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유형의 납부세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합니다.
입력값 설명
-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연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매출액(공급가액)부가세를 제외한 과세 매출 총액. 매출세금계산서 합계금액.
- 매입액(공급가액)부가세를 제외한 과세 매입 총액.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인정되는 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간이과세자)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부가가치율. 일반적으로 15~40% 범위에서 선택됩니다.
계산 공식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 × 10%) − (매입 × 10%)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 0.5%)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제37조(납부면제)·제63조(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2025년과 2026년 차이
부가가치세 기본 산식은 변동 없으나, 간이과세 한도와 납부면제 기준은 일부 조정됐습니다.
-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2024.7 이후)
- 간이과세 납부면제: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2025·2026 동일)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음식점·숙박 15%, 제조·농어업·소매 20%, 건설·운수·통신 30%, 금융·보험·전문직 40%
-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도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
예시 계산
예시 ① 일반과세자 / 매출 1억 / 매입 6천만원
예시 ② 간이과세자 / 매출 5천만원 / 매입 2천만원 / 부가가치율 20%
예시 ③ 간이과세자 / 매출 3천만원 (납부면제)
자주 틀리는 케이스
- 매출액에 부가세 포함분(공급대가)을 입력 — 본 계산기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기준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자기 업종이 아닌 일률 20%로 가정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대상이라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 — 면제는 납부 의무 면제일 뿐 신고는 필수입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영수증만 보관 —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면세사업 매출(병원·교육·학원·도서·곡물 등)은 본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음식점·숙박업 등 농수축산물 매입분)는 본 계산에 미반영입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1.3% 한도)·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별도입니다.
- 대손세액공제·재고매입세액공제 등 특수 공제는 미반영입니다.
- 음식점·숙박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일반 매입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본 계산은 매출·매입이 모두 과세 대상(면세·영세율 제외)이라는 전제로 진행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개별 조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매입세액공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음식점업·숙박업 등은 의제매입세액(농·수·축산물 매입분) 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본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제 신고·납부 금액은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 1년 공급대가 합계(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원(2024.7 이후 기준)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월(전년 7~12월분)·7월(당년 1~6월분) 확정신고, 4월·10월 예정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 확정신고합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