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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계산합니다.

🏘️지역 평균 매매 실거래가 (참고)

실거래가 불러오는 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평균값이며, 단지·층·면적·연식에 따라 ±20~50% 편차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주택 취득가·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전용면적·생애최초 여부를 입력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 총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매수 검토 단계에서 등기 직전까지의 세금 부담을 미리 가늠할 때 활용하세요.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주택은 취득가액·보유 주택 수·지역에 따라 1%~12% 사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입력값 설명

  • 취득가액실제 매매가(원). 시가표준액과 다를 경우 둘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주택 수취득 후 본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세대 합산 기준).
  •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 지정.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8%·12%)이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85㎡(약 25.7평)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20%)가 추가됩니다.
  • 생애최초부부 모두 무주택이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취득할 때 최대 200만원 감면.

계산 공식

· 1주택 / 2주택(비조정): 6억 이하 1%, 6~9억 누진(공식: 가격 × 2/3억 − 3), 9억 초과 3%

· 2주택(조정): 8% 일괄 · 3주택+(비조정): 8% · 3주택+(조정): 12%

· 법인: 12% 일괄

·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 20% (전용 85㎡ 초과 시에만)

· 총 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원)

근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감면).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5·2026년 취득세 본 산정 공식은 동일하나, 정부 정책 운영이 바뀝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8%·12%) 한시적 유예가 2024년 이후 계속 연장 적용 중 (양도 시점 정책 확인 필요).
  • 생애최초 감면: 12억원 이하 / 최대 200만원 (2026년까지 동일).
  • 지방교육세 10%, 농어촌특별세 20%(85㎡ 초과) 동일.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수시 변동.

예시 계산

예시 ① 5억원 1주택 / 전용 84㎡ / 생애최초

취득세율 1% → 500만원, 지방교육세 50만원, 농특세 면제,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 → 총 350만원.

예시 ② 9억원 1주택 / 비조정 / 일반

6~9억 누진 공식으로 세율 약 2.33% → 취득세 약 2,100만원, 지방교육세 210만원 → 총 2,310만원.

예시 ③ 12억원 2주택 / 조정대상지역

중과 8% 일괄 → 취득세 9,600만원, 지방교육세 960만원 → 총 약 1억 560만원. (다주택 중과 유예 적용 시 일반세율로 환산되므로 시점 확인 필요)

자주 틀리는 케이스

  • 6~9억 누진 구간을 "9억 초과 = 3%" 통째로 가정 — 6.5억은 1%가 아니라 약 1.33%로 누진식이 적용됩니다.
  • 전용면적 85㎡를 "공급면적 85㎡"로 헷갈리는 경우 — 농특세 부과는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이 무조건 적용된다고 오해 — 부부 모두 무주택 + 12억 이하 + 신고 기한 내 신청 시에만 적용.
  • 취득세 60일 신고기한을 등기 기준으로 잘못 알기 쉬움 — 잔금 납부일/계약일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본 계산기와 다른 세율(원칙 4.6% + 부속세)이 적용됩니다.
  • 상속(2.8%)·증여(3.5% 또는 12% 중과)에 의한 취득은 별도 세율 체계입니다.
  • 일시적 2주택(이사·상속·혼인)은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본 계산 결과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큰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 — 매매가 입력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취득세는 등기 시점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계약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신고·납부 기한(60일)을 놓치면 가산세 20% + 일자별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사·상속·혼인 등) 등 비과세·중과 제외 케이스는 본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됩니다. 잔금 납부 직전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거래가 신고가액과 실제 매매가가 다를 경우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별도 세율(원칙 4.6% + 부속세) 체계입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만 다룹니다.
  • 본 계산은 일반 유상거래 기준이며,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은 별도 세율(상속 2.8%, 증여 3.5% 또는 12% 중과 등)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9억원 사이는 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격 × 2 ÷ 3억 − 3" 공식으로 1%에서 3% 사이가 선형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은 약 1.67%, 8억원은 약 2.33%가 됩니다.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잔금 납부 후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합니다.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12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왜 8%로 중과되나요?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를 억제하기 위한 중과 정책입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세율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입주 시점의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 매매가가 아닌 입주 시 잔금 + 옵션 등 총 취득가가 기준입니다.

시가표준액이 매매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가표준액(공시지가·공시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가액보다 더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연도 · 2025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