한도는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소득세법 기준. 근거 없는 수치는 쓰지 않는다.
- 화면 값은 참고용 추정치다. 비과세 수당·연말정산·특수직은 반영되지 않는다.
검산 ① 연봉 5,000만 원, 통장엔 얼마가 찍히나
입력값 — 연봉 50,000,000원 · 부양가족 1명(본인) · 2026년 공식 요율
월 급여로 환산
4,166,667원
50,000,000 ÷ 12
↳ 원 단위 반올림. 4대보험은 이 월급을 기준으로 매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확인
4,166,667원
하한 40만 ≤ 4,166,667 ≤ 상한 637만 → 그대로 적용
↳ 월급이 상·하한 사이라 그대로 쓴다. 그래서 2026년 7월 상·하한 개정(하한 41만·상한 659만)이 와도 이 사례의 국민연금액은 바뀌지 않는다.
국민연금 (근로자 4.75%)
197,917원
4,166,667 × 4.75%
건강보험 (근로자 3.595%)
149,792원
4,166,667 ×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19,683원
149,792 × 13.14%
↳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매기는 비율이다. 월급에 한 번 더 곱하는 이중 반영이 가장 흔한 오류.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
37,500원
4,166,667 × 0.9%
4대보험 합계 (월)
404,892원
197,917 + 149,792 + 19,683 + 37,500
근로소득공제 (연)
12,250,000원
12,000,000 + (50,000,000 − 45,000,000) × 5%
↳ 여기서부터는 소득세를 잡으려고 1년 단위로 본다.
인적공제 (연)
1,500,000원
1명 × 1,500,000
연간 4대보험 (특별소득공제)
4,858,704원
(197,917 + 149,792 + 19,683 + 37,500) × 12
↳ 근로자가 낸 4대보험은 전액 소득에서 다시 빼준다(소득세법 §52).
과세표준
31,391,296원
50,000,000 − 12,250,000 − 1,500,000 − 4,858,704
산출세액 (8단계 누진세율, 15% 구간)
3,448,694원
840,000 + (31,391,296 − 14,000,000) × 15%
↳ 과세표준 전체에 15%가 아니라, 1,400만 원까지는 6%로 끊고 넘는 몫에만 15%를 매긴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적용)
660,000원
715,000 + (3,448,694 − 1,300,000) × 30% = 1,359,608 → 총급여 한도 660,000
↳ 계산상 공제는 약 136만 원이지만, 총급여 5,000만 원 구간의 한도(소득세법 §59)가 66만 원이라 거기서 잘린다.
결정세액 (연)
2,788,694원
3,448,694 − 660,000
소득세 (월)
232,391원
2,788,694 ÷ 12
지방소득세 (월)
23,239원
232,391 × 10%
총 공제액 (월)
660,522원
404,892 + 232,391 + 23,239
월 실수령액
3,506,145원
4,166,667 − 660,522
월 실수령액 (2026년 기준)
3,506,145원
연 실수령액 42,073,740원 · 연봉 대비 약 84.1%
같은 입력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면, 공제 내역이 위 손풀이와 한 줄씩 똑같이 떨어진다.
검산 ② 프리랜서 수입 5,000만 원, 5월에 더 낼까 돌려받을까
입력값 — 프리랜서 총수입 50,000,000원 · 필요경비 0(단순경비율 60% 자동) · 부양 1명 · 2026년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0% 자동)
30,000,000원
50,000,000 × 60%
↳ 장부가 없을 때 쓰는 화면용 단순값. 실제 경비율은 업종코드별 국세청 고시값이라 사람마다 다르다.
소득금액
20,000,000원
50,000,000 − 30,000,000
인적공제
1,500,000원
1명 × 1,500,000
과세표준
18,500,000원
20,000,000 − 1,500,000
산출세액 (8단계 누진세율, 15% 구간)
1,515,000원
840,000 + (18,500,000 − 14,000,000) × 15%
↳ 근로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붙지 않는다.
지방소득세 (10%)
151,500원
1,515,000 × 10%
총 세액
1,666,500원
1,515,000 + 151,500
기납부세액 (일하면서 떼인 3.3%)
1,650,000원
50,000,000 × 3.3%
↳ 3.3%는 거래처가 대금 줄 때 미리 떼 둔 선납분이다. 정산은 5월에 따로 한다.
최종 추가납부세액
16,500원
1,666,500 − 1,650,000
5월 종합소득세 정산 (2026년 기준)
약 16,500원 추가납부
경비를 더 인정받으면 환급으로 뒤집힐 수 있다
같은 입력을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면, 공제 내역이 위 손풀이와 한 줄씩 똑같이 떨어진다.
왜 계산기마다 값이 다를까 — 이 예시로 본 5가지 변수
위 검산 ①(연봉 5,000만·부양 1명·2026년, 월 실수령 3,506,145원)을 기준점으로, 변수 하나만 바꾸면 결과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실제 계산값으로 보여 준다.
| 변수 | 계산기마다 갈리는 지점 | 이 예시에서의 영향 | 모두계산의 처리 |
|---|---|---|---|
| 적용 연도(요율) | 2025년 요율을 그대로 두고 갱신을 안 한 계산기가 많다. | 같은 연봉도 2025년이면 월 3,517,046원, 2026년이면 3,506,145원 — 월 10,901원 차이. | 상단에서 2025·2026을 직접 토글. 기본 2026년. |
| 부양가족 수 | 본인만(1명) 가정하는 곳, 본인 포함을 빼먹게 만드는 UI 등. |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 1명 → 3명이면 월 실수령이 41,250원 늘어난다(3,506,145 → 3,547,395). | 본인 포함 인원을 직접 선택, 1명당 150만 원 공제. |
| 비과세 수당(식대 등) | 비과세 식대를 자동으로 빼주는 곳과, 연봉 전액을 과세로 보는 곳이 갈린다. | 식대 같은 비과세분을 빼면 과세표준이 줄어 실수령이 늘어난다(방향만 동일, 금액은 수당 구성에 따라 다름). | 과세 대상 연봉만 입력하도록 안내 — 임의 가정으로 부풀리지 않는다. |
| 원천징수(간이세액표) vs 연 정산식 | 매달 회사가 떼는 간이세액표 값을 쓰는 곳과, 1년치 정산식을 쓰는 곳이 다르다. | 간이세액표는 80/100/120% 중 선택까지 가능해, 매달 떼는 액수가 정산 추정치와 어긋난다. | 연 정산식 기반 추정. "원천징수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진다"고 명시. |
| 반올림 시점 | 항목마다 원 단위로 반올림하는지, 마지막에 한 번 반올림하는지가 다르다. | 항목별 vs 최종 반올림 차이로 합계가 수십~수백 원 어긋날 수 있다. | 4대보험은 항목별 원 단위 반올림(공단 고지 방식과 동일)으로 통일. |
개념 차원의 정리는 같은 입력, 다른 계산기에 따로 풀어 뒀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검증합니다
요율 한 줄마다 공식 출처를 박는다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3.14%·고용보험 0.9%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 고시값이다. 8단계 누진세율과 공제 한도는 국세청·소득세법(§52·§59) 기준. 근거를 확인 못한 숫자에는 "공식"을 붙이지 않는다.
계산기와 검산 노트가 같은 코드를 쓴다
근로소득공제·8단계 누진세율·근로소득세액공제·4대보험은 src/lib/calc/salary.ts 한 곳에서만 정의하고,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시나리오 계산이 그걸 그대로 불러 쓴다. 그래서 이 노트의 손풀이 값과 계산기 화면 값이 어긋날 수 없다.
연도가 바뀌면 토글로, 7월 고시는 날짜로 자동 전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은 2025·2026을 직접 고르게 했고, 매년 7월 1일 바뀌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적용 시점을 날짜로 판별해 자동 전환한다.
반올림과 한계를 숨기지 않는다
항목별 원 단위 반올림 규칙을 본문에 적고, 비과세 수당·연말정산·특수직(공무원·사학연금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결과마다 함께 표시한다. 화면 값은 참고용 추정치다.
요율 일람·출처 매핑은 계산 기준 / Methodology, 요율을 언제 갱신·검토했는지는 운영자 노트에서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다.
직접 검산하는 법 (5단계)
믿지 말고, 직접 따라가 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연봉과 부양가족 수를 정한다
예시처럼 연봉 5,00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으로 잡는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빼고 과세 연봉만 쓴다.
월급과 4대보험을 먼저 구한다
연봉 ÷ 12로 월급을 내고, 거기에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를 곱한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고용보험 0.9%는 월급에 곱한다.
과세표준을 만든다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150만×인원)·연간 4대보험을 모두 뺀다. 이게 세금을 매기는 바닥 금액이다.
누진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공제·지방세를 붙인다
과세표준을 8단계 구간에 넣어 산출세액을 내고,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뺀 뒤 ÷12로 월 소득세를, 거기에 10%로 지방소득세를 더한다.
계산기 결과와 맞춰본다
월급에서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어 공제 내역이 한 줄씩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 검산에 쓰인 계산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검산한 값이라도, 화면의 결과는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비과세 수당·연말정산·개인별 공제는 반영되지 않으니, 실제 신고·납부나 큰 결정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등 공식 채널과 세무사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오류를 찾으시면 yuseong2099@gmail.com로 알려 주시면 고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