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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계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지역 평균 매매 실거래가 (참고)

실거래가 불러오는 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 평균값이며, 단지·층·면적·연식에 따라 ±20~50% 편차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팔아 차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계산 흐름은 단순하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거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덜어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매긴다.

집을 내놓기 전에 세 부담이 대략 얼마나 될지 가늠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걸리는지,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견줘볼 때 유용하다. 다만 다주택 중과나 분양권, 단기 양도처럼 변수가 많은 경우엔 실제 세금이 크게 벌어질 수 있으니 어림치로 보자.

입력값은 이렇게 씁니다

  • 양도가액실제로 판 가격, 즉 실거래가다.
  • 취득가액살 때의 실거래가. 상속·증여로 받은 집이라면 그때의 평가가액을 적는다.
  • 필요경비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대수선·자본적 지출 등.
  • 보유기간 / 거주기간그 집을 보유하고 거주한 햇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가르는 값이다.
  • 보유 주택 수세대 전체를 합친 주택 수로, 다주택 여부를 가린다.
  • 조정대상지역양도 시점 기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 요건에 영향을 준다.

계산 공식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총 세금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조정지역 2년 거주), 12억 이하. 초과분만 과세.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5년과 2026년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자체는 같다. 다만 적용되는 정책에는 차이가 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양도가액 12억원 (2022.12.8 이후 동일)
  • 다주택 중과세 유예: 2024년부터 한시적 유예가 연장되어 일반세율 적용 중인 케이스가 많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은 보유 4%·거주 4% 연 가산, 최대 80% (동일)
  •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은 별도 세율 체계 (동일)

중과 유예 적용 여부와 거주요건은 양도 시점 기준으로 판단되며, 정책 변동 빈도가 높습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예시 ① 1세대 1주택 / 5년 보유·3년 거주

취득 8억 → 양도 15억(비조정지역). 12억 초과분 20%만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32% 적용, 과세표준 약 9,270만원 → 세금 약 1,870만원.

예시 ② 2주택자 일반세율 / 3년 보유

취득 6억 → 양도 9억, 양도차익 3억, 장기보유특별공제 6%(3년 보유) → 과세표준 약 2억 8천만원 → 세금 약 9,490만원(38% 구간).

예시 ③ 단기 매도(1년 이내, 단일주택)

취득 5억 → 양도 6억, 양도차익 1억. 누진세율로만 따지면 세금은 약 2,055만원이다. 하지만 1년 미만 단기 양도에는 70% 단일세율이 붙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고, 그래서 이 계산기 값과는 차이가 난다.

이 숫자, 어떻게 볼까

결과를 제대로 읽으려면 ‘계산 상세’ 표부터 거꾸로 짚어보는 편이 빠르다. 표는 양도차익에서 출발한다. 12억 초과 1주택이라면 그 아래 ‘과세 대상 비율 (12억 초과분)’이 몇 %인지가 먼저 잡히고, 이 비율을 곱해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몫인 과세 양도차익이 따로 떨어진다. 양도가 전체가 아니라 12억을 넘긴 부분만 과세된다는 1주택 특례가 여기서 숫자로 드러나는 셈이다.

그다음으로 눈여겨볼 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다. 1주택으로 오래 보유하고 살았다면 바로 밑에 ‘보유 ○% + 거주 ○%’ 형태로 쪼개져 표시된다. 거주기간을 하루 더 채우거나 보유 햇수를 한 해 넘기는 것만으로 이 공제율이 몇 %p씩 올라, 매도 시점을 며칠 미루는 게 이득인지 가늠할 때 이 두 줄을 비교해 보면 감이 온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까지 덜어낸 값이 과세표준이고, 세금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 과세표준이 어느 누진 구간에 걸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1억5천만원·3억원·5억원 같은 경계를 넘으면 그 위 금액에 38%, 40%처럼 한 단계 높은 세율이 붙는다.

여기까지 따라오면 맨 위 카드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1세대 1주택 요건(2년 보유,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양도가 12억 이하)을 다 채운 경우엔 카드에 비과세가 뜨고 바로 아래 사유 문구로 어떤 근거로 빠졌는지 알려준다. 금액이 찍혔다면 그 수치가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까지 합친 총 세금이고, 옆에 붙는 ‘실질 수익’은 양도차익에서 이 세금을 뺀, 손에 쥐는 돈이다.

표에 찍힌 총 세금은 입력한 조건만으로 뽑은 어림치다. 단기 양도 단일세율이나 다주택 중과, 분양권 같은 변수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신고액과 벌어질 수 있다. 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이 숫자로 규모만 잡아 두고, 확정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를 통해 맞춰 보자.

이 계산기를 며칠 단위로 다시 돌려 보면, 양도세가 왜 ‘타이밍 세금’이라 불리는지 손에 잡힌다. 같은 1주택이라도 보유가 1년 364일이면 단기 60%, 하루 더 채워 2년이 되면 비과세 라인에 올라설 수 있다. 보유 햇수를 2에서 3으로만 바꿔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일반 표(연 2%)에서 1주택 표(보유·거주 각 연 4%)로 갈아타며 공제율이 통째로 뛴다. 경계 직전에서 매도 시점을 미룰지 말지를 고민한다면, 두 햇수를 번갈아 넣어 과세표준이 어느 누진 구간에서 어느 구간으로 내려앉는지 직접 비교해 보는 편이 빠르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보유’와 ‘거주’가 별개 시계라는 것이다. 보유 3년만 채우고 거주가 2년에 못 미치면 표 안의 보유 칸은 채워져도 거주 칸이 0으로 남아 합산 공제가 절반만 잡힌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두고 거주 1년과 2년을 각각 넣어 봤더니, 한쪽은 과세, 한쪽은 비과세로 결과 카드 자체가 뒤집혔다. 이 두 칸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기준과 거주요건 글에 더 풀어 뒀다.

자주 나오는 실수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한 칸에 합쳐 적는 경우. 두 값을 따로 넣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대로 잡힌다.
  • 인테리어 비용을 통째로 필요경비에 넣는 경우. 집의 수명을 늘리는 자본적 지출만 인정되고, 단순 수선비는 빠진다.
  • 취득가액에 매수 당시 가액 대신 지금 시세를 적는 경우. 실거래가(상속·증여는 평가가액)를 넣어야 한다.
  • "1세대"를 본인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경우. 배우자와 부양가족까지 묶은 세대 단위로 따진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비사업용 토지나 미등기 양도, 증여받고 5년 안에 되판 경우처럼 특례 세율이 붙는 상황이라면 여기 값보다 세금이 더 무겁게 나온다.
  • 분양권과 입주권은 보유기간을 세는 방식도, 세율도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계산기로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언제까지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흔들린다. 양도 시점의 정책을 한 번 확인하자.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계산 결과와 어긋날 수 있다.
  • 상속받은 주택은 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간까지 합산하는 특례가 있어, 단순 계산보다 세금이 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주의할 점

  • 다주택자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등)은 특정 상황에서만 붙는 데다 유예 기간도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양도 시점에 따라 갈린다.
  •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등은 별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이 계산기로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 비사업용 토지나 미등기 양도 등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말하는 "1세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함께 보고 판단한다.
  • 필요경비 인정 여부(단순 수선비냐 자본적 지출이냐)는 기준이 까다로워 세무사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정하자.

많이 묻는 것들

취득가액을 모르는 상속·증여 주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상속·증여 당시의 평가가액, 즉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넣으면 된다. 신고를 안 했다면 기준시가를 쓰게 되는데, 이때는 따로 산정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인데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도가액이 12억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는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비과세가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 적용되지 않나요?

보유기간이 3년이 안 되거나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더 높아지나요?

그렇다. 주택은 보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의 단일세율이 붙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반 누진세율보다 훨씬 무겁다. 2년을 넘기면 6~45% 누진세율로 바뀐다. 단기 양도는 이 계산 결과와 어긋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자.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팔았다면 이듬해 5월에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사람마다 1년에 딱 한 번만 적용된다. 기한과 가산세 여부는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적용 기준 연도 · 2025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소득세법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