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 1년 미만은 0을 입력하세요.
본인 제외 등본상 부양가족 수.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을 합산해 84점 만점으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가점 항목별 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해, 세 항목을 입력하면 총점과 항목별 점수를 막대로 보여 줍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유주택자는 무주택기간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실제 청약 점수는 세대 구성, 분양권·오피스텔 보유 이력, 등본 등재 기간 같은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나오는 점수는 배점표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로 봐 주세요. 최종 가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홈(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입력값 설명
- 주택 소유 여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지 여부. 유주택자는 무주택기간 0점으로 처리됩니다.
- 무주택기간(년)만 30세(또는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 1년 미만은 0을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수(명)본인을 제외한 등본상 부양가족 수(배우자·직계존속·미혼 직계비속).
- 청약통장 가입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 기준 경과 기간. 년·개월로 나눠 입력합니다.
계산 공식
· 무주택기간(32점): (무주택기간 년수 + 1) × 2점, 상한 32점 — 1년 미만 2점, 15년 이상 32점 (유주택 0점)
· 부양가족 수(35점): (부양가족 수 + 1) × 5점, 상한 35점 — 0명 5점,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은 (가입 년수 + 2)점, 상한 17점 (15년 이상 17점)
· 총점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가입기간 (최대 84점)
배점표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의 가점제 산정 기준. 세대 구성·보유 이력 등 세부 규정에 따라 실제 점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무주택 10년 · 부양가족 3명 · 통장 8년
무주택 (10+1)×2 = 22점, 부양가족 (3+1)×5 = 20점, 통장 8년이면 8+2 = 10점. 합계 22 + 20 + 10 = 52점입니다.
무주택 5년 · 부양가족 1명 · 통장 3년 6개월
무주택 (5+1)×2 = 12점, 부양가족 (1+1)×5 = 10점, 통장은 42개월이라 3+2 = 5점. 합계 12 + 10 + 5 = 27점으로 나옵니다.
유주택 · 부양가족 2명 · 통장 5년
유주택이라 무주택기간 0점, 부양가족 (2+1)×5 = 15점, 통장 5년이면 5+2 = 7점. 합계 0 + 15 + 7 = 22점입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무주택기간을 만 30세부터가 아니라 출생·취업 시점부터 세어 실제보다 높게 입력하는 경우. 만 30세(또는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 기간만 인정됩니다.
- 부양가족 수에 본인을 포함해 한 명 더 많게 입력하는 경우. 본인은 제외하고 등본상 부양가족만 셉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현재 1순위까지 남은 기간”이나 “예치 시작일”로 잘못 넣는 경우.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부터의 경과 기간을 년·개월로 입력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 1년 미만인데 0이 아니라 1을 입력하는 경우. 1년 미만은 0을 넣어야 2점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했거나 과거에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어 무주택 인정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 이 계산기는 입력한 년수를 그대로 쓰므로 실제 인정 기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올라 있은 기간이 3년 미만이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입력한 인원수와 인정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을 예금·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했거나 명의 변경·재가입이 있었던 경우, 순위기산일 판정이 달라져 가입기간 점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특별공급·추첨제 물량에 청약하는 경우. 이 계산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이라 해당 유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이 계산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입니다. 국민주택·특별공급·추첨제 등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산정에는 세대 구성, 분양권·오피스텔 보유 여부 같은 세부 규정이 얽혀 있어 실제 점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직계존속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인정되는 등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 여기서 나온 점수는 배점표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해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실제 가점은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의 가점 계산기와 입주자 모집공고로 최종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쳐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유주택 기간은 제외되고, 현재 유주택자는 무주택기간 0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누구를 포함하나요?⌄
본인을 제외한 등본상 세대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 미혼인 직계비속이 들어갑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다시 들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원칙적으로 순위기산일, 곧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전환·명의변경·재가입 형태에 따라 순위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장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몇 점인가요?⌄
1년 미만이면 2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기에는 무주택기간 칸에 0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상한인 32점이 됩니다.
같은 점수면 누가 먼저 당첨되나요?⌄
동점자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 그래도 같으면 추첨 등으로 가립니다. 세부 기준은 단지별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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