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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기

입사일과 근속연수로 발생하는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을 입력하세요. 오늘 기준으로 근속 연차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입사일을 입력하면 오늘 기준 근속 기간을 따져 발생하는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는 일반 기준을 반영합니다. 입력값은 입사일 하나뿐이라 신입사원부터 장기 근속자까지 자신의 연차 발생 일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입니다. 같은 조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의 한도를 25일로 둡니다. 실제 발생 일수는 출근율·개근 여부, 회계연도 일괄 부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결과는 입사일 기준의 일반적인 발생 일수를 보여 주는 참고용입니다.

입력값 설명

  • 입사일근로를 시작한 날(입사일)을 입력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오늘까지의 근속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최대 11일)

· 1년 이상(출근율 80%↑):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예시 계산

근속 1년

입사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 3년 · 5년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근속 3년 16일, 근속 5년 17일입니다.

근속 10년 · 21년 이상 · 입사 8개월

근속 10년 19일, 근속 21년 이상은 상한인 25일입니다. 입사 8개월(개근)이면 8일이 발생합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11일과 15일을 더해 26일이 한꺼번에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 1년 미만 동안 매월 발생한 휴가(최대 11일)와 1년 이상 시 발생하는 15일은 별개로 산정되며, 한 시점에 자동 합산되어 26일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속 3년이면 17일이라고 잘못 계산하는 경우. 가산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이므로 3년차에 1일이 더해져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 순으로 늘어납니다.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회사가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정산하면 같은 근속이라도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를 "근무한 달 수"로 세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만근)한 달에 대해서만 1일씩 발생하므로, 중간에 결근한 달은 그 달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계산기 결과(15일·가산 등)는 실제와 맞지 않습니다.
  •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에는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발생하므로, 출근율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 이 계산기 결과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비례 부여·정산하는 사업장은 입사일 기준 계산과 발생 시점·일수가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등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있으면 출근율 산정이 달라져 실제 발생 일수가 이 결과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해당 월을 결근 없이 개근(만근)한 경우에 1일씩 발생합니다.
  •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에 따라 일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사업장은 입사일 기준과 발생 시점·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결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발생 일수만 다루므로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신입도 연차가 있나요?

네. 입사 1년 미만이라도 1개월을 개근(결근 없이 만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발생하나요?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며 상한은 25일입니다. 1년 이상 15일에서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21년 이상이면 25일에 도달합니다.

3년 이상 가산 휴가란 무엇인가요?

계속 근로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더해집니다. 그래서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처럼 늘어나며 한도는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각자의 입사일에 맞춰 1년마다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회계연도 시작일을 적용해 비례 부여한 뒤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이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5일·가산 휴가 같은 이 계산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 연도 · 2025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1-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03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안내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