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고정수당·상여 월할로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월 기본급에 식대·직책수당 같은 고정수당, 연간 정기상여금을 12로 나눈 월할분까지 더해 월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이 나오면 연장근로(150%)·야간근로(가산 50%)·휴일근로(8시간 이내 150%, 초과분 200%)의 1시간당 단가가 자동으로 따라 나오고, 이번 달 일한 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 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새삼 중요해진 건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이 폐기되면서,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 탓에 그동안 빠져 있던 정기상여금도 정기성·일률성과 소정근로 대가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상여금이 잡히면 분모인 209시간은 그대로인데 분자가 커지니 통상시급이 오르고,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까지 줄줄이 달라집니다. 저는 임금명세서를 받으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둡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만이 아니라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실태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여기 결과는 참고용 추정으로 보고 다툼이 걸린 금액이라면 임금명세서와 함께 노무사 확인을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입력값 설명
- 월 기본급근로계약서상 매월 고정으로 받는 기본급(원)입니다. 세전 금액 기준으로 넣으세요.
- 월 고정수당식대·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매월 정액으로, 일정 조건의 직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수당 합계입니다. 실비 정산 출장비나 변동 성과급은 빼야 합니다.
- 연간 정기상여금1년 치 정기상여금 총액(원)입니다. 12로 나눠 월할로 환산해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포함 대상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근로시간입니다. 기본값 40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잡히고, 다른 값을 넣으면 주휴시간을 포함해 다시 계산합니다.
- 가산수당 시간 (선택)이번 달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넣으면 통상시급에 가산율을 곱한 수당 합계를 보여 줍니다. 비워 두면 1시간당 단가 표까지만 나옵니다.
계산 공식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금 ÷ 12)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0% × 연장시간
· 야간근로 가산수당 = 통상시급 × 50% × 야간시간 (22시~익일 06시 — 기본 임금에 더해 받는 가산분)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0% + 8시간 초과분 × 200%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가산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345는 365일 ÷ 7일 ÷ 12개월로 구한 한 달 평균 주수입니다.
예시 계산
기본급 250만 + 식대 20만 + 상여 연 360만
상여 월할 30만원을 더하면 월 통상임금 300만원.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 약 14,354원이고, 연장근로 1시간당 약 21,531원이 됩니다. 한 달에 연장이 10시간이면 약 215,310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재직조건부 상여 연 600만원이 포함되면
기본급 280만원만 보면 통상시급 약 13,397원이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기준으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연 600만원, 월할 50만원)을 포함하면 약 15,789원이 됩니다. 연장 1시간당 단가도 약 20,096원에서 약 23,684원으로 올라갑니다.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
월 기본급 115만원에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04시간. 통상시급은 약 11,058원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넘습니다. 휴일에 4시간 일했다면 11,058원 × 150% × 4시간 ≈ 66,348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기본급만 넣고 식대·직책수당 같은 고정수당을 빼먹는 경우. 매달 같은 금액이 일률적으로 나온다면 통상임금에 넣는 게 원칙이라, 빼고 계산하면 통상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 연간 정기상여금 칸에 월 상여금을 넣는 실수. 이 칸은 1년 치 총액을 받아 12로 나누는 구조라, 월 금액을 넣으면 상여 반영분이 12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 성과급·인센티브까지 전부 더하는 경우.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대체로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 주 40시간이 아닌데 209시간을 그대로 쓰는 경우. 주 35시간 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져 통상시급도 달라집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칸을 실제 계약 시간으로 고쳐야 합니다.
- 야간수당을 통상시급의 150%로 계산하는 경우. 야간 가산은 50%이고, 그 시간이 연장근로이기도 하면 연장 가산 50%와 합쳐져 200%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여기서 계산한 연장·야간·휴일 가산분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 월급에 일정 시간분 연장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형태라면, 실제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 교대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의 구분 자체가 단순 공식으로 떨어지지 않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명칭이 아니라 지급 실태로 판단하므로, 회사와 견해가 갈리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일반 공식과 다른 기준이 붙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이 계산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산수당 기준(근로기준법 제56조)을 따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 계산된 통상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게 나오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결과 영역에 안내가 표시됩니다.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가 아직 옛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차액이 생길 수 있으니 임금명세서를 살펴보세요.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라 이 계산기와 다른 값을 씁니다.
-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가산이 합산됩니다. 이 계산기의 야간 칸은 가산분 50%만 계산하므로, 겹치는 시간은 연장 칸에도 함께 넣어야 전체 금액이 맞습니다.
-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지급액과 다르거나 다툼이 있다면 임금명세서·취업규칙을 들고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 보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나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매월 정해진 금액이 전 직원 또는 일정 조건의 직원 모두에게 똑같이 나가는 식대·직책수당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영수증을 받아 실비로 정산해 주는 출장비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집니다. 이름이 아니라 지급 방식이 기준이라, 임금명세서에서 매달 같은 금액이 반복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판결 이후에는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영향으로 통상시급이 올라간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일에 8시간분이 유급으로 더해져 한 주에 48시간분 임금이 나갑니다. 한 달 평균 주수는 365 ÷ 7 ÷ 12 ≈ 4.345주이고, 48 × 4.345 ≈ 208.6을 관행적으로 209시간이라 부릅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사업장은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이 계산기도 주 소정근로시간을 바꾸면 자동으로 다시 구합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시급의 150%인가요?⌄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자체에 대한 가산은 50%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연장근로이기도 하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겹쳐 통상시급의 200%를 받게 됩니다. 이 계산기의 야간 칸은 가산분 50%만 계산하므로, 연장과 겹치는 시간은 연장 칸에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수당을 1.5배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 의무가 없어서, 일한 시간만큼의 통상시급(100%)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가산 지급을 약속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