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 계산기
입사일과 근속연수로 발생하는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을 입력하세요. 오늘 기준으로 근속 연차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입사일을 입력하면 오늘 기준 근속 기간을 따져 발생하는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는 일반 기준을 반영합니다. 입력값은 입사일 하나뿐이라 신입사원부터 장기 근속자까지 자신의 연차 발생 일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입니다. 같은 조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의 한도를 25일로 둡니다. 실제 발생 일수는 출근율·개근 여부, 회계연도 일괄 부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결과는 입사일 기준의 일반적인 발생 일수를 보여 주는 참고용입니다.
입력값 설명
- 입사일근로를 시작한 날(입사일)을 입력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오늘까지의 근속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최대 11일)
· 1년 이상(출근율 80%↑):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예시 계산
근속 1년
입사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 3년 · 5년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근속 3년 16일, 근속 5년 17일입니다.
근속 10년 · 21년 이상 · 입사 8개월
근속 10년 19일, 근속 21년 이상은 상한인 25일입니다. 입사 8개월(개근)이면 8일이 발생합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11일과 15일을 더해 26일이 한꺼번에 생긴다고 오해하는 경우. 1년 미만 동안 매월 발생한 휴가(최대 11일)와 1년 이상 시 발생하는 15일은 별개로 산정되며, 한 시점에 자동 합산되어 26일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속 3년이면 17일이라고 잘못 계산하는 경우. 가산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이므로 3년차에 1일이 더해져 16일, 5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 순으로 늘어납니다.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회사가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정산하면 같은 근속이라도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를 "근무한 달 수"로 세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만근)한 달에 대해서만 1일씩 발생하므로, 중간에 결근한 달은 그 달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계산기 결과(15일·가산 등)는 실제와 맞지 않습니다.
-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에는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만큼만 발생하므로, 출근율 정보를 반영하지 않는 이 계산기 결과보다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비례 부여·정산하는 사업장은 입사일 기준 계산과 발생 시점·일수가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등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거나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있으면 출근율 산정이 달라져 실제 발생 일수가 이 결과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해당 월을 결근 없이 개근(만근)한 경우에 1일씩 발생합니다.
-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이 아니라 개근한 달 수에 따라 일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사업장은 입사일 기준과 발생 시점·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결과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발생 일수만 다루므로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신입도 연차가 있나요?⌄
네. 입사 1년 미만이라도 1개월을 개근(결근 없이 만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발생하나요?⌄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며 상한은 25일입니다. 1년 이상 15일에서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21년 이상이면 25일에 도달합니다.
3년 이상 가산 휴가란 무엇인가요?⌄
계속 근로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더해집니다. 그래서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처럼 늘어나며 한도는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각자의 입사일에 맞춰 1년마다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회계연도 시작일을 적용해 비례 부여한 뒤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이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5일·가산 휴가 같은 이 계산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기준 연도 · 2025년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1-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03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안내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