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가 늘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기 후 자금을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받습니다. 기존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별도로 주어지는 혜택이라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함께 노릴 수 있어요. 연금 수령 구조는 국민연금 계산기와 함께 그려 보면 좋습니다.
ISA 자체 세제 혜택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순이익 비과세.
- 초과분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은 9.9% 분리과세(일반 15.4%보다 낮음).
- 손익통산 — 계좌 내 상품 간 이익·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
연금계좌 이전 시 추가 혜택
| 구분 | 내용 |
|---|---|
| 추가 세액공제 |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 과세이연 | 이전 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미룸 |
예시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인 300만원(상한)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 16.5% = 약 49.5만원을 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연금계좌 일반 납입 한도와 별도).
주의할 점
- 연금 수령 요건 — 만 55세 이후·가입 5년 이상 등 요건을 채워 연금으로 받아야 저율 과세(3.3~5.5%) 혜택을 받습니다.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이전 기한 — ISA 만기 후 일정 기간 내 이전해야 추가공제가 인정됩니다.
- 한도·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SA를 깨지 않고 연금계좌로 바로 옮길 수 있나요?
A. 만기 도래 후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가입 금융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Q. 추가공제 300만원은 매년 받나요?
A. 이전한 해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혜택이 아니에요.
ISA 가입 유형
| 유형 | 운용 방식 |
|---|---|
| 중개형 | 국내주식·ETF·펀드 등을 직접 매매 |
| 신탁형 | 예금·펀드 등을 지정해 운용 |
| 일임형 | 전문가에게 포트폴리오 운용을 맡김 |
가입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가 원칙이며, 연 납입 한도와 누적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일반 세액공제와 합산
연금저축·IRP는 원래 연간 납입액에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ISA 만기자금 이전 시 받는 10%(최대 300만원)는 이 한도와 별도로 더해지는 혜택이에요. 즉 일반 납입 공제와 ISA 이전 공제를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전하면 유리할까
- 연금계좌 일반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 — 추가 300만원 한도가 특히 유익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로 환급 효과가 큼
- 노후 자금을 장기 과세이연하고 싶은 사람
Q. 이전한 자금을 곧 써야 하면요?
A. 연금계좌는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줄거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단기 필요자금까지 이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도·공제율·요건은 개인 상황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용 설명입니다. 가입·이전 전 금융사 약관과 홈택스,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