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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본·2025년 선택. 사업·프리랜서 3.3%·근로 종합소득세 계산 (8단계 누진세율).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표는 2023년 개정 이후 2026년까지 동일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한데 묶어 이듬해 5월에 한 번 정산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3.3% 떼고 끝”인 줄 알았던 프리랜서가 5월 신고철에 당황하는 일이 많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난다.)

이 계산기는 소득 유형을 고르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잡고, 인적공제·국민연금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거기에 8단계 누진세율(6~45%)을 매기고,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얹는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다음 이미 낸 3.3%를 빼서, 더 낼지 돌려받을지를 보여준다.

무엇을 입력하나요

  • 적용 기준연도2026년이 기본이고 2025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해의 8단계 누진세율표가 같아서, 연도를 바꿔도 같은 과세표준이면 산출세액은 똑같이 나옵니다.
  • 소득 유형사업소득, 프리랜서(3.3% 원천징수),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를 고릅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경비 자동 적용과 기납부세액 처리가 갈립니다.
  • 총수입금액세금을 떼기 전, 1년치 수입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프리랜서라면 3.3% 떼기 전 받기로 한 총액을 넣습니다.
  • 필요경비수입을 벌려고 쓴 비용입니다. 프리랜서는 0으로 두면 단순경비율 60%, 근로소득은 0으로 두면 근로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기타소득은 의제필요경비를 직접 계산해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수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입니다. 한 사람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빠집니다.
  • 국민연금 연 납부액1년 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종합소득공제로 전액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계산 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프리랜서 60%·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 가능)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150만원 × 부양가족 수) + 국민연금 납입액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구간 세율(6/15/24/35/38/40/42/45%)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에만 적용)

· 최종 납부·환급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 × 10%) − 기납부세액(프리랜서 3.3%)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3년 개정으로 손본 8단계 누진세율표와 누진공제액이 2026년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그래서 기준연도를 2025로 두든 2026으로 두든, 같은 과세표준이면 산출세액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연도 선택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본 값인지 라벨을 분명히 해 두는 용도에 가깝습니다.

달라지는 건 세율표 바깥입니다. 인적공제 요건, 국민연금·건강보험 공제 한도, 연금저축·자녀세액공제 같은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고, 2026년에는 출산·육아 관련 공제가 새로 붙었습니다. 이런 신설·확대 공제는 계산에 반영돼 있지 않으니 홈택스 안내로 따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직접 넣어 본 예

프리랜서 수입 5,000만원

필요경비를 0으로 두면 단순경비율 60%(3,000만원)가 자동으로 잡혀 소득금액 2,000만원, 여기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850만원입니다. 15% 구간이라 산출세액 약 152만원에 지방세 15만원을 더해 167만원. 그런데 일하면서 이미 3.3%로 165만원을 떼인 상태라, 정산하면 약 1.6만원만 더 내고 끝나는 셈입니다.

사업자 수입 1억원, 경비 4,000만원

장부 경비 4,000만원을 빼면 소득금액 6,000만원. 부양가족 3명 인적공제 450만원과 국민연금 250만원까지 빼면 과세표준이 5,300만원으로 24% 구간에 걸칩니다. 산출세액 약 696만원에 지방세 70만원을 합쳐 약 766만원. 미리 떼인 세금이 없는 기장 사업자라면 한 번에 목돈이 빠져나가는 구간이라, 5월 전에 자금을 챙겨 두는 분이 많습니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 800만원

기타소득은 경비가 자동으로 안 잡히니 의제필요경비(강연료는 보통 60%로 봅니다) 480만원을 필요경비란에 직접 넣습니다. 그러면 기타소득금액 320만원에서 본인 공제 150만원을 빼 과세표준 170만원, 산출세액은 약 10만원에 그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합산되지만, 그 아래라면 20% 분리과세로 끝내는 쪽이 더 쌀 수도 있어 양쪽을 따져 볼 만합니다.

결과 해석 방법

제일 흔한 오해는 결과 숫자를 곧바로 “내 세금”으로 읽는 거다. 라벨부터 봐야 한다.납부할 세액이면 5월에 그만큼 더 내야 하고, 환급받을 세액이면 미리 떼인 3.3%가 실제 세액보다 많아 차액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경비를 넉넉히 인정받은 프리랜서는 환급으로 뒤집히기 쉽고, 미리 뗀 세금이 없는 기장 사업자는 거의 납부로 나온다.

여기서 두 번째로 헷갈리는 게 세율이다. 과세표준이 5,300만원이면 24% 구간에 닿지만, 5,300만원 전체에 24%가 붙는 게 아니다.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까지는 15%로 끊고, 그 위로 넘은 몫에만 24%가 붙는다. 그래서 산출세액을 총수입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표에 찍힌 최고세율보다 한참 낮다. 아래 세율표에서 내 과세표준이 어느 칸에 앉는지 짚어보면 구조가 보인다.

단, 이 화면이 다루지 않는 공제가 많다. 연금저축·IRP·의료비·자녀세액공제 같은 게 빠져 있어서, 실제 신고서에선 결정세액이 더 내려가는 경우가 보통이다. 사업자라면 11월 중간예납으로 이미 절반쯤 낸 사람도 많다. 그러니 이 숫자는 “대략 이 구간, 이 정도”로 읽고, 5월 신고 직전엔 홈택스 모두채움 값과 한 번 맞춰보자.

하나 더. 같은 연봉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었을 때와 여기 종합소득세 결과가 다르다고 당황할 필요 없다. 실수령액은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원천징수고, 여기는 1년을 합쳐 공제까지 반영한 정산이다. 한쪽은 월, 한쪽은 연. 애초에 다른 질문이라 답도 다르다. 두 계산기에 같은 값을 직접 넣어 보면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는지 눈에 들어온다. 왜 다른지는 같은 입력, 다른 계산기에 따로 정리해 뒀다. 프리랜서 수입 5,000만 원이 5월에 얼마로 정산되는지 한 줄씩 손으로 푼 건 공개 검산 노트에서 그대로 따라가 볼 수 있다.

흔한 입력 실수

  • 24% 구간이라고 수입 전체에 24%를 곱하기. 앞 구간은 낮은 세율로 끊고 넘는 부분에만 24%가 붙는다. 실효세율은 훨씬 낮다.
  • 3.3% 떼였으니 끝났다 생각하고 5월 신고를 건너뛰기. 3.3%는 선납분일 뿐, 정산은 5월에 따로 한다.
  • 총수입금액에 통장으로 들어온 실수령액을 넣기. 3.3% 떼기 전 약정한 세전 금액을 넣어야 한다.
  • 필요경비란을 비워두면 자동값이 들어간다. 이걸 모르고 "경비가 0으로 잡혔다"며 세액이 과하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사업소득만 넣고 끝내기.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실제와 벌어진다.

이럴 땐 어긋날 수 있어요

  • 연금저축·IRP·의료비·교육비·기부금·자녀세액공제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이 공제들로 결정세액이 더 줄거나 환급이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소득이 둘 이상이면(근로+사업, 사업+이자배당 등) 합산하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단일 소득으로만 봅니다.
  • 사업자의 11월 중간예납세액이 빠져 있어, 이미 절반쯤 미리 낸 분은 5월에 낼 잔액이 화면값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 결손금 이월공제가 있는 사업자는 과거 손실분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간편장부냐 복식부기냐,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에 따라 인정 경비와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 신고 지연·무신고 가산세, 분납, 환급가산금은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 20%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종합과세로 잡은 이 결과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경우

  • 단순경비율 60%는 화면용으로 단순화한 값이다. 수입이 일정액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니, 본인 업종코드의 고시 경비율을 국세청에서 먼저 확인하자.
  • 기장 사업자는 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 증빙이 있어야 한다. 증빙이 부실하면 경비가 부인된다.
  • 소득이 여러 개거나 금융소득이 크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갈린다. 이건 세무사와 따져볼 만하다.
  • 신고 전엔 홈택스 모두채움·확정신고 화면의 자동 계산값과 한 번 더 대조하자.

자주 묻는 질문

2025년과 2026년 종합소득세율은 다른가요?

8단계 누진세율(6·15·24·35·38·40·42·45%)도, 과세표준 구간도, 누진공제액도 2023년 개정 뒤 2026년까지 같다. 같은 입력이면 두 해의 산출세액도 동일하다.

프리랜서인데 경비를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장부가 없으면 필요경비를 0으로 두고 단순경비율에 맡기면 된다. 단, 실제 경비율은 업종코드별 국세청 고시값이라 사람마다 다르니 본인 코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자. 장부에 적은 실제 비용이 그보다 크면 장부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3.3%(소득세 3% + 지방세 0.3%)는 거래처가 대금 줄 때 미리 떼어 둔 선납 세금이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뒤 이미 낸 3.3%를 빼서,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는다. 경비가 많은 프리랜서는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두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 한 장으로 신고한다.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 이 계산기는 소득 유형 하나만 다루니, 소득이 여러 개면 홈택스 모의계산을 같이 쓰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일정은 미리 챙겨두자.

여기 나온 금액을 그대로 믿고 신고해도 되나요?

여러 세액공제와 사업자 고유 항목을 단순화한 추정치다. 실제 결정세액은 적용되는 공제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엔 홈택스 확정신고 화면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자.

적용 기준 연도 · 2026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1-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07

참고 자료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홈택스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