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지역 평균 매매 실거래가 (참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평균값이며, 단지·층·면적·연식에 따라 ±20~50% 편차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입력값 설명
- 양도가액매도가격(실거래가).
- 취득가액매수 당시 실거래가. 상속·증여는 평가가액을 씁니다.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대수선·자본적 지출 등.
- 보유기간 / 거주기간해당 주택을 보유·거주한 연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사용.
- 보유 주택 수세대 전체 기준 주택 수. 다주택 여부 판단.
- 조정대상지역양도 시점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거주)에 영향.
계산 공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총 세금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12억 이하. 초과분만 과세.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5·2026년에 걸쳐 양도소득세 본 산정은 동일하나 정책 사항이 일부 다릅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양도가액 12억원 (2022.12.8 이후 동일)
- 다주택 중과세 유예: 2024년부터 한시적 유예가 연장되어 일반세율 적용 중인 케이스가 많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은 보유 4%·거주 4% 연 가산, 최대 80% (동일)
-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별도 세율 체계 (동일)
중과 유예 적용 여부와 거주요건은 양도 시점 기준으로 판단되며, 정책 변동 빈도가 높습니다.
예시 계산
예시 ① 1세대 1주택 / 5년 보유·3년 거주
예시 ② 2주택자 일반세율 / 3년 보유
예시 ③ 단기 매도(1년 이내, 단일주택)
자주 틀리는 케이스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쳐서 입력하는 실수 — 두 기간은 별도로 입력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정확합니다.
- 필요경비에 부동산 인테리어비를 모두 포함 — 자본적 지출(수명 연장)만 인정, 수선비는 제외됩니다.
- 취득가액을 매수 당시 등기상 가액이 아닌 시세로 입력 — 반드시 실거래가(상속·증여는 평가가액)로 입력합니다.
- "1세대"를 본인만으로 가정 — 배우자·부양가족 모두 합산한 세대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양도·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등 특례 세율 대상은 본 계산기 결과보다 세금이 더 크게 나옵니다.
- 분양권·입주권은 보유기간 산정과 세율이 별도이며 본 계산기로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정확히 언제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양도 시점 기준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새 아파트로 보유기간이 산정되어 본 계산기와 다릅니다.
-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등 특례가 있어 단순 계산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다주택자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등)은 일부 상황에서만 적용되며 유예 기간이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다릅니다.
-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등은 별도 규정이 있어 본 계산기로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1세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수선비 vs 자본적 지출)은 기준이 있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가액을 모르는 상속·증여 주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상속·증여 당시 평가가액(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인데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 적용되지 않나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다주택 중과 대상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