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실 "고객이 내는 세금"
10,000원짜리 상품을 11,000원에 팔 때, 그 1,000원은 사실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입니다. 사업자는 그 1,000원을 받아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이에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차액만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기본 공식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해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 (세금계산서 수취분)
예: 분기 매출 3,300만원(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3,000만 + 매출세액 300만. 같은 기간 매입 1,650만(부가세 포함) → 매입세액 150만. 납부세액 = 300만 − 150만 = 150만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매출 | 연 1억 400만원 이상 | 연 1억 400만원 미만 |
| 세율 | 10% (매출세액) | 업종별 1.5~4% |
| 매입세액공제 | 100% | 0.5% × 매입액 (제한적)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 발급 불가 (4,800만~1억400만 구간은 가능) |
| 신고 | 1년 2회 (1·7월) | 연 1회 (1월) |
신규 사업자라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매입이 많은 업종(도소매, 제조)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매입세액공제 받는 항목
다음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 사업용 물품 구매 (원재료, 사무용품, 비품)
- 사업용 차량(트럭, 9인승 이상 승합) 유류비·정비비
- 사업장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 광고비, 마케팅 외주비
- 회의비 (1인당 4만원 한도)
반대로 다음은 공제 불가입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차량(승용차) 관련 비용
- 접대비
-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 면세사업 관련 매입
부가세 신고 일정 (2026년 기준)
| 신고 차수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 | 1.1~3.31 | 4월 25일 |
| 1기 확정 | 1.1~6.30 | 7월 25일 |
| 2기 예정 | 7.1~9.30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1~12.31 | 다음 해 1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확정신고만 합니다(직전 과세기간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예정신고 의무).
실전 절세 팁
- 세금계산서 즉시 수취 — 거래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받으세요.
- 현금영수증 등록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 분기 말 비용 정리 — 결산 직전에 사업비를 한 번에 정리하지 말고 분기별로 누적하세요.
본인 매출·매입 기준 예상 부가세를 시뮬레이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