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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기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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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법에 의해 운영됩니다. 자발적 퇴사,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기준
2026년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최저임금 10,030원의 80% × 8시간)입니다.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동일 가입기간이라도 더 긴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 구직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1~4주 단위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구직활동 보고)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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