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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기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상·하한 자동 적용), 수급기간(일수), 총 예상 수급액과 월 환산 금액을 보여줍니다. 권고사직·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실직을 예정한 경우 미리 수령액을 가늠해 보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해 운영되며, 자발적 퇴사·중대 귀책 해고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력값 설명

  • 나이퇴직일 기준 만 50세 미만 / 50세 이상.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동일 가입기간이라도 수급일수가 길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합산 가입기간 기준.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 평균 월 임금(원). 보너스·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규정에 따라 일부만 포함됩니다.

계산 공식

·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 30

· 하한 적용: 1일 64,192원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2025년)

· 상한 적용: 1일 66,000원 (2019.1월 이후 동결 유지)

· 수급일수(50세 미만): 가입기간별 120 / 150 / 180 / 210 / 240일

· 수급일수(50세 이상·장애인): 120 / 180 / 210 / 240 / 270일

·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수급일수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산정 기준), 제50조(소정급여일수). 하·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과 2026년 차이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매년 1월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갱신됩니다.

  • 2025년 하한: 1일 64,192원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기준)
  • 2026년 하한: 최저임금 고시 후 갱신 — 시점 확인 필요
  • 상한: 2019년 1월 이후 동결 1일 66,000원 (2026년 5월 현재까지)
  • 수급일수표(120~270일)는 동일

상·하한이 좁아 평균임금 60%를 그대로 받는 구간은 좁습니다. 대부분 하한이나 상한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예시 계산

예시 ① 30세 / 가입 2년 / 월급 250만원

평균임금 60% = 150만 원/월 = 일 50,000원 → 하한 적용으로 일 64,192원, 수급일수 150일 → 총 약 963만원(월 환산 약 192만원).

예시 ② 45세 / 가입 6년 / 월급 300만원

일 구직급여 60,000원 → 하한 적용 일 64,192원, 210일 수급 → 총 약 1,348만원(월 환산 약 192만원).

예시 ③ 55세 / 가입 12년 / 월급 500만원

평균임금 60% = 300만 원/월 = 일 100,000원 → 상한 적용 일 66,000원, 270일 수급 → 총 약 1,782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자발적 퇴사도 자동 수급 가능하다고 오해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당 사유 인정이 필요합니다.
  • 퇴직 직후 신청 안 해도 12개월 안에만 하면 같은 금액이 나온다고 가정 — 늦을수록 수급일수가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에 모든 보너스를 포함 — 실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며 일부 항목만 포함됩니다.
  • 50세 이상은 무조건 270일 수급 가능하다고 오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실업인정 절차에서 구직활동 증빙이 부족하면 회차별 급여가 미지급되어 실제 수령액이 본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소득 활동(아르바이트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분 또는 전부 지급정지됩니다.
  •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 재취업 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실업 상태가 되면 잔여 수급일수가 이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특고 등 별도 트랙에 가입된 경우 수급 조건과 금액 산정이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본 계산은 일반 구직급여 기준입니다. 자발적 퇴사·중대 귀책사유 해고·근로계약 위반 해고 등은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는 통상임금·정기 상여금·연차수당이 일정 부분 포함됩니다. 본 계산은 단순 월급 기준이라 실제 평균임금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합니다.
  • 상한액(1일 66,000원)은 2019년 1월 이후 동결되어 있어, 고소득자는 평균임금 60%가 아닌 상한이 적용됩니다.
  • 수급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 가능하며, 지연하면 수급 가능 일수가 줄어듭니다.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수급 중 매 1~4주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을 받지 못하면 해당 회차 급여가 미지급되거나 수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매년 1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적용 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시점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권고사직, 통근 거리 3시간 초과, 가족 돌봄, 질병·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사유는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평균임금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한액(2025년 64,192원/일)이 자동 적용됩니다. 즉, 평균임금이 매우 낮아도 최저 약 192만 원/월(64,192원 × 30일)은 보장됩니다.

50세 이상은 왜 수급 일수가 더 긴가요?

50세 이상은 재취업 기간이 평균적으로 더 길다는 통계적 근거에 따라, 동일 가입기간이라도 30~60일 더 긴 수급일수가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장애인도 동일 우대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부업·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소액 단기 활동은 가능하지만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정 시간·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일자의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를 참고하세요.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잔여 급여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자세한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연도 · 2025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안내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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