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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 12억 기준과 거주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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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 12억 기준과 거주요건 정리

집을 팔 때 가장 큰 변수,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차익에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거주용 주택을 처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큼직한 감면 장치가 있어 잘 챙기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영역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핵심 요건

요건내용
1세대 1주택양도일 현재 1세대(주민등록상 가족)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
보유기간2년 이상 보유
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실거주
가격 요건양도가액 12억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거주요건이 달라지므로 매수 시점의 규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12억을 넘는다면

12억 초과 1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어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과세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이 과세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는데, 1세대 1주택 거주자라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 거주자 기준)

보유 / 거주1세대 1주택 공제율다주택자 일반 공제율
3년12% + 12% = 24%6%
5년20% + 20% = 40%10%
10년 이상40% + 40% = 80%20%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 40% + 거주 40%로 합산 최대 80% 공제이지만, 다주택자의 일반 매물은 최대 30%로 제한됩니다.

양도세를 줄이는 실전 팁

  1. 취득가액 입증 자료 준비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2. 필요경비 빠짐없이 — 취득세, 법무사 보수, 인테리어(자본적 지출 한정), 중개수수료를 모두 차감 가능합니다.
  3. 양도 시기 분산 — 연내 두 건을 양도하면 합산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가능하면 해를 나누세요.
  4.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 새 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조정지역은 종전 1년 이내 양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일정과 가산세

항목기한비고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의무
확정신고다음 해 5월 1~31일2회 이상 양도 시 합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8.03%/365 × 지연일수2025년 기준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짜입니다. 분양권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해에 두 채를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건의 양도차익이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합산 신고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진행.

Q. 매도 시점에 분양권만 있는 경우는?

A.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만(2021년 이후 취득 분양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서는 일반 주택과 분양권 둘 다 보유한 일시적 특례를 활용해야 합니다.

Q. 비과세 받으려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양도가액 12억 이하 비과세라도 매도 사실 자체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예정신고).

본인 매물의 예상 양도세는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