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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 세액공제 추가 한도와 과세이연 활용법

·읽는 데 약 3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 세액공제 추가 한도와 과세이연 활용법 — 세금가이드 가이드 대표 이미지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가 늘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기 후 자금을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받습니다. 기존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별도로 주어지는 혜택이라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함께 노릴 수 있어요. 연금 수령 구조는 국민연금 계산기와 함께 그려 보면 좋습니다.

ISA 자체 세제 혜택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순이익 비과세.
  • 초과분 분리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 이익은 9.9% 분리과세(일반 15.4%보다 낮음).
  • 손익통산 — 계좌 내 상품 간 이익·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

연금계좌 이전 시 추가 혜택

구분내용
추가 세액공제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과세이연이전 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미룸

예시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인 300만원(상한)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 16.5% = 약 49.5만원을 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연금계좌 일반 납입 한도와 별도).

주의할 점

  • 연금 수령 요건 — 만 55세 이후·가입 5년 이상 등 요건을 채워 연금으로 받아야 저율 과세(3.3~5.5%) 혜택을 받습니다.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이전 기한 — ISA 만기 후 일정 기간 내 이전해야 추가공제가 인정됩니다.
  • 한도·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SA를 깨지 않고 연금계좌로 바로 옮길 수 있나요?

A. 만기 도래 후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가입 금융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Q. 추가공제 300만원은 매년 받나요?

A. 이전한 해에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혜택이 아니에요.

ISA 가입 유형

유형운용 방식
중개형국내주식·ETF·펀드 등을 직접 매매
신탁형예금·펀드 등을 지정해 운용
일임형전문가에게 포트폴리오 운용을 맡김

가입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가 원칙이며, 연 납입 한도와 누적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일반 세액공제와 합산

연금저축·IRP는 원래 연간 납입액에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ISA 만기자금 이전 시 받는 10%(최대 300만원)는 이 한도와 별도로 더해지는 혜택이에요. 즉 일반 납입 공제와 ISA 이전 공제를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전하면 유리할까

  • 연금계좌 일반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 — 추가 300만원 한도가 특히 유익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6.5%로 환급 효과가 큼
  • 노후 자금을 장기 과세이연하고 싶은 사람

Q. 이전한 자금을 곧 써야 하면요?

A. 연금계좌는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줄거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단기 필요자금까지 이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도·공제율·요건은 개인 상황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용 설명입니다. 가입·이전 전 금융사 약관과 홈택스,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