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첫 번째로 만나는 세금
매수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매매가에 따라 부담이 수백만~수천만 원에 이르므로 자금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취득세는 지방세라 시·군·구청에 신고하지만, 위택스(WeTax)에서 온라인 처리도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유상취득, 2026년 기준)
| 주택 수 / 조정지역 | 6억 이하 | 6~9억 | 9억 초과 |
|---|---|---|---|
| 1주택 | 1.0% | 1~3% 선형 | 3.0% |
| 비조정 2주택 | 1.0% | 1~3% 선형 | 3.0% |
| 조정 2주택 | 8.0% | 8.0% | 8.0% |
| 비조정 3주택 | 8.0% | 8.0% | 8.0% |
| 조정 3주택 이상·법인 | 12.0% | 12.0% | 12.0% |
6~9억원 구간은 가격에 비례해 1%부터 3%까지 선형으로 올라갑니다.
세율 = (취득가격 × 2 ÷ 3억) − 3 (단위 %, 6~9억 구간만 적용)
부가세 성격의 추가 세목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함께 따라오는 세목이 있어요.
| 세목 | 부과 기준 |
|---|---|
|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만 취득세 × 20% |
전용 85㎡(약 25.7평) 이하라면 농특세가 면제되니, 같은 가격이라도 평수에 따라 총 세액이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감면 (2026년 기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감면도 챙겨볼 만합니다.
- 대상: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이력
- 한도: 1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 (변동 가능, 행정안전부 고시 확인)
- 의무: 3개월 이내 전입, 3년간 실거주
생애최초가 아니더라도 신혼부부 특례, 다자녀 가정 감면 등 별도 항목이 있어 본인 상황에 맞는 감면을 미리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실수 잦은 포인트 3가지
-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기준 — 분양가가 아니라 잔금일 기준 실제 거래액. 계약금·중도금·잔금 합산.
- 분양권 → 주택 전환 시점 — 분양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잔금일·등기일이 취득일.
- 상속·증여 취득세는 별도 표 — 상속 2.8%, 증여 3.5%(조정지역 2주택 이상 증여는 12%)로 매매와 다른 표를 따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 매수 시 필수 서류
규제지역 6억 이상·비규제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별 출처(자기자금·증여·차입금)와 입주 계획을 적어야 하며, 차입금 중 임대보증금은 별도 서류로 입증이 필요해요. 허위 기재 시 과태료 +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
-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고.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일괄 납부 (가상계좌·카드 가능).
- 등기 시점 영수증 첨부 — 법무사가 처리하지만 본인이 직접 위택스에서 발급해 제출해도 됨.
- 취득세 분납 —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담당 시·군·구청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A. 결혼 5년 이내 +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 + 12억 이하 주택이면 별도 감면 적용 가능. 생애최초와 중복 시 더 큰 쪽 선택.
Q.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A.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 포함. 업무용은 제외. 실제 사용 용도가 기준입니다.
Q. 분양권은 취득세를 따로 내나요?
A. 분양 계약 시점에는 인지세만, 잔금일에 본 취득세를 냅니다.
본인 매수 조건으로 취득세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