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부여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미사용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금전 보상입니다. 사용자가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입력값 설명
- 월 통상임금기본급 + 정기·일률·고정 수당. 상여금은 조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정규 40시간이 일반적.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시간으로 선택.
- 미사용 연차일수회계 연도 말 또는 퇴직 시점 기준 미사용 일수.
계산 공식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12) ÷ 7 (주 40시간 ≈ 209시간)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통상임금 산정 지침.
2025년과 2026년 차이
연차수당 산식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매년 동일하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판례 흐름에 따라 진화합니다.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
- 2025·2026년: 위 판례 후속으로 회사별 통상임금 재산정 진행 중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여전히 연차 발생하지 않음
- 퇴직 시 잔여 연차는 사용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금전 보상
예시 계산
예시 ① 월 250만원 / 주 40시간 / 미사용 5일
예시 ② 월 300만원 / 주 40시간 / 미사용 10일
예시 ③ 월 200만원 / 주 20시간(단시간) / 미사용 7일
자주 틀리는 케이스
- 월 통상임금에 성과급·실적급을 포함 —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제외됩니다.
- 주 5일 근무자가 8시간(1일) 통상임금 대신 야간·연장 포함한 일급으로 계산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 회계연도 말에 사용촉진 절차 완료한 미사용 연차도 수당 청구 가능하다고 오해 — 절차 적법 이행 시 지급 의무 면제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주 20시간 등)에게 주 40시간 기준 1일 통상임금을 적용 — 실제 근로시간 비례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다투는 사업장에서는 본 계산기 결과가 실제 수당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교대근무·격일제 등 변형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촉진 절차의 적법성(서면 통지·잔여 일수 안내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지됩니다.
-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그것이 우선합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연차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가 완료된 미사용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계산됩니다.
- 퇴직 시 잔여 연차는 전액 금전 보상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 상담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성과·실적 기반 상여금은 대개 제외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가 비례로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