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두계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본·2025년 선택. 가입기간·소득으로 국민연금 예상 월 수령액 계산.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 4.75% 적용 중

무엇을 계산해 주나요

가입기간 10년만 채우면 만 65세부터 평생 나오는 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다. 여기선 공개된 연금액 산식(A값·B값)을 그대로 써서 월 수령액을 가늠한다.2025·2026년 본인 부담률을 둘 다 고를 수 있고, 안 바꾸면 2026년으로 잡힌다. 실제 받는 금액은 물가 재평가율, 해마다 바뀌는 A값, 본인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입력값 설명

  • 적용 기준연도2026년(기본, 본인 부담 4.75%)과 2025년(4.5%) 중에서 고릅니다. 보험료 계산이 달라집니다.
  • 현재 나이만 나이로 적으면 됩니다.
  • 예상 은퇴 나이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는 시점. 보통 60세로 봅니다.
  • 월 평균 소득본인 기준소득월액입니다. 41만원에서 659만원 사이로만 잡힙니다.
  • 현재까지 가입 기간지금까지 납부한 가입기간(연 단위).

산식 풀이

· 월 보험료 = min(max(월 소득, 41만), 659만) × 4.75% (근로자 부담)

· 월 예상 수령액 ≈ (A값 + 본인 기준소득월액) × 0.5 × 0.4 × (총 가입기간 / 40)

· A값: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 (이 계산기는 2026년 적용 A값 3,193,511원 기준)

2026년 기준은 보험료율 9% → 9.5% 인상(근로자 4.5% → 4.75%)을 반영했습니다. A값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해마다 7월에 바뀌고, 물가 재평가율이나 부양가족 연금 같은 부분은 단순하게 처리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6년에는 보험료율과 운영 기준 몇 가지가 손질됐습니다.

  • 전체 보험료율 9% → 9.5% (근로자 부담 4.5% → 4.75%, 사업주도 동일)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현재 2026.7~2027.6 고시 41만 / 659만원)은 매년 7월 갱신 — 2026년 7월부터는 41만 / 659만원
  •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도 매년 7월 다시 고시

가입기간이 같아도 A값과 소득재평가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수급 시점에 따라 ±10% 안팎으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예시 ① 35세 / 월 350만원 / 가입 10년 (2026)

60세까지 25년을 더 채워 총 35년이 되면, 본인 부담 월 보험료는 약 16.6만원, 만 65세부터 받는 월 수령액은 약 117만원 정도로 잡힙니다.

예시 ② 45세 / 월 500만원 / 가입 15년

60세까지 15년을 더하면 총 30년. 월 보험료는 약 23.8만원, 월 수령액은 약 123만원 안팎입니다.

예시 ③ 28세 / 월 250만원 / 가입 3년

60세까지 32년을 더 부으면 총 35년이 되고, 월 보험료 약 11.9만원, 월 수령액 약 100만원입니다. 소득이 낮아도 가입기간이 길면 A값 덕을 더 보게 됩니다.

결과를 읽는 법

연금 결과를 읽을 땐 가입기간 10년, 곧 120개월 선부터 본다. "가입 정보" 박스의 총 가입기간이 이 선을 넘으면 노령연금을 평생 받고, 못 넘으면 노란 안내 박스가 뜨면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자리에 놓인다. 그러니 "현재까지 가입 기간"이나 은퇴 나이를 손봐서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가늠하는 게 순서다.

이 선을 넘겼다면 위 카드의 월 예상 수령액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카드 아래 "만 65세부터 수급 | N년 후"는 지금 나이 기준 첫 연금까지 남은 햇수고, 65세가 지났으면 "현재 수급 가능"으로 바뀐다.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조회액과 1~2만원 어긋나는 건 흔하니, 끝자리보다 자리수(몇십만원대인지 백만원대인지)를 먼저 잡자.

기준소득월액은 입력한 월 소득을 상·하한(41만~659만원) 안으로 잘라 넣은 값이다. 월 소득과 이 값이 같으면 구간 안에 있다는 뜻이고, 어긋나면 상한이나 하한에 닿았다는 신호다. 빨간 글씨 월 보험료는 본인 부담분(4.75%)만 적은 금액이라, 직장가입자라면 회사가 같은 액수를 한 번 더 낸다. 아래 "향후 총 납부 보험료"는 은퇴까지 더 낼 본인 부담 누계고, 이미 낸 기간은 빠져 있다.

마지막 "예상 수령액" 박스엔 월·연 금액이 나란히 잡힌다. 가입기간을 1년씩 늘려 보면 40년에 가까울수록 한 해 더 붓는 효과가 커진다. 한 시나리오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은퇴 나이를 60·63·65세로 바꿔 가며 폭으로 잡자. A값과 재평가율이 해마다 달라져 30년 뒤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난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 고시로 바뀌어서, 6월까지 돌릴 때와 7월부터 돌릴 때 잘린 값이 다르게 나온다. 상한선 위 소득이면 같은 월급을 넣어도 7월을 넘기는 순간 보험료가 한 칸 올라간다. 자료를 찾다 보니 같은 해인데도 상반기와 하반기 고시값이 어긋나 있길래, 이 계산기엔 두 시점을 모두 넣어 두고 날짜에 맞춰 자동으로 골라 쓰게 해 뒀다. 그러니 결과가 달라졌다고 입력을 의심하기 전에, 지금이 7월 전인지 후인지부터 보면 된다.

또 하나, 가입기간을 1년씩 늘려 볼 때 수령액이 단순 비례로 늘지 않는 까닭은 기간이 곱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같은 보험료라도 120개월을 겨우 채운 사람과 30년을 부은 사람은 받는 자리수가 갈린다. 그래서 은퇴를 1~2년 미뤄 가입기간을 더 채우는 쪽이, 보험료를 같은 기간 더 내는 부담보다 수령액에 더 크게 남는 경우가 많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글에 숫자로 풀어 놨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보험료 9%를 본인이 다 낸다고 생각하기. 직장인은 절반인 4.7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도 계속 오를 거라 보기. 그 위로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려 더 안 늘어난다.
  •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도 노령연금이 나온다고 알기. 최소 120개월은 채워야 한다.
  • 연기연금과 조기연금 비율을 거꾸로 알기. 연기는 1년에 7.2%씩 늘고, 조기는 1년에 6%씩 깎인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해마다 소득이 오르내리는 경우. 평균으로 잡은 가정과 실제 가입 이력이 달라 결과 차이가 커집니다.
  • 납부예외, 반환일시금, 임의계속가입 같은 특수한 이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물가 재평가율과 소득 재평가율이 매년 바뀌다 보니, 30년 뒤 실제 받을 때는 여기 추정치와 꽤 벌어집니다.
  • 공무원, 교사, 군인, 사학연금은 별도 제도라 이 계산과 결과가 다릅니다.

알아둘 예외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은 못 받고,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 A값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매년 7월 바뀌어서,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당겨 받으면 연 6%씩 깎이고,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미루면 연 7.2%씩 붙는다.
  • 여기 값은 공개 산식으로 잡은 근삿값이다. 물가 재평가·부양가족연금·기간별 소득 변동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진다.
  • 예상 수령액은 소득대체율 40%(40년 가입 기준)를 가정한 단순 추정이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가입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됐는데(2025년까지 가입분은 종전 비율 적용) 가입연도별 비율이 가중돼 단일 값으로 못 박기 어려우니, 실제 수령액은 이 추정보다 다소 높을 수 있다.
  • 본인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자주 받는 질문

2025년과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차이 나나요?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0.25%p 올랐다. 기준소득월액 350만원이면 월 보험료가 약 8,750원 더 나가는 셈이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뭐가 다른가요?

조기는 60세부터 당겨 받을 수 있는 대신 연 6%씩 깎인다. 연기는 70세까지 미룰 수 있고 그만큼 연 7.2%씩 더 받는다.

납부예외나 추납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여기선 빼고 계산한다. 정확한 내역은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상세 조회에서 확인하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은 별개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약 1.5배를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조금 줄 수 있다.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서도 갈리니 받기 전에 공단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각자 따로 받나요?

부부여도 각자 가입 이력대로 본인 연금을 따로 받는다. 다만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을 둘 다 전액 받지는 못한다. 이때는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얹어 받거나, 유족연금만 받거나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적용 기준 연도 · 2026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6-12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12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