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주급(주휴 포함)을 계산합니다.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 월 환산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개근)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합니다. 계산은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공식을 사용하며, 참고용 최저시급으로 2025년 10,030원·2026년 10,320원을 버튼으로 제공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만 발생하며,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근 여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 월급제 여부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입력값 설명
- 시급(원)시간당 임금.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2026년은 10,320원입니다. 콤마 없이 숫자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천 단위 구분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휴게시간 제외, 연장·휴일근로 제외).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 주휴 발생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그 주 개근
·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주급(주휴 포함)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월 환산 주휴수당 = 주휴수당 × 4.345주
주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은 8시간(하루치)으로 고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실제 지급액은 개근·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시급 10,030원 · 주 40시간(풀타임)
주휴시간 = 40÷40×8 = 8시간 → 주휴수당 80,240원/주, 주급(주휴 포함) 481,440원, 월 환산 주휴수당 약 348,643원.
시급 10,030원 · 주 20시간(파트타임)
주휴시간 = 20÷40×8 = 4시간 → 주휴수당 40,120원/주, 주급(주휴 포함) 240,720원, 월 환산 약 174,321원.
시급 12,000원 · 주 15시간(주휴 발생 하한선)
주휴시간 = 15÷40×8 = 3시간 → 주휴수당 36,000원/주. 14시간이었다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까지 더해 입력하는 경우. 주휴는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정한 시간)만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일한 총시간이 아니라 약정 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 시급 칸에 월급이나 일급을 잘못 넣는 경우. 이 계산기는 시급제 기준이라 1시간당 임금을 입력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을 초과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추므로 50시간을 넣어도 주휴수당은 40시간일 때와 같습니다.
- 14.x시간처럼 15시간 바로 아래 값을 넣고도 주휴수당이 나올 것으로 보는 경우. 15시간 미만은 결과가 0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그 주에 결근이 있어 개근 요건을 못 채운 경우. 계산기는 개근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로는 해당 주 주휴수당이 0원이 됩니다.
-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교대제·유동근무의 경우. 한 주의 고정 시간을 넣는 구조라 평균이 다르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아 여기서 나온 금액을 별도로 더하면 중복 계산됩니다.
- 입사·퇴사 주처럼 1주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 주, 또는 공휴일·약정휴일로 소정근로일이 줄어든 주는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개근"(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이 조건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하루치)으로 고정됩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제 기준입니다.
- 월 환산액은 1개월을 약 4.345주로 계산한 추정치로, 실제 달력 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계약직 포함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 = min(주 소정근로시간, 40) ÷ 40 × 8 로 구한 뒤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하루치) × 시급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
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주휴수당·연차 등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사업장을 합산하지 않고 한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요. 시급제는 별도입니다. 다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간당 실질 임금(주휴 포함 환산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높아집니다(주 40시간 기준 약 1.2배).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에 출근일을 모두 채웠다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과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이 계산기는 한 주의 고정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별 시간이 다르면 해당 주의 약정 시간을 각각 넣어 계산하는 편이 실제와 가깝습니다. 평균값을 넣으면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연도 · 2025년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1-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04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안내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