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신차·차령 2년 이하는 0을 입력하세요. (경감 없음)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배기량(cc)과 차령만 넣으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1년치 자동차세와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한눈에 나옵니다. 차령 3년부터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깎이는 노후 차량 경감도 같이 계산해 줍니다.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으니 비영업 승용 정액인 연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기준은 지방세법 제127조의 cc당 세율과 차령별 경감, 그리고 자동차세의 30%를 매기는 지방교육세 규정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데, 여기서는 두 기분을 합친 1년치를 보여 줍니다. 실제 고지·납부 금액은 위택스(WeTax)와 관할 시·군·구 부과 내역이 기준이니, 이 값은 참고용 추정으로만 봐 주세요.
입력값 설명
- 연료일반(휘발유·경유·LPG)이면 배기량으로, 전기·수소차면 정액(연 1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 배기량(cc)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총배기량을 넣으세요. cc당 단가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 위는 200원입니다.
- 차령(년)등록한 지 몇 년 됐는지. 3년차부터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줄어듭니다.
계산 공식
· 자동차세(본세) = 배기량 × cc당 세액 (1,000cc↓ 80원 / 1,600cc↓ 140원 / 초과 200원)
· 경감률 = (차령 − 2) × 5% (3년차 5%부터 12년차 이상 50% 한도)
· 자동차세 = 본세 × (1 − 경감률)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 연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6월·12월에 절반씩)
전기·수소차(비영업 승용)는 본세를 연 100,000원 정액으로 봅니다.
cc당 세율,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30%는 지방세법 제127조 등 자동차세 규정을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 산식입니다.
예시 계산
2,000cc, 차령 1년
본세 2,000 × 200 = 400,000원, 경감 없음 → 자동차세 4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연 520,000원.
1,600cc, 차령 3년(경감 5%)
본세 1,600 × 140 = 224,000원 × 95% = 212,800원 + 지방교육세 63,840원 = 연 276,640원.
전기차, 차령 1년
본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연 130,000원.
결과 해석 방법
숫자를 제대로 읽으려면 큰 금액보다 그 아래 작은 글씨와 내역 표부터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큰 숫자 밑에 차령 경감 N% 적용이 떠 있다면 노후 차량 할인이 이미 반영됐다는 신호고, 이 줄이 안 보이면 신차거나 차령 2년 이하라 경감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차입니다. 내역 표 첫 줄자동차세 (본세)에 “경감 후”가 붙어 있는지도 같이 봐 두세요. 붙어 있으면 할인까지 반영된 금액이라 여기서 또 깎으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내역 표는 두 줄이 핵심입니다. 자동차세 (본세)가 배기량으로 매긴 원세금,지방교육세 (30%)가 그 본세에 붙는 부가분인데, 교육세는 본세의 30%로 따라붙기 때문에 본세가 줄면 교육세도 같은 폭으로 내려갑니다. 둘이 따로 노는 일은 없습니다. 이 두 줄을 합한 값이 카드 맨 위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실제 고지서와 맞춰 볼 자리는 표 맨 아래 기분별 부과액 (6월·12월)입니다. 1년치를 두 번에 쪼개 내므로 6월이나 12월 한 차례 빠지는 돈은 여기 적힌 “× 2” 중 한쪽 금액 하나뿐입니다. 1월 연납을 저울질 중이라면 이 한쪽을 두 번 낸 합계가 할인 전 기준선이고, 실제 연납액은 그해 할인율만큼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끝자리가 몇 원 어긋나도 틀린 계산은 아닙니다. 기분별 세액을 10원 단위로 절사하면서 생기는 차이라, 만 원 단위로 어느 구간에 드는지를 가늠하는 용도로 보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cc당 세액을 1,000cc 초과분에만 매긴다고 착각하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는 전체 배기량에 구간 단가(80/140/200원)를 곱합니다. 1,600cc면 1,600 × 140원이죠.
- 차령을 등록 후 만 나이가 아니라 그냥 연식(제조연도 차이)으로 넣는 경우. 경감은 차령 3년차부터라서 신차나 차령 2년 이하는 0을 넣어야 맞습니다.
- 지방교육세를 빼먹고 본세만으로 1년 부담을 어림하는 경우. 실제 고지액은 자동차세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붙은 금액입니다.
- 연납(1월 선납) 할인된 금액과 정상 부과액을 헷갈리는 경우. 여기 나오는 값은 연납 할인을 적용하기 전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영업용(택시·렌터카·운수사업용)이나 승합·화물·이륜차에 쓰는 경우. cc당 단가와 세율 체계 자체가 비영업용 승용차와 달라 값이 맞지 않습니다.
- 전기·수소차의 지역·차종별 정액이 여기서 가정한 연 10만 원과 다른 경우. 비영업용 승용 정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 부과액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연납해 두고 연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해 미경과 기간분을 일할 환급받는 경우. 이 계산기는 1년 내내 보유한다고 보고 환급이나 일할 정산은 빼고 계산합니다.
- 연도 중 신규 등록·말소·소유권 이전으로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일할로 계산되어 연세액과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입니다. 영업용(택시·렌터카 등)이나 승합·화물·이륜차는 세율 체계가 달라 값이 맞지 않습니다.
- 실제 고지서는 기분별 세액을 10원 단위로 절사해서 몇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선납)을 신청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받습니다. 할인율은 해마다 바뀌고, 여기 나오는 금액은 할인 전 기준입니다.
-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적용되고, 차령이 12년을 넘어도 50% 한도까지만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곱한 게 본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차령 3년부터는 본세가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왜 차가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차령 3년차부터 1년에 5%씩 깎여 12년차 이상이면 50%까지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의 가치 하락을 감안한 비영업용 승용차 경감 제도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그 밖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정액이 적용됩니다. 본세가 연 1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연 13만 원입니다.
6월·12월에 나눠 내는 건가요?⌄
네, 1년치를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한 번에 내면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으로 미리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한 뒤 연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말소하면 남은 보유 기간(미경과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일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년 내내 보유한다고 보기 때문에 환급분은 빠져 있습니다. 환급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해 보세요.
적용 기준 연도 · 2025년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1-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03
참고 자료 · 지방세법(자동차세), 위택스(WeTax) 지방세 안내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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