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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지역 평균 매매 실거래가 (참고)

실거래가 불러오는 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평균값이며, 단지·층·면적·연식에 따라 ±20~50% 편차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입력값 설명

  • 양도가액매도가격(실거래가).
  • 취득가액매수 당시 실거래가. 상속·증여는 평가가액을 씁니다.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대수선·자본적 지출 등.
  • 보유기간 / 거주기간해당 주택을 보유·거주한 연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사용.
  • 보유 주택 수세대 전체 기준 주택 수. 다주택 여부 판단.
  • 조정대상지역양도 시점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거주)에 영향.

계산 공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총 세금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12억 이하. 초과분만 과세.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5·2026년에 걸쳐 양도소득세 본 산정은 동일하나 정책 사항이 일부 다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양도가액 12억원 (2022.12.8 이후 동일)
  • 다주택 중과세 유예: 2024년부터 한시적 유예가 연장되어 일반세율 적용 중인 케이스가 많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은 보유 4%·거주 4% 연 가산, 최대 80% (동일)
  •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별도 세율 체계 (동일)

중과 유예 적용 여부와 거주요건은 양도 시점 기준으로 판단되며, 정책 변동 빈도가 높습니다.

예시 계산

예시 ① 1세대 1주택 / 5년 보유·3년 거주

취득 8억 → 양도 15억(비조정지역). 12억 초과분 20%만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32% 적용 → 세금 약 770만원.

예시 ② 2주택자 일반세율 / 3년 보유

취득 6억 → 양도 9억, 양도차익 3억, 장기보유특별공제 6%(3년 보유) → 과세표준 약 2억 8천만원 → 세금 약 9,394만원(38% 구간).

예시 ③ 단기 매도(1년 이내, 단일주택)

취득 5억 → 양도 6억, 양도차익 1억.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70% 단일세율(주택 외). 주택은 1년 미만 70% / 1~2년 60% 단일세율 적용 → 세금 약 6,825만원.

자주 틀리는 케이스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쳐서 입력하는 실수 — 두 기간은 별도로 입력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정확합니다.
  • 필요경비에 부동산 인테리어비를 모두 포함 — 자본적 지출(수명 연장)만 인정, 수선비는 제외됩니다.
  • 취득가액을 매수 당시 등기상 가액이 아닌 시세로 입력 — 반드시 실거래가(상속·증여는 평가가액)로 입력합니다.
  • "1세대"를 본인만으로 가정 — 배우자·부양가족 모두 합산한 세대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양도·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등 특례 세율 대상은 본 계산기 결과보다 세금이 더 크게 나옵니다.
  • 분양권·입주권은 보유기간 산정과 세율이 별도이며 본 계산기로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정확히 언제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양도 시점 기준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새 아파트로 보유기간이 산정되어 본 계산기와 다릅니다.
  •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등 특례가 있어 단순 계산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다주택자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등)은 일부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유예 기간이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다릅니다.
  •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등은 별도 규정이 있어 본 계산기로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1세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수선비 vs 자본적 지출)은 기준이 있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가액을 모르는 상속·증여 주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상속·증여 당시 평가가액(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인데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 적용되지 않나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다주택 중과 대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준 연도 · 2025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소득세법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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