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VAT)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붙는 간접세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받아둔 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고 남는 차액만 납부한다.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두 유형의 납부세액을 어림잡아 보는 용도다.
입력값은 이렇게 씁니다
-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고릅니다. 연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넘어갑니다.
- 매출액(공급가액)부가세를 뺀 과세 매출 총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매입액(공급가액)부가세를 뺀 과세 매입 총액.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처럼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금액만 해당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간이과세자)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둔 부가가치율로, 보통 15~40% 사이에서 고릅니다.
계산 방법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 × 10%) − (매입 × 10%)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 0.5%)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제37조(납부면제)·제63조(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2025년과 2026년 차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기본 산식 자체는 그대로지만, 간이과세 한도와 납부면제 기준은 그동안 손질이 좀 있었다.
-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2024.7 이후)
- 간이과세 납부면제: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2025·2026 동일)
-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 이후): 소매·음식점 15%, 제조·농림어업 20%, 숙박 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 30%, 금융·보험·전문·부동산 40%
-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라도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한다
숫자로 보는 예시
예시 ① 일반과세자 / 매출 1억 / 매입 6천만원
예시 ② 간이과세자 / 매출 5천만원 / 매입 2천만원 / 부가가치율 20%
예시 ③ 간이과세자 / 매출 3천만원 (납부면제)
결과 해석 방법
간이과세자라면 연매출 4,800만원이 첫 번째 갈림길이다. 이 선 아래면 카드에 숫자 대신 ‘면제’가 뜨고, 그 위로 올라가면 비로소 납부세액이 금액으로 찍힌다. 면제는 어디까지나 낼 돈이 0원이라는 의미일 뿐,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면제 구간이 없으니 매출이 있는 한 늘 금액이 나온다. 이 숫자가 이번 과세기간에 내야 할 부가세 추정액이다.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세액 내역을 펼쳐 보면 된다. 위쪽 매출세액은 손님한테 받아 둔 부가세, 빨간 마이너스로 붙은 매입세액공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먼저 부담한 부가세다. 이 둘의 차액이 곧 아래 납부세액이 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게 잡히는 달도 있는데, 그럴 때 이 계산기는 차액을 0원으로 끊어 보여 준다(일반과세자는 실제로 환급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매입세액공제가 예상보다 야박하게 나왔다면 원인은 둘 중 하나일 때가 많다. 적격증빙 없이 산 금액이 통째로 빠졌거나, 간이과세자 공제율 0.5%가 일반과세자 10%에 비해 워낙 낮아서다. 사업자 유형 버튼을 번갈아 눌러 같은 매출·매입으로 납부세액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견줘 보면 어느 쪽이 본인한테 유리한지 가늠이 된다. 단, 여기 값은 세금계산서 발급분만 놓고 어림한 추정이라 의제매입이나 신용카드 공제 같은 항목이 더 얹히면 실제 신고액과는 달라진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다. 여기 찍힌 납부세액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내 세금’이라기보다, 손님이 물건값에 얹어 낸 10%를 잠시 맡아 뒀다가 국세청에 넘기는 돈에 가깝다. 부가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쪽은 최종 소비자고, 사업자는 받아서 대신 걷어 주는 통로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아무리 커도 같은 기간에 적격증빙으로 산 매입세액을 빼고 차액만 남는 구조다. 예시 ①에서 매출세액 1,000만원이 그대로 1,000만원이 아니라 매입세액 600만원을 덜어낸 400만원만 찍히는 이유가 이것이다.
일반과세냐 간이과세냐를 가르는 건 내 선택이 아니라 직전 연도 매출이다. 1억 400만원이라는 선 하나로 공제율이 10%에서 0.5%로, 매출세액 계산이 단순 10%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하는 방식으로 통째로 갈린다. 두 산식이 어디서 어긋나는지 고시 자료와 직접 맞춰 본 내용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기초 정리에 풀어 놨다.
자주 나오는 실수
-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매출액 칸에 그대로 넣기. 여기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이다.
- 업종을 따지지 않고 부가가치율을 무조건 20%로 잡기.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르다.
- 납부면제 대상이라고 신고까지 건너뛰기. 면제되는 건 납부 의무이지 신고 의무가 아니다.
- 매입 때 세금계산서를 안 받고 영수증만 챙겨 두기.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다.
이럴 땐 어긋날 수 있어요
- 병원·교육·학원·도서·곡물 같은 면세사업 매출은 애초에 이 계산기로 다루지 않는다.
- 음식점·숙박업이 농수축산물을 사들일 때 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빠져 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1.3% 한도)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따로 챙겨야 한다.
- 대손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처럼 특수한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 음식점·숙박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일반 매입세액공제가 함께 걸리는 경우라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
- 매출과 매입이 전부 과세 대상이라고 전제한다(면세·영세율은 빠진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나 의제매입세액공제 같은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 간이과세자 가운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매입세액공제 계산이 달라진다.
- 음식점·숙박업 등은 농·수·축산물 매입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따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을 빼고 봤다.
- 실제로 신고·납부할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정하자.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전 1년 공급대가 합계(부가세까지 포함한 매출)가 1억 400만원(2024.7 이후 기준)을 넘으면, 그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들어간 비용,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신고·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월에 전년 7~12월분, 7월에 당년 1~6월분을 확정신고하고 4월·10월에 예정신고를 한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연 1회만 확정신고하면 된다.
매출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이 계산기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 기준이다. 가령 카드 단말기에 1,100만원이 찍혔다면 부가세가 들어간 공급대가이니, 보통 1.1로 나눈 약 1,0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넣는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란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부가가치율(2021.7.1. 이후)을 쓴다. 대략 소매·음식점업 15%, 제조·농림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보험·전문서비스·부동산 관련 40%로 나뉜다. 위 선택란은 대표 구간을 추린 것이다. 한 사람이 업종을 여럿 겸하면 매출을 업종별로 쪼개 각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 본인 업종 구분은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자.
적용 기준 연도 · 2025년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부가가치세법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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