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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본·2025년 선택. 사업·프리랜서 3.3%·근로 종합소득세 계산 (8단계 누진세율).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표는 2023년 개정 이후 2026년까지 동일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하며,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는 기납부세액을 차감받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3년 개정 후 2026년까지 동일한 8단계 누진세율을 사용하며, 기준연도 선택은 페이지 상단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 2026년).

입력값 설명

  • 적용 기준연도2026(기본) 또는 2025. 두 연도의 누진세율표는 동일합니다.
  • 소득 유형사업소득·프리랜서(3.3%)·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선택.
  • 총수입금액세전 연간 수입 총액.
  • 필요경비사업 수행에 직접 든 비용. 프리랜서 단순경비율(60%) 또는 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 가능.
  •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국민연금 연 납부액종합소득공제 대상. 전액 공제됩니다.

계산 공식

· 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인적공제(150만×가족수) − 국민연금 등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6/15/24/35/38/40/42/45%)

·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 × 10%) − 기납부세액(3.3%)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3년 개정 후 2026년까지 8단계 누진세율표와 누진공제액은 동일합니다. 즉 본 계산기에서 연도를 바꿔도 산출세액 자체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만 인적공제·국민연금공제·세액공제 한도가 매년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2026년 신설된 출산·육아 관련 공제 항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등 동시에 따져야 할 다른 세금은 연도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시 계산

예시 ① 프리랜서 / 수입 5,000만원

단순경비율 60% 자동 적용 → 소득금액 2,000만원, 인적공제 1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1,850만원. 산출세액 약 194만원 + 지방세 19만원 = 213만원. 기납부 3.3%(165만원) 차감 후 약 48만원 추가 납부.

예시 ② 사업자 / 수입 1억, 경비 4,000만원

소득금액 6,000만원, 부양 3명 인적공제 450만원, 국민연금 2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5,300만원. 산출세액 약 648만원(24% 구간) + 지방세 65만원 = 713만원.

예시 ③ 강연료 등 기타소득 800만원

필요경비 60% 차감(480만원) 후 기타소득금액 320만원.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과세표준 170만원 → 산출세액 약 10만원 + 지방세 1만원. 다만 3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20%) 선택 가능.

자주 틀리는 케이스

  • "세율 24% 구간이면 소득 전체에 24%를 곱한다"는 오해 — 누진세율은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3.3% 원천징수를 "세금 끝"으로 알고 5월 신고를 빼먹는 프리랜서가 많습니다. 3.3%는 선납분이고 정산은 5월에 합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헷갈리는 경우. 수입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데 본 계산기에 사업소득만 입력 → 종합과세 합산이 빠져 실제 세액과 큰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세액공제(연금저축·IRP·기부금·자녀세액공제 등)는 본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결과보다 세액이 과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복수 소득(근로+사업, 사업+이자배당 종합과세)이 있으면 합산 효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지만 본 계산기는 단일 소득 가정입니다.
  • 결손금 이월공제·중간예납세액 등 사업자 고유 항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등 신고 유형에 따라 추가 공제·가산세가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단순경비율 60%는 업종·수입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적용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기장 사업자는 실제 경비(기준경비율/장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 세액공제/세액감면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신고 시 환급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소득 합산 대상 여부(분리과세 vs 종합과세)가 소득 종류별로 다릅니다.
  •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확정신고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과 2026년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6·15·24·35·38·40·42·45%)과 과세표준 구간은 2023년 개정 후 2026년까지 동일합니다. 기준연도 선택은 라벨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프리랜서인데 경비를 얼마나 입력해야 하나요?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쉽게 계산됩니다. IT·디자인 등 프리랜서는 대개 60~65% 수준입니다. 기장한 실제 경비가 더 크면 장부신고가 유리합니다.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다르나요?

3.3%는 선납 세금입니다. 확정신고 시 계산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낸 3.3%를 빼고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본 계산기는 단일 소득 유형만 지원하므로 복수 소득이 있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적용 기준 연도 · 2026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1-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홈택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