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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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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구조

1주택자는 취득가 6억원 이하 1%, 6~9억원 1~3% 누진, 9억원 초과 3%입니다. 2주택자는 조정지역 8%, 비조정 1~3%이며, 3주택 이상은 조정 12%, 비조정 8%입니다. 법인은 일률적으로 12%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가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진행하며,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본 계산은 주택 유상거래 기준이며, 상속·증여·비주거용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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