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지역 평균 매매 실거래가 (참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평균값이며, 단지·층·면적·연식에 따라 ±20~50% 편차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취득가,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 생애최초 여부만 넣으면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친 총 납부세액이 나온다. 집을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 등기 직전까지 들어갈 세금이 대략 얼마인지 미리 잡아볼 때 쓰면 된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을 살 때 내는 지방세다. 같은 집이라도 가격, 가진 집 수, 지역에 따라 세율이 1%에서 12%까지 벌어진다.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이걸 넘기면 가산세가 따라붙는다.
무엇을 입력하나요
- 취득가액실제 매매가(원).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둘 중 큰 쪽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주택 수집을 사고 난 뒤 본인이 갖게 되는 주택 수입니다. 세대 단위로 합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가 지정합니다. 다주택자라면 여기서 중과세율(8%·12%)이 붙습니다.
- 전용면적85㎡(약 25.7평)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의 0.2%, 다주택 중과 주택은 0.6~1.0%)가 더해집니다.
- 생애최초부부 둘 다 무주택이고 12억원 이하 집을 처음 살 때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줍니다.
계산 공식
· 1주택 / 2주택(비조정): 6억 이하 1%, 6~9억 누진(공식: 가격 × 2/3억 − 3), 9억 초과 3%
· 2주택(조정): 8% 일괄 · 3주택+(비조정): 8% · 3주택+(조정): 12%
· 법인: 12% 일괄
·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0.2% (전용 85㎡ 초과 시에만 · 8% 중과 0.6% · 12% 중과 1.0%)
· 총 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생애최초 감면(최대 200만원)
근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감면).
2025년과 2026년 차이
취득세를 구하는 공식 자체는 2025년과 2026년이 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정책을 굴리는 방식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8%·12%) 한시적 유예가 2024년 이후 계속 연장 적용 중 (양도 시점 정책 확인 필요).
- 생애최초 감면: 12억원 이하 / 최대 200만원 (2026년까지 동일).
- 지방교육세 10%(취득세 기준), 농어촌특별세 0.2%(취득가액 기준, 85㎡ 초과) 동일.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수시 변동.
직접 넣어 본 예
예시 ① 5억원 1주택 / 전용 84㎡ / 생애최초
예시 ② 9억원 1주택 / 비조정 / 일반
예시 ③ 12억원 2주택 / 조정대상지역
이 숫자, 어떻게 볼까
집값 말고 등기 직전에 따로 마련해 둬야 할 현금이 총 납부세액이다. 대출 한도를 짤 때든 잔금 일정을 잡을 때든, 이 액수를 매매가에 얹어서 자금 계획을 세워야 모자라지 않는다. 바로 옆에 붙은 취득세율은 취득가·주택 수·조정지역 여부가 한꺼번에 녹아든 값이라, 같은 가격이라도 1주택이면 1~3%, 조정지역 2주택이면 8%로 갈린다. 내 조건이 아래 취득세율표의 어느 칸에 떨어지는지 짚어 보면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눈에 잡힌다.
총액의 뼈대는 세금 상세 내역에 그대로 펼쳐진다. 취득세가 본체이고, 지방교육세는 그 취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를 넘길 때만 취득가액의 0.2%로 끼어든다(다주택 중과 주택은 0.6~1.0%) — 85㎡ 이하면 이 칸은 0원, 면제 표시가 뜬다. 그러니 평형을 한 단계 키운 순간 세금이 얼마나 점프하는지가 이 줄에서 곧장 드러난다. 생애최초 요건이 실제로 통과하면 감면액이 초록색 한 줄로 빠지는데, 켜 뒀는데도 그 줄이 없다면 취득가가 12억을 넘겼거나 요건 미달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이 액수는 일반 유상거래를 깔고 잡은 값이다. 시가표준액이 매매가를 웃돌거나 일시적 2주택 같은 예외가 걸리면 실제 고지액과 달라진다. 금액이 클수록 마지막엔 위택스 모의계산이나 시·구청 세무과 안내로 한 번 더 맞춰 보자. 숫자 그 자체를 외우기보다, 이만큼을 떼어 둬야 한다는 규모감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자금 계획에 더 낫다.
흔한 입력 실수
- 6~9억 구간을 "9억 넘으면 3%"로 뭉뚱그려 생각하기 쉽다. 6.5억은 1%가 아니라 누진식이 걸려 약 1.33%다.
- 전용면적 85㎡를 공급면적 85㎡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농특세 기준은 어디까지나 전용면적이다.
-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믿는 경우. 부부 둘 다 무주택에 12억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신고 기한 안에 직접 신청해야 받는다.
- 60일 신고기한을 등기일부터 센다고 아는 경우. 기준은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이나 계약일이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오피스텔·상가·토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여기 세율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4.6%(부속세 포함)가 붙습니다.
- 상속(2.8%)이나 증여(3.5% 또는 12% 중과)로 받은 경우는 세율 체계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이사·상속·혼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위 결과보다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으면 그쪽으로 과세하니, 매매가만 넣으면 실제 세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경우
- 취득세 기준일은 등기 시점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이나 계약일이다. 60일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20%에 일자별 가산금까지 붙는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사·상속·혼인 등)처럼 비과세나 중과 제외에 해당하는 사례는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본인이 여기 해당한다면 위택스(wetax.go.kr)나 시·구청 세무과에 한번 확인하자.
-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정과 해제가 수시로 바뀐다. 잔금 치르기 직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시 들여다보자.
-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잡힌다. 신고가액을 실제 매매가와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를 맞을 수 있다.
- 여기서 다루는 건 주택뿐이다. 오피스텔·상가·토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체계가 달라서 원칙적으로 4.6%(부속세 포함)가 적용된다.
- 결과는 일반 유상거래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다면 별도 세율(상속 2.8%, 증여 3.5% 또는 12% 중과 등)이 적용된다.
많이 묻는 것들
6~9억원 사이는 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격 × 2 ÷ 3억 − 3" 공식을 따라 1%에서 3% 사이가 비례로 매겨진다. 7억원이면 약 1.67%, 8억원이면 약 2.33% 정도라고 보면 된다.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잔금 치른 뒤 60일 안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12억원 이하 주택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왜 8%로 중과되나요?⌄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를 누르려는 중과 정책이다. 단, 일시적 1세대 2주택(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 등) 요건을 맞추면 일반세율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다.
재개발·재건축 분양권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분양권 그 자체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다. 입주 시점의 잔금 납부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서 과세한다. 기준은 분양권 매매가가 아니라 입주할 때 치르는 잔금에 옵션 등을 더한 총 취득가다.
시가표준액이 매매가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가표준액(공시지가·공시가격)이 매매가를 웃돌면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으로 잡힌다. 그래서 신고가액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적용 기준 연도 · 2025년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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