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무엇을 계산해 주나요
연차유급휴가를 다 못 쓰고 남겼을 때, 그 남은 일수만큼 통상임금으로 받는 돈이 연차수당이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단,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안 썼다면 지급 의무가 사라지기도 한다.
각 입력값의 의미
- 월 통상임금기본급에 정기·일률·고정 수당을 더한 금액. 상여금은 조건에 따라 들어갈 수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대부분 주 40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본인 근로시간을 고르세요.
- 미사용 연차일수회계연도 말이나 퇴직 시점 기준으로 아직 안 쓴 일수.
산식 풀이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근로시간 + 유급주휴) × 365/12) ÷ 7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 → 약 209시간)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면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1일 소정근로시간을 주 근로시간 ÷ 5로 비례 적용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통상임금 산정 지침.
2025년과 2026년 차이
연차수당 계산식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매년 그대로지만, 무엇을 통상임금으로 볼지는 판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
- 2025·2026년: 위 판례 후속으로 회사별 통상임금 재산정 진행 중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여전히 연차 발생하지 않음
- 퇴직 시 잔여 연차는 사용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금전 보상
예시 계산
예시 ① 월 250만원 / 주 40시간 / 미사용 5일
예시 ② 월 300만원 / 주 40시간 / 미사용 10일
예시 ③ 월 200만원 / 주 20시간(단시간) / 미사용 7일
결과를 읽는 법
월 통상임금 250만원에 주 40시간, 미사용 5일을 넣으면 1일 통상임금 95,696원이 나오고 여기에 5를 곱한478,480원이 ‘총 연차수당’으로 찍힌다. 그 아래 ‘1일 ○○원 × ○일’ 한 줄은 금액의 출처를 그대로 풀어 놓은 것이라, 회사에 청구하거나 급여명세서를 따질 때 이 1일 단가와 일수부터 회사가 쓴 값과 맞춰 보면 된다. 일수는 대개 회사가 안내한 잔여 연차와 딱 떨어진다.
정작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계산 상세’의 통상시급과 1일 통상임금이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인데, 주 40시간이면 이 분모가 약 209시간으로 잡힌다. 회사가 209가 아닌 다른 숫자를 분모로 쓰고 있다면 그 한 칸 차이로 결과 전체가 어긋난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통상임금 옆 괄호의 시간을 먼저 보자. 주 20시간이면 4시간이라고 떠야 하고, 8시간으로 잡혀 있으면 비례 적용이 빠진 신호다.
한 가지 더. 화면 금액은 공제 전 세전이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떨어져 나가니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이보다 적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느냐 마느냐로 입력하는 월 통상임금 자체가 달라지면 결과도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이 수치는 참고용으로 두고 회사 산정 내역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편이 낫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 월 통상임금에 성과급·실적급까지 넣어버리는 실수.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못 채우는 항목은 빼야 한다.
- 주 5일 근무자가 8시간(1일) 통상임금 대신 야간·연장이 섞인 일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기준은 어디까지나 통상임금이다.
- 사용촉진 절차가 끝난 미사용 연차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절차가 적법하게 끝났다면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 주 20시간짜리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기준 1일 통상임금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만큼 비례로 줄여야 맞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을지 두고 다툼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여기 결과와 실제 수당이 어긋날 수 있다.
- 교대근무나 격일제 같은 변형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잡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결과도 달라진다.
- 서면 통지나 잔여 일수 안내 같은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했느냐에 따라 지급 의무가 사라지기도, 그대로 남기도 한다.
-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따로 있다면 그쪽이 먼저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연차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가 끝난 미사용 연차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판단에 따라 갈린다.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맞춰 비례로 계산된다.
-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전액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다르니 노무사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민원으로 확인하자.
자주 받는 질문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상여금이라면 포함된다. 반대로 성과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대체로 빠진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생긴다.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는 1년에 며칠 발생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기본 15일이 발생하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 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별도로 생긴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같이 보통 3년으로 본다. 대개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진다. 다만 정확한 기산일은 회사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 노무사에게 확인하자.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다른 급여와 합산해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료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기 결과는 세전 금액 기준이며, 실수령액은 공제를 거치면 줄어든다.
적용 기준 연도 · 2025년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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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를 어떻게 읽는지,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