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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초 — 일반·간이과세자 차이와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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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초 — 일반·간이과세자 차이와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는 사실 "고객이 내는 세금"

10,000원짜리 상품을 11,000원에 팔 때, 그 1,000원은 사실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입니다. 사업자는 그 1,000원을 받아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역할이에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차액만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기본 공식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해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 (세금계산서 수취분)

예: 분기 매출 3,300만원(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3,000만 + 매출세액 300만. 같은 기간 매입 1,650만(부가세 포함) → 매입세액 150만. 납부세액 = 300만 − 150만 = 150만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연 1억 400만원 이상연 1억 400만원 미만
세율10% (매출세액)업종별 1.5~4%
매입세액공제100%0.5% × 매입액 (제한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발급 불가 (4,800만~1억400만 구간은 가능)
신고1년 2회 (1·7월)연 1회 (1월)

신규 사업자라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매입이 많은 업종(도소매, 제조)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매입세액공제 받는 항목

다음은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 사업용 물품 구매 (원재료, 사무용품, 비품)
  • 사업용 차량(트럭, 9인승 이상 승합) 유류비·정비비
  • 사업장 임차료, 관리비, 통신비
  • 광고비, 마케팅 외주비
  • 회의비 (1인당 4만원 한도)

반대로 다음은 공제 불가입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차량(승용차) 관련 비용
  • 접대비
  •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 면세사업 관련 매입

부가세 신고 일정 (2026년 기준)

신고 차수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1.1~3.314월 25일
1기 확정1.1~6.307월 25일
2기 예정7.1~9.3010월 25일
2기 확정7.1~12.31다음 해 1월 25일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확정신고만 합니다(직전 과세기간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예정신고 의무).

실전 절세 팁

  1. 세금계산서 즉시 수취 — 거래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받으세요.
  2. 현금영수증 등록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3. 분기 말 비용 정리 — 결산 직전에 사업비를 한 번에 정리하지 말고 분기별로 누적하세요.
본인 매출·매입 기준 예상 부가세를 시뮬레이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