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계산합니다.
🏘️지역 평균 매매 실거래가 (참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평균값이며, 단지·층·면적·연식에 따라 ±20~50% 편차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주택 취득가·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전용면적·생애최초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 총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매수 검토 단계에서 등기 직전까지의 세금 부담을 미리 가늠할 때 활용하세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주택은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지역에 따라 1%~12% 사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입력값 설명
- 취득가액실제 매매가(원). 시가표준액과 다를 경우 둘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주택 수취득 후 본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세대 합산 기준).
-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 지정.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8%·12%)이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85㎡(약 25.7평)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20%)가 추가됩니다.
- 생애최초부부 모두 무주택이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취득할 때 최대 200만원 감면.
계산 공식
· 1주택 / 2주택(비조정): 6억 이하 1%, 6~9억 누진(공식: 가격 × 2/3억 − 3), 9억 초과 3%
· 2주택(조정): 8% 일괄 · 3주택+(비조정): 8% · 3주택+(조정): 12%
· 법인: 12% 일괄
·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 20% (전용 85㎡ 초과 시에만)
· 총 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원)
근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감면).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5·2026년 취득세 본 산정 공식은 동일하나, 정부 정책 운영이 바뀝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8%·12%) 한시적 유예가 2024년 이후 계속 연장 적용 중 (양도 시점 정책 확인 필요).
- 생애최초 감면: 12억원 이하 / 최대 200만원 (2026년까지 동일).
- 지방교육세 10%, 농어촌특별세 20%(85㎡ 초과) 동일.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수시 변동.
예시 계산
예시 ① 5억원 1주택 / 전용 84㎡ / 생애최초
예시 ② 9억원 1주택 / 비조정 / 일반
예시 ③ 12억원 2주택 / 조정대상지역
자주 틀리는 케이스
- 6~9억 누진 구간을 "9억 초과 = 3%" 통째로 가정 — 6.5억은 1%가 아니라 약 1.33%로 누진식이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 85㎡를 "공급면적 85㎡"로 헷갈리는 경우 — 농특세 부과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이 무조건 적용된다고 오해 — 부부 모두 무주택 + 12억 이하 + 신고 기한 내 신청 시에만 적용.
- 취득세 60일 신고기한을 등기 기준으로 잘못 알기 쉬움 — 잔금 납부일/계약일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본 계산기와 다른 세율(원칙 4.6% + 부속세)이 적용됩니다.
- 상속(2.8%)·증여(3.5% 또는 12% 중과)에 의한 취득은 별도 세율 체계입니다.
- 일시적 2주택(이사·상속·혼인)은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본 계산 결과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큰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 — 매매가 입력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취득세는 등기 시점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계약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신고·납부 기한(60일)을 놓치면 가산세 20% + 일자별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사·상속·혼인 등) 등 비과세·중과 제외 케이스는 본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됩니다. 잔금 납부 직전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거래가 신고가액과 실제 매매가가 다를 경우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별도 세율(원칙 4.6% + 부속세) 체계입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만 다룹니다.
- 본 계산은 일반 유상거래 기준이며,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은 별도 세율(상속 2.8%, 증여 3.5% 또는 12% 중과 등)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9억원 사이는 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격 × 2 ÷ 3억 − 3" 공식으로 1%에서 3% 사이가 선형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은 약 1.67%, 8억원은 약 2.33%가 됩니다.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잔금 납부 후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합니다.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12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왜 8%로 중과되나요?⌄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를 억제하기 위한 중과 정책입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입주 시점의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 매매가가 아닌 입주 시 잔금 + 옵션 등 총 취득가가 기준입니다.
시가표준액이 매매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가표준액(공시지가·공시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가액보다 더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