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고 받는 프리랜서의 건강보험
프리랜서·N잡러가 일하고 돈을 받을 때 흔히 3.3%를 떼고 받습니다. 이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 뿐, 4대보험과는 별개예요. 회사에 소속된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직장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내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이 어떻게 빠지는지 감을 잡으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으로 매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월액)에만 보험료가 붙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 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을 점수화
- 재산: 주택·토지·전월세 보증금·자동차 등을 점수화
이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요.
5월 신고가 11월 보험료를 바꾼다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작년 소득이 그해 11월 건강보험료에 반영(정산)됩니다. 수입이 늘어난 해라면 11월부터 보험료가 한 번에 뛰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부담이 큽니다. 종합소득세 자체가 얼마나 나올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추정해 두면 보험료 인상도 함께 가늠하기 좋아요.
소득이 늘면 다음 해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따라 오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11~12월 현금흐름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향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간 유지할 수 있어요. 지역보험료가 더 비싸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신청 기한 안에 챙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라는 또 다른 길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가족(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빠지는 기준이 있어, 프리랜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상황에 맞는지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내 건강보험료가 대략 얼마일지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미리 챙길 것
- 경비를 꼼꼼히 처리해 종합소득 자체를 줄이면 세금과 건보료가 함께 내려갑니다.
- 11월 보험료 인상에 대비해 5월 신고 시점에 미리 예상해 둡니다.
-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 중 어느 쪽이 싼지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뗐으니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A. 아니요.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일 뿐 건강보험과는 별개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따로 보험료를 냅니다.
Q. 소득이 없는 달은 보험료가 안 나오나요?
A. 지역보험료는 작년 소득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특정 달에 수입이 없어도 보험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조정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증빙을 갖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