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 계산기
거치식 예금의 단리·복리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시중은행 금리 참고
기준금리
2.50%
2026-06
정기예금 평균
2.88%
2026-05 신규
가계대출 평균
4.46%
2026-05 신규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이며, 실제 적용 금리는 신용·만기·상품에 따라 ±0.5~1.5%p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예치금액, 연이율, 기간에 이자 계산 방식(단리/월복리)과 세금 유형까지 넣으면 만기에 받는 돈은 물론 세전·세후 이자, 월 평균 이자, 연환산 수익률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된다. 연이율 칸은 한국은행 ECOS가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신규취급액 가중평균금리로 미리 채워 두었고, 이자소득세율은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금우대 9.5%, 비과세 0%를 기준으로 잡았다.
단리는 처음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다. 월복리는 매달 생긴 이자가 다음 달 원금에 더해지기 때문에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벌어진다. 결과는 표준 공식으로 뽑은 추정치라, 실제 받는 금액은 가입한 상품의 이자지급 방식이나 우대조건, 원천징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력값은 이렇게 씁니다
- 예치금액한 번에 맡기는 원금(원). 정기예금은 보통 가입할 때 전액을 한꺼번에 넣는다.
- 연이율(%)시중 정기예금 평균이 미리 들어가 있다. 가입하려는 상품의 우대금리가 따로 있으면 그 값으로 바꿔 넣자.
- 예치기간1~60개월 사이에서 고른다. 정기예금은 6·12·24·36개월이 흔하고,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다.
- 이자 계산 방식단리(이자가 원금에만 붙음)와 월복리(이자가 매달 원금에 합산됨) 중 상품 약관에 적힌 방식을 고르자.
- 세금 유형일반과세 15.4% / 세금우대 9.5% / 비과세 0% 중 고른다. 우대와 비과세는 가입 자격 요건이 따로 있다.
계산 공식
·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 12)
· 월복리: 이자 = 원금 × (1 + 연이율 ÷ 12)^개월 − 원금
· 이자소득세 = 세전 이자 × 과세율(일반 0.154 / 우대 0.095 / 비과세 0)
· 만기 수령액 = 원금 + (세전 이자 − 이자소득세)
· 연환산 수익률 = 이자 ÷ 원금 ÷ (개월 ÷ 12) × 100
일반과세 15.4%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이자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나 세율, 이자지급 방식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1,000만 원 · 연 3.5% · 12개월 · 단리 · 일반과세
세전 이자는 10,000,000 × 3.5% × (12÷12) = 350,000원. 여기서 이자소득세(15.4%) 53,900원이 빠지면 세후 이자 296,100원, 만기 수령액 10,296,100원이 됩니다.
1,000만 원 · 연 3.5% · 12개월 · 월복리 · 일반과세
월복리로 계산하면 10,000,000 × (1 + 0.035÷12)^12 − 10,000,000 ≈ 355,670원, 같은 조건의 단리보다 약 5,670원 더 붙습니다. 세후 이자는 약 300,896원, 만기 수령액은 약 10,300,896원입니다.
2,000만 원 · 연 4.0% · 12개월 · 단리 · 세금우대
세전 이자는 20,000,000 × 4.0% × 1 = 800,000원. 세금우대(9.5%)로 76,000원만 떼면 세후 이자 724,000원, 만기 수령액 20,724,000원이 됩니다.
이 숫자, 어떻게 볼까
이 계산을 돌리는 이유는 결국 “이 상품에 돈을 묶을까, 다른 데를 더 알아볼까”를 정하기 위해서다. 그 판단의 출발점은 만기 수령액이다. 원금에 세후 이자를 더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라, 지금 가진 목돈을 여기 넣었을 때 만기에 얼마가 되어 돌아오는지를 곧장 보여준다. 바로 아래 적힌 세후 이자가 순수하게 불어난 몫이고, 상세 내역으로 내려가면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빼는 흐름이 한 줄씩 펼쳐진다. 일반과세 상품이라면 이자의 15.4%가 빨간 마이너스로 떨어져 나가는데, 광고에 걸린 연이율과 손에 쥐는 금액이 어긋나는 이유가 바로 이 한 줄이다.
상품을 줄 세워 고를 때 진짜로 봐야 할 칸은 세후 연환산 수익률이다. 세금까지 떼고 남는 연 수익률이라, 만기와 가입 시점이 제각각인 예금·적금을 같은 잣대로 견주게 해 준다. 세전 3.5%짜리가 세후로는 2.96% 언저리까지 내려앉기 때문에, 표면 금리만 보고 매긴 순위가 여기서 뒤집히는 일도 흔하다. 예치 기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비교할 때 만기 이자 총액끼리 맞대면 기간 긴 쪽이 무조건 커 보이니, 이 연환산 수치로 보정해야 공평하다.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칸이 월 평균 이자(세전)다. 세전 이자를 예치 개월 수로 단순히 나눈 값일 뿐, 매달 그만큼 통장에 꽂힌다는 뜻은 아니다. 정기예금은 대개 만기에 한꺼번에 주니 이 숫자는 한 달치를 체감하는 어림셈으로만 보면 된다.
계산 방식을 단리에서 월복리로 바꿔도 만기 수령액이 거의 꿈쩍하지 않는다면, 기간이 짧거나 금리가 낮아 복리가 일할 틈이 없다는 신호다. 그럴 땐 몇천 원짜리 차이를 좇느라 상품 고르는 데 힘 뺄 필요가 없다. 모든 숫자는 표준 공식으로 뽑은 추정이라, 우대조건 충족 여부나 원천징수 처리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나오는 실수
- 예치금액에서 0을 하나 빼먹거나 더 붙이는 일. 1,000만 원은 10000000(0이 7개)이니, 천 단위 콤마 표시를 보고 자릿수를 한 번 더 확인하자.
- 연이율 칸에 월이율을 넣는 경우. 여기는 연 단위 금리만 받는다. 월 0.3% 같은 값을 넣으면 결과가 크게 어긋난다.
- 단리 상품인데 월복리를 골라 이자를 실제보다 많게 보는 경우. 일반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나 만기일시지급식이다.
- 예치기간을 햇수로 착각하는 경우. “12”는 12년이 아니라 12개월이다. 이 계산기의 기간 단위는 개월(month)이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가입 상품이 일복리(daily compounding)나 분기복리를 쓰는 경우. 이 계산기는 단리와 월복리만 다루므로 다른 방식과는 이자가 달라진다.
- 자동이체·카드실적·첫거래 같은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지 못해 실제 적용 금리가 입력값보다 낮아지는 경우.
-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약정이율 대신 중도해지이율(통상 0.1~1%)이 매겨져 표시된 이자보다 크게 줄어든다.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이때는 단순 15.4% 원천징수만으로 끝나지 않고 최종 세부담이 달라진다.
주의할 점
- 이 계산기가 다루는 건 단리와 월복리 두 가지뿐이다. 일복리(daily compounding)나 분기복리를 쓰는 상품도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자.
-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이율(통상 0.1~1%)이 적용돼 표시된 이자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
-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부담이 달라진다.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1인당 5,000만 원)는 가입한 모든 상품을 합쳐서 따지며, 가입 자격 요건도 있다.
- 여기 나오는 숫자는 추정치다. 실제 받는 금액은 가입 상품의 이자지급 방식이나 원천징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많이 묻는 것들
여기 표시되는 평균 금리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한국은행 ECOS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공식 통계를 매주 갱신해 가져온다.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금리는 은행과 만기, 우대 조건에 따라 ±0.5~1.5%p 정도 차이날 수 있다.
단리와 월복리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연 3.5%, 12개월이면 단리 35만 원, 월복리 약 35.6만 원으로 약 0.16% 차이에 그친다. 그런데 5년(60개월)으로 늘리면 단리 175만 원, 월복리 약 191만 원으로 약 9%까지 벌어진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커지는 셈이다.
연이율 3.5%인데 왜 만기 수익률이 더 적게 나오나요?⌄
이자소득세 15.4%가 빠지기 때문이다. 세전 3.5%라도 세후로는 약 2.96%로 내려간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을 쓸 수 있다면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가 더해져 일반과세는 보통 총 15.4%가 된다. 만기에 은행이 이자에서 이 금액을 먼저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은 따로 신고할 일이 없다. 다만 금융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하자.
세금우대(9.5%)와 비과세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 세금우대저축이나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자격과 한도가 정해진 정책성 상품이다. 비과세종합저축만 해도 만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고 1인당 한도(통상 5,000만 원)가 걸려 있다. 본인이 어떤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가입 전에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자.
실제 만기 때 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그렇다. 이 결과는 추정치다. 우대금리 조건을 못 채웠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이자지급 방식이 일복리처럼 다른 경우,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등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가입 전에 상품 약관과 적용 금리를 한 번 확인해 두면 좋다.
적용 기준 연도 · 2026년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5-12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04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정기예금), 국세청 이자소득세 안내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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