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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계산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무엇을 계산해 주나요

연차유급휴가를 다 못 쓰고 남겼을 때, 그 남은 일수만큼 통상임금으로 받는 돈이 연차수당이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단,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안 썼다면 지급 의무가 사라지기도 한다.

각 입력값의 의미

  • 월 통상임금기본급에 정기·일률·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 상여금은 조건에 따라 들어갈 수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대부분 주 40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본인 근로시간을 고르세요.
  • 미사용 연차일수회계연도 말이나 퇴직 시점 기준으로 아직 안 쓴 일수.

산식 풀이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유급주휴) × 365/12) ÷ 7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 → 약 209시간)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면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1일 소정근로시간을 주 근로시간 ÷ 5로 비례 적용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통상임금 산정 지침.

2025년과 2026년 차이

연차수당 계산식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매년 그대로지만, 무엇을 통상임금으로 볼지는 판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
  • 2025·2026년: 위 판례 후속으로 회사별 통상임금 재산정 진행 중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여전히 연차 발생하지 않음
  • 퇴직 시 잔여 연차는 사용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금전 보상

예시 계산

예시 ① 월 250만원 / 주 40시간 / 미사용 5일

시급 11,962원 → 1일 통상임금 95,696원 → 연차수당 약 478,480원.

예시 ② 월 300만원 / 주 40시간 / 미사용 10일

시급 14,354원 → 1일 통상임금 114,832원 → 연차수당 약 1,148,320원.

예시 ③ 월 200만원 / 주 20시간(단시간) / 미사용 7일

주 2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약 104시간 → 시급 약 19,231원 → 1일 통상임금(4시간) 약 76,924원 → 연차수당 약 538,468원(단시간은 주휴·1일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

결과를 읽는 법

월 통상임금 250만원에 주 40시간, 미사용 5일을 넣으면 1일 통상임금 95,696원이 나오고 여기에 5를 곱한478,480원이 ‘총 연차수당’으로 찍힌다. 그 아래 ‘1일 ○○원 × ○일’ 한 줄은 금액의 출처를 그대로 풀어 놓은 것이라, 회사에 청구하거나 급여명세서를 따질 때 이 1일 단가와 일수부터 회사가 쓴 값과 맞춰 보면 된다. 일수는 대개 회사가 안내한 잔여 연차와 딱 떨어진다.

정작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계산 상세’의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이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인데, 주 40시간이면 이 분모가 약 209시간으로 잡힌다. 회사가 209가 아닌 다른 숫자를 분모로 쓰고 있다면 그 한 칸 차이로 결과 전체가 어긋난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통상임금 옆 괄호의 시간을 먼저 보자. 주 20시간이면 4시간이라고 떠야 하고, 8시간으로 잡혀 있으면 비례 적용이 빠진 신호다.

한 가지 더. 화면 금액은 공제 전 세전이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떨어져 나가니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이보다 적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느냐 마느냐로 입력하는 월 통상임금 자체가 달라지면 결과도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이 수치는 참고용으로 두고 회사 산정 내역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편이 낫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 월 통상임금에 성과급·실적급까지 넣어버리는 실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못 채우는 항목은 빼야 한다.
  • 주 5일 근무자가 8시간(1일) 통상임금 대신 야간·연장이 섞인 일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기준은 어디까지나 통상임금이다.
  • 사용촉진 절차가 끝난 미사용 연차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절차가 적법하게 끝났다면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 주 20시간짜리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기준 1일 통상임금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만큼 비례로 줄여야 맞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두고 다툼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여기 결과와 실제 수당이 어긋날 수 있다.
  • 교대근무나 격일제 같은 변형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잡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결과도 달라진다.
  • 서면 통지나 잔여 일수 안내 같은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했느냐에 따라 지급 의무가 사라지기도, 그대로 남기도 한다.
  •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따로 있다면 그쪽이 먼저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연차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가 끝난 미사용 연차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판단에 따라 갈린다.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맞춰 비례로 계산된다.
  •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전액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니 노무사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민원으로 확인하자.

자주 받는 질문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상여금이라면 포함된다. 반대로 성과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대체로 빠진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생긴다.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는 1년에 며칠 발생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 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별도로 생긴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같이 보통 3년으로 본다. 대개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진다. 다만 정확한 기산일은 회사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 노무사에게 확인하자.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다른 급여와 합산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료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기 결과는 세전 금액 기준이며, 실수령액은 공제를 거치면 줄어든다.

적용 기준 연도 · 2025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