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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계산

DSR/DTI 계산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시중 가계대출 평균 금리 (참고)

한국은행 ECOS 최신 · 2026년 7월 10일

기준금리

2.50%

2026-06

정기예금 평균

2.88%

2026-05 신규

가계대출 평균

4.46%

2026-05 신규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이며, 실제 적용 금리는 신용·만기·상품에 따라 ±0.5~1.5%p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연 소득과 신규/기존 대출의 연 원리금·연 이자를 넣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한 번에 계산한다. 40% 한도를 통과하는지, 대출을 더 받을 여유가 연/월로 얼마나 남는지까지 보여준다. 둘의 차이는 기존 대출을 어떻게 보느냐다. DSR은 기존 대출도 원리금 전부를 더하고, DTI는 신규 대출만 원리금으로 보고 기존 대출은 이자만 더한다.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1금융권 DSR 40% 기준을 적용한 값이다. 실제 심사엔 신용점수·LTV·소득 인정 범위·스트레스 금리·대출별 환산 규칙이 얽혀 같은 숫자를 넣어도 사람마다 결과가 갈린다. 화면엔 현재 시중 가계대출 평균 금리(한국은행 ECOS)도 띄워 두었으니, 신규 대출 금리를 어느 선에서 잡을지 감 잡는 데 쓰면 된다.

무엇을 입력하나요

  • 연 소득근로소득이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사업자라면 소득 신고액(원)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넣어야 합니다.
  • 신규대출 연 원리금이번에 심사받을 대출의 1년치 원리금(원금+이자) 합계. DSR과 DTI 양쪽에 모두 들어갑니다.
  • 기존대출 연 원리금본인 명의로 굴리고 있는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을 합한 값. DSR에만 더해지고, 없으면 0으로 둡니다.
  • 기존대출 연 이자(DTI용)기존 대출의 한 해 이자 상환액. 이 칸은 DTI 계산에만 쓰입니다.

계산 공식

· DSR = (신규 연 원리금 + 기존 연 원리금) ÷ 연 소득 × 100

· DTI = (신규 연 원리금 + 기존 연 이자) ÷ 연 소득 × 100

· 최대 연 상환 가능액 = 연 소득 × 40% − 기존 연 원리금 (음수면 0)

· DSR 여유(연) = 연 소득 × 40% − (신규 + 기존 원리금) (음수면 0)

근거: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1금융권 DSR 40% 기준을 적용했습니다(2금융권은 50%까지 허용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DSR이나 대출별 환산 규칙은 반영하지 않아서 실제 한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직접 넣어 본 예

연 소득 5,000만 · 신규 연 원리금 1,500만 · 기존 0

DSR = 1,500 ÷ 5,000 × 100 = 30%로 40% 안에 들어와 통과입니다. 최대 연 상환 가능액 2,0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월 약 42만 원)이 여유로 남습니다.

연 소득 6,000만 · 신규 1,200만 · 기존 원리금 1,000만 · 기존 이자 400만

DSR = (1,200 + 1,000) ÷ 6,000 × 100 ≈ 36.7%로 통과, DTI = (1,200 + 400) ÷ 6,000 × 100 ≈ 26.7%입니다. 조건은 같아도 기존 대출 원리금이 DSR에만 통째로 들어가다 보니 DSR이 DTI보다 높게 잡히고, DSR 여유는 약 2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연 소득 4,000만 · 신규 1,500만 · 기존 원리금 500만

DSR = (1,500 + 500) ÷ 4,000 × 100 = 50%로 40% 한도를 넘깁니다. 이 상태로는 1금융권 대출이 막히기 쉬워서, 만기를 늘려 신규 원리금을 낮추거나 기존 대출을 먼저 줄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숫자, 어떻게 볼까

DSR 기준 최대 연상환 가능액을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 숫자는 빌릴 수 있는 원금이 아니라, 1년 동안 갚아도 되는 상환액의 천장이다. 연 소득의 40%에서 기존 원리금을 뺀 값이고, 기존 대출이 없으면 연 소득의 40%가 그대로 들어간다. 바로 아래 월 금액은 이걸 12로 나눈 거니, 신규 대출의 월 상환액을 이 선 아래로 잡으면 한도 안에 든다.

나란히 놓인 DSRDTI는 초록이면 통과(40% 이하), 빨강이면 초과다. 보통 DSR이 DTI보다 높게 찍히는데, 기존 대출 원리금이 DSR에만 통째로 들어가서다. 둘 다 빨강이거나 39%·41%처럼 한도 언저리면, 만기를 늘려 신규 원리금을 낮추거나 기존 대출을 먼저 줄이자. 단, 38%와 41%를 천양지차로 볼 필요는 없다. 실제 심사에서 이 선은 조금씩 움직인다.

DSR 여유 금액(연·월)은 40% 한도까지 더 받을 여력이다. 초록 양수면 자리가 남았다는 뜻, 빨강 0이면 이미 한도에 닿았거나 넘긴 거다. 단, 이 숫자는 단순 비율로 잡은 값이라 스트레스 DSR이나 신용대출 환산 규칙이 붙으면 실제 한도는 더 짜게 나온다.

흔한 입력 실수

  • 월 상환액을 그대로 넣기. 입력칸은 전부 "연(年)" 단위라, 월 상환액이면 ×12 해서 넣어야 한다.
  • 신규 대출 원리금에 원금만 적고 이자를 빠뜨리기. 원금+이자를 합한 연 원리금이라야 DSR이 제대로 나온다.
  • 연 소득을 실수령액(세후)으로 넣기. 심사는 보통 세전 소득을 보니 총급여나 소득 신고액을 넣는다.
  • 기존 대출이 있는데 기존 원리금/이자 칸을 비워두기. DSR·DTI가 실제보다 낮게 잡혀 통과로 착각한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보통 만기 5년 같은 기준으로 원리금을 환산해 반영하는데,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써서 차이가 납니다.
  • 스트레스 DSR이 걸리면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가 얹혀, 소득이 같아도 한도가 여기 결과보다 짜게 나옵니다.
  • 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처럼 일부 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지거나 기준이 달라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임대·금융소득은 은행마다 인정 방식이 달라서, 입력한 연 소득과 심사에서 인정해 주는 소득이 다르면 비율도 따라 바뀝니다.

예외가 있는 경우

  • 여기 숫자는 단순 비율로 잡은 값이다. 실제 심사에선 신용점수·LTV·소득 인정 방식·DTI 가산항이 더해져 결과가 달라진다.
  • 연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다.
  • 신용대출은 통상 만기 5년, 원리금균등으로 환산해 DSR을 계산한다.
  • 특례 보금자리론·디딤돌·신혼희망 같은 정책 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지거나 기준이 다르다.
  • 2금융권은 DSR을 50%까지 봐주는 경우가 있어, 이 계산기의 40% 기준과 통과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많이 묻는 것들

왜 시중 가계대출 평균 금리를 함께 보여주나요?

신규 대출의 연 원리금을 가늠할 때 시중 평균 금리를 기준선으로 잡으면 한도를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그릴 수 있어서다. 다만 신용도나 대출 종류에 따라 실제 적용 금리는 ±0.5~1.5%p 정도 벌어진다.

DSR 40%를 초과하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1금융권에선 원칙적으로 어렵다. 그래도 길이 아주 막힌 건 아니다 —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은 DSR 50%까지 보기도 하고, 정책상품이나 일부 예외 대출은 DSR 적용에서 빠지거나 완화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왜 DSR이 DTI보다 높게 나오나요?

DSR은 신규든 기존이든 원리금(원금+이자)을 다 반영하지만, DTI는 신규 대출만 원리금으로 보고 기존 대출은 이자만 센다. 그래서 기존 대출이 깔려 있으면 보통 DSR 쪽이 더 높다.

월 상환액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넣나요?

입력칸은 전부 연 단위라, 매달 100만 원씩 갚고 있다면 ×12 한 1,200만 원을 넣으면 된다. 거꾸로 결과에 뜨는 월 여유 금액은 연 여유 금액을 12로 나눈 값이다.

스트레스 DSR이 뭔가요?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른가요?

나중에 금리가 오를 위험을 미리 반영하려고,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한도를 잡는 제도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5년 7월 3단계가 전면 시행됐고,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가산폭이 더 커졌다. 가산폭이 붙으면 소득이 같아도 한도가 깎이니, 실제 한도가 이 계산기보다 짜게 나온다. 폭은 대출 종류·시점·은행마다 다르니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자.

마이너스 통장이나 전세자금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한도를 다 끌어 쓴 것으로 보고 정해진 만기로 나눠 원리금을 환산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은 또 달라서, 이자만 반영하거나 아예 산정에서 빠지기도 한다. 보유 대출 연 원리금이 가물가물하면 은행이나 금융결제원에서 본인 부채 현황을 확인하고 넣자.

적용 기준 연도 · 2026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6-12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04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감독원 DSR 안내, 은행연합회 가계대출 운용규약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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