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기본·2025년 선택.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2026년 공식 요율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적용 중
이 계산기가 하는 일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내게 되는 돈이다. 직장에 다니면 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나오는데, 이걸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나눠 낸다. 지역가입자는 방식이 달라서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바꿔 보험료를 매긴다. 여기서는 2025·2026년 공식 요율을 적용해 근로자 본인 부담분을 대략 계산한다. 따로 고르지 않으면 2026년 기준으로 보여 준다.
입력값은 이렇게 씁니다
- 적용 기준연도2026년이 기본이고 2025년도 고를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유형직장가입자는 월 보수,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월 보수액직장가입자가 입력하는 칸. 보수월액(총급여를 12로 나눈 값)을 넣습니다.
- 연 소득지역가입자가 입력하는 칸. 세전 연간 종합소득.
- 재산과표지역가입자가 입력하는 칸. 주택·토지 같은 과세표준을 모두 더한 금액.
계산 공식
· 건강보험료 = 월 보수 × 3.595% (근로자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이걸 월급 기준으로 합쳐 보면 근로자 부담은 대략 월급 × 4.0674% 정도가 됩니다(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디까지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기니, 소득에 또 곱해서 두 번 더하면 안 됩니다.
·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월 19,780원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6년에는 보험료율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7.09% → 7.19% (근로자 부담 3.545% → 3.595%)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12.95% → 13.14%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과 최저보험료(월 19,780원)는 해마다 1월 1일에 새로 정해집니다.
월 보수 350만원이라면 본인 부담이 약 2,000~2,500원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내니, 공단에 들어가는 돈은 이 두 배라고 보면 됩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예시 ① 직장가입자 / 월 보수 250만원 (2026년)
예시 ② 직장가입자 / 월 보수 500만원 (2026년)
예시 ③ 지역가입자 / 연 소득 3,000만원 + 재산과표 2억
이 숫자, 어떻게 볼까
같은 월 건강보험료 합계라도 직장가입자로 두느냐 지역가입자로 두느냐에 따라 카드 아래 내역이 전혀 다르게 갈린다. 직장가입자라면 그 합계 밑에 "본인 부담분"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따로 내기 때문에, 공단으로 실제 흘러가는 돈은 화면에 찍힌 합계의 두 배라고 읽으면 된다. 합계 바로 밑 연 합계는 이 월 금액에 12를 곱한 한 해치다. 매달 통장에서 빠지는 크기는 월 합계 쪽으로 보면 된다.
직장가입자 내역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두 줄이 떨어져 나온다. 큰 쪽이 건강보험료이고, 장기요양은 바로 그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얹은 항목이라 액수가 한참 작다. 두 줄을 더한 값이 위의 월 합계와 맞는지 눈으로 한 번 따라가 보면, 어느 칸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구조가 잡힌다.
지역가입자 쪽으로 넘어오면 소득 기반 보험료와 재산 기반 보험료가 따로 떨어져 보인다. 둘 중 어느 숫자가 큰지가 곧 내 보험료를 밀어 올리는 게 소득인지 재산인지를 말해 준다. 단, 실제 공단 고지서는 자동차나 금융소득 점수까지 얹어 매기니, 여기 값은 방향만 짚어 주는 어림값으로 보자. "최저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었다"는 안내가 떴다면 소득·재산이 낮아 하한선(월 19,780원)에 걸린 경우다.
숫자 한 자리까지 붙들 일은 아니다. 본인 부담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 작년 대비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 정도 감을 잡는 용도면 충분하다. 부과액을 제대로 맞춰 봐야 한다면 받은 고지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자.
2026년 인상은 모두에게 똑같이 닿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요율(3.545→3.595%)이 올라 월급에서 떼는 본인 부담이 그만큼 늘고, 그 절반은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해 매기는 구조라, 같은 인상률이어도 체감이 다르다. 직장에서 지역으로(퇴직·프리랜서 전환) 넘어가는 순간 부담이 확 뛰는 것도 이 구조 차이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를 읽기 전에 본인이 어느 쪽 가입자인지부터 봐야 한다. 2026년 인상이 직장·지역에 어떻게 다르게 닿는지는 2026년 건강보험료 인상에 정리해 뒀다.
자주 나오는 실수
- 건강보험료를 그냥 월급에 일정 비율만 곱한 값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장기요양은 그 건강보험료에 다시 비율을 곱하는 두 단계 구조다.
- 직장가입자가 보는 본인 부담분을 전체 납부액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함께 낸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에 요율만 곱해 어림잡곤 하는데, 실제로는 재산과 자동차 점수까지 다 더해진다.
- 보수가 바뀐 걸 잊고 보수월액이 한 해 내내 그대로라고 보면, 4월 정산 때 추가로 낼 돈이 크게 잡히기도 한다.
이럴 땐 어긋날 수 있어요
- 지역가입자는 공단 점수표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추정치가 실제 고지서와 ±20% 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월급 말고 따로 들어오는 보수외소득이 연 2,000만원(월 약 167만원)을 넘으면(임대·이자배당 등)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붙는데, 이 부분은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22.9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기준)
- 피부양자 소득요건(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자격 상실, 2022.9 개편)을 넘겨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 보험료가 확 늘기도 합니다. 소득요건은 매년 바뀌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농어업·차상위·장애인처럼 경감 대상에 해당하면 감면율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대략 계산한 값이라 지역가입자의 실제 부과 점수(재산·자동차·금융소득 등)까지 전부 담아내지는 못한다.
- 피부양자로 인정되거나 빠지는 시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를 오가는 시점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
- 월 보수 말고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으면 보수월액이 다시 매겨진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서만 계산한다. 소득에 또 곱해 두 번 반영하지 않는다.
-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이나 받은 고지서로 확인하자.
많이 묻는 것들
2025년과 2026년 건강보험료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건강보험료율이 0.05%p(3.545→3.595%), 장기요양이 0.19%p(12.95→13.14%) 올랐다. 월 보수 350만원이면 본인 부담이 약 2,000~2,500원쯤 늘어나는 수준이다.
직장가입자는 제가 납부한 것만 표시되나요?⌄
그렇다. 여기 보이는 금액은 근로자 본인 부담분이다.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따로 내기 때문에, 공단에 실제로 들어가는 총액은 이 금액의 두 배다.
지역가입자 계산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맞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가 얽혀 공식이 꽤 복잡하다. 실제 금액에 가깝게 보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자.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왜 발생하나요?⌄
직장가입자는 일단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보험료를 미리 낸다. 그러고 나서 이듬해 4월에 실제 연간 보수와 맞춰 보고 차액을 정산한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으로 소득이 더 늘었다면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떼고, 줄었다면 일부를 돌려받는다. 이 정산액은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추정치로만 보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장에 고용돼 있으면 대개 직장가입자다.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6년 본인 부담 3.595%)을 곱한 뒤 사업주와 반씩 부담한다. 직장가입자도, 그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묶여 소득·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긴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직장가입 자격이 생기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니, 본인 경우는 공단에서 자격을 한번 확인하자.
적용 기준 연도 · 2026년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1-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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