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
모두계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추정합니다.

공제 12억 원 · 일반세율

억원

보유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예: 15억 5천만 원 → 15.5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와 보유 유형(1세대 1주택 / 2주택 / 3주택 이상)을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산출세액,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산출세액의 20%)까지 한 번에 추정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그 시점에 결정·공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개인(자연인) 주택분 종부세를 대상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법과 국세청이 안내하는 공제액·공정시장가액비율· 누진세율표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 그 외 개인은 9억 원이고,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결과는 산출세액 기준 참고용 추정치로,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라 실제 고지액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11~12월 고지서나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입력값 설명

  • 보유 유형1세대 1주택(공제 12억·일반세율), 2주택(공제 9억·일반세율), 3주택 이상(공제 9억·중과세율)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에 따라 공제액과 세율표가 함께 바뀝니다.
  • 공시가격 합계(억원)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억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닌 매년 공시되는 공시가격을 써야 합니다. 예: 15억 5천만 원 → 15.5.

계산 공식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공제액 = 1세대 1주택 12억 / 그 외 개인(2·3주택) 9억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2주택 이하: 3억 0.5% · 6억 0.7% · 12억 1.0% · 25억 1.3% · 50억 1.5% · 94억 2.0% · 초과 2.7%

 — 3주택 이상: 12억까지는 동일, 25억 2.0% · 50억 3.0% · 94억 4.0% · 초과 5.0%(중과)

· 농어촌특별세 = 산출세액 × 20%

※ 출처: 종합부동산세법·국세청 세율표 기준. 실제 고지세액은 재산세 중복분,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세부담상한 반영으로 이보다 낮아질 수 있어 편차가 생깁니다.

예시 계산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5억

과세표준 (15−12)×60% = 1.8억 → 1.8억 전부 0.5% 구간이라 산출세액 90만 원 + 농특세 18만 원 = 약 108만 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전).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20억

과세표준 (20−12)×60% = 4.8억 → 3억까지 0.5%(150만) + 1.8억 0.7%(126만)로 산출세액 276만 원, 농특세 약 55만 원 = 약 331만 원.

2주택(개인), 공시가격 합계 20억

공제 9억이라 과세표준 (20−9)×60% = 6.6억 → 산출세액 420만 원 + 농특세 84만 원 = 약 504만 원. 같은 20억이라도 1주택(331만)보다 부담이 큽니다.

3주택 이상, 공시가격 합계 30억

과세표준 (30−9)×60% = 12.6억 → 12억 초과분에 중과세율 2.0%가 붙어 산출세액 1,080만 원 + 농특세 216만 원 = 약 1,296만 원.

자주 틀리는 케이스

  •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실거래가·기준시가를 입력하는 경우. 종부세는 매년 공시되는 “공시가격” 기준이며 보통 시세보다 낮으므로, 시세를 넣으면 세액이 과대 추정됩니다.
  • 주택 1채의 가격만 넣는 경우. 종부세는 보유 주택 “전부의 공시가격 합계”로 계산하므로 모든 주택을 더해 입력해야 합니다.
  • 억원 단위를 헷갈려 0을 더 붙이거나 빼는 경우. 15억은 15, 15억 5천만 원은 15.5로 입력합니다.
  • 2주택인데 1세대 1주택(공제 12억)을 선택하는 경우. 공제액이 12억과 9억으로 달라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5년 이상)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돼 실제 고지액이 추정치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선택했거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이 섞여 있는 경우. 공제·합산 방식이 달라 단순 합계 계산과 어긋납니다.
  • 전년 대비 세부담상한(150%)에 걸리는 급등 사례. 상한이 적용되면 산출세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 법인이 보유하거나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이 포함된 경우. 공제·세율 체계가 달라 이 계산기 범위를 벗어납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이 결과는 산출세액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납부액은 재산세 중복분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고령자 20~40%, 장기보유 20~50%, 합산 최대 80%),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 등을 더 반영하므로 이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시가격은 매년 변동되며, 1세대 1주택 판단·합산배제(임대주택 등)·부부 공동명의 특례 등 세부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력한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 1주택 12억 이하).
  • 법인은 기본공제와 세율 체계가 달라 이 계산기로는 다룰 수 없습니다.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종부세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 세율·공제액·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과 11~12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이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 원을, 그 외 개인(2주택·3주택 이상)은 9억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1주택인데 종부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나요?

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억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3주택 이상이면 세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최고 5.0%)이 적용되어 2주택 이하(최고 2.7%)보다 부담이 커집니다. 1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양쪽이 동일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무엇인가요?

공제 후 금액 전부에 세율을 매기지 않고 60%만 과세표준으로 잡는 비율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비율이 바뀌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왜 더 붙나요?

종합부동산세에는 산출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종부세 산출세액과 농특세를 합산해 “농특세 포함” 금액으로 보여 줍니다.

왜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나나요?

여기서는 산출세액만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중복분 공제와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 항목들이 적용되면 실제 납부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최종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연도 · 2025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1-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04

참고 자료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