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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계산

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 1년 미만은 0을 입력하세요.

본인 제외 등본상 부양가족 수.

개월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을 합산해 84점 만점으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가점 항목별 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해, 세 항목을 입력하면 총점과 항목별 점수를 막대로 보여 줍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유주택자는 무주택기간 0점으로 처리합니다.

실제 청약 점수는 세대 구성, 분양권·오피스텔 보유 이력, 등본 등재 기간 같은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 나오는 점수는 배점표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로 봐 주세요. 최종 가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홈(한국부동산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입력값 설명

  • 주택 소유 여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지 여부. 유주택자는 무주택기간 0점으로 처리됩니다.
  • 무주택기간(년)만 30세(또는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 1년 미만은 0을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수(명)본인을 제외한 등본상 부양가족 수(배우자·직계존속·미혼 직계비속).
  • 청약통장 가입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 기준 경과 기간. 년·개월로 나눠 입력합니다.

계산 공식

· 무주택기간(32점): (무주택기간 년수 + 1) × 2점, 상한 32점 — 1년 미만 2점, 15년 이상 32점 (유주택 0점)

· 부양가족 수(35점): (부양가족 수 + 1) × 5점, 상한 35점 — 0명 5점,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6개월 미만 1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은 (가입 년수 + 2)점, 상한 17점 (15년 이상 17점)

· 총점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가입기간 (최대 84점)

배점표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의 가점제 산정 기준. 세대 구성·보유 이력 등 세부 규정에 따라 실제 점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무주택 10년 · 부양가족 3명 · 통장 8년

무주택 (10+1)×2 = 22점, 부양가족 (3+1)×5 = 20점, 통장 8년이면 8+2 = 10점. 합계 22 + 20 + 10 = 52점입니다.

무주택 5년 · 부양가족 1명 · 통장 3년 6개월

무주택 (5+1)×2 = 12점, 부양가족 (1+1)×5 = 10점, 통장은 42개월이라 3+2 = 5점. 합계 12 + 10 + 5 = 27점으로 나옵니다.

유주택 · 부양가족 2명 · 통장 5년

유주택이라 무주택기간 0점, 부양가족 (2+1)×5 = 15점, 통장 5년이면 5+2 = 7점. 합계 0 + 15 + 7 = 22점입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무주택기간을 만 30세부터가 아니라 출생·취업 시점부터 세어 실제보다 높게 입력하는 경우. 만 30세(또는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 기간만 인정됩니다.
  • 부양가족 수에 본인을 포함해 한 명 더 많게 입력하는 경우. 본인은 제외하고 등본상 부양가족만 셉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현재 1순위까지 남은 기간”이나 “예치 시작일”로 잘못 넣는 경우.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부터의 경과 기간을 년·개월로 입력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 1년 미만인데 0이 아니라 1을 입력하는 경우. 1년 미만은 0을 넣어야 2점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했거나 과거에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어 무주택 인정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 이 계산기는 입력한 년수를 그대로 쓰므로 실제 인정 기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이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올라 있은 기간이 3년 미만이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입력한 인원수와 인정 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을 예금·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했거나 명의 변경·재가입이 있었던 경우, 순위기산일 판정이 달라져 가입기간 점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특별공급·추첨제 물량에 청약하는 경우. 이 계산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이라 해당 유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이 계산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입니다. 국민주택·특별공급·추첨제 등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 산정에는 세대 구성, 분양권·오피스텔 보유 여부 같은 세부 규정이 얽혀 있어 실제 점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직계존속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인정되는 등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 여기서 나온 점수는 배점표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해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실제 가점은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의 가점 계산기와 입주자 모집공고로 최종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쳐 총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유주택 기간은 제외되고, 현재 유주택자는 무주택기간 0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누구를 포함하나요?

본인을 제외한 등본상 세대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 미혼인 직계비속이 들어갑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다시 들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원칙적으로 순위기산일, 곧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전환·명의변경·재가입 형태에 따라 순위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장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몇 점인가요?

1년 미만이면 2점으로 계산됩니다. 계산기에는 무주택기간 칸에 0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상한인 32점이 됩니다.

같은 점수면 누가 먼저 당첨되나요?

동점자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 그래도 같으면 추첨 등으로 가립니다. 세부 기준은 단지별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연도 · 2025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1-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04

참고 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