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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기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이 세 가지만 넣으면 1일 구직급여(상·하한 자동 적용)와 수급일수, 총 예상 수급액, 월 환산 금액이 한 번에 나온다.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곧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매달 얼마쯤 들어올지 미리 그려 보는 용도로 쓰기 좋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 뜻과 무관하게 직장을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버틸 수 있도록 주는 돈이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이고, 스스로 그만뒀거나 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무엇을 입력하나요

  • 나이퇴직일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인지 고른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가입기간이 같아도 받는 일수가 더 길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가운데 합산 가입기간에 맞는 구간을 고른다.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 평균 월 임금(원)을 적는다. 보너스나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규정에 따라 일부만 잡힌다.

계산 방법

·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 30

· 하한 적용: 1일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2026년)

· 상한 적용: 1일 66,000원 (2019.1월 이후 동결 유지)

· 수급일수(50세 미만): 가입기간별 120 / 150 / 180 / 210 / 240일

· 수급일수(50세 이상·장애인): 120 / 180 / 210 / 240 / 270일

· 총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 수급일수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산정 기준), 제50조(소정급여일수). 하·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과 2026년 차이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맞물려 해마다 1월에 바뀐다.

  • 2025년 하한: 1일 64,192원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기준)
  • 2026년 하한: 1일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기준)
  • 상한: 2019년 1월 이후 동결 1일 66,000원 (2026년 현재까지)
  • 수급일수표(120~270일)는 동일

2026년에는 하한액(66,048원)이 묶여 있는 상한액(66,000원)을 살짝 웃돌아서, 결국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한 수준으로 받는 모양새가 된다.

직접 넣어 본 예

예시 ① 30세 / 가입 2년 / 월급 250만원

평균임금 60% = 150만 원/월 = 일 50,000원 → 하한 적용으로 일 66,048원, 수급일수 150일 → 총 약 991만원(월 환산 약 198만원).

예시 ② 45세 / 가입 6년 / 월급 300만원

일 구직급여 60,000원 → 하한 적용 일 66,048원, 210일 수급 → 총 약 1,387만원(월 환산 약 198만원).

예시 ③ 55세 / 가입 12년 / 월급 500만원

평균임금 60% = 300만 원/월 = 일 100,000원 → 상·하한 적용 일 66,048원, 270일 수급 → 총 약 1,783만원. 2026년에는 하한(66,048원)이 상한(66,000원)보다 높아 두 금액이 사실상 같아집니다.

결과 해석 방법

총 예상 수급액 한 줄만 보고 통장에 들어올 돈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이 금액은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1~4주 단위 실업인정을 거쳐 쪼개져 나가는 누계라, 생활비로 가늠할 때는 바로 아래 월 환산(30일 기준) 줄을 기준선으로 삼는 편이 현실에 맞다. 바로 위 "1일 OO원 x N일" 표기가 그 누계가 어떻게 쌓인 건지를 풀어 보여 준다. 2026년 기준이라면 하한선이 워낙 높아 상당수가 월 198만 원 언저리로 모인다.

숫자가 한도에 걸렸는지는 계산 상세의 두 줄을 겹쳐 읽으면 드러난다.평균임금의 60% 줄과 그 아래 1일 구직급여가 다르다면 클램프가 작동한 것이고, 특히 1일 구직급여 옆에 "(하한 적용)"이 떠 있으면 60%로 계산한 일액이 하한선보다 낮아 66,048원까지 끌어올려졌다는 신호다. 월급이 제법 높은데도 이 표시가 보이는 건 오작동이 아니라 상한액(66,000원)이 2019년부터 손대지 않은 채 묶여 있는 탓이다.

반대로 수급기간 칸은 월급을 아무리 바꿔도 미동도 없다. 나이와 가입기간이라는 두 변수만 받아 며칠을 줄지 정해 두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기 찍힌 일수를 따로 적어 두자 — 퇴직 뒤 신청이 늘어지면 이 일수가 깎인다. 끝으로, 화면에 뜬 값은 월급 한 칸만 넣어 돌린 어림치다. 상여·수당이 반영된 실제 평균임금이나 실업인정 회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끝자리까지 맞추려 들기보다 "월 얼마쯤, 몇 달"의 윤곽으로 잡아 두면 충분하다.

흔한 입력 실수

  • 스스로 그만둬도 알아서 나오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를 따로 인정받아야 한다.
  • 퇴직 후 12개월 안에만 내면 금액이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깎일 수 있다.
  • 보너스가 전부 평균임금에 잡힌다고 보기 쉬운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따지고 그중 일부 항목만 들어간다.
  • 50세 넘으면 무조건 270일이라고 오해하곤 하지만, 이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얘기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실업인정 때 구직활동 증빙이 모자라면 그 회차 급여가 빠져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이 계산값보다 줄어들 수 있다.
  • 아르바이트 같은 소득 활동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끊긴다.
  •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같은 비자발 사유로 볼지 말지는 결국 고용센터 심사로 갈린다.
  • 재취업 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실직하면 남은 수급일수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처럼 별도 트랙에 가입했다면 수급 조건과 금액 계산법이 아예 다르다.

예외가 있는 경우

  • 이 계산은 일반 구직급여 기준이다. 자발적 퇴사,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해고 등은 수급 자격이 막힐 수 있다.
  • 평균임금에는 통상임금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이 일정 부분 들어간다. 여기서는 단순 월급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실제 평균임금과 어긋날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를 따른다.
  • 상한액(1일 66,000원)은 2019년 1월부터 그대로 묶여 있다. 2026년 하한액(66,048원)이 이를 넘어서면서, 고소득자라도 평균임금 60%가 아니라 하한 수준(66,048원)을 받게 된다.
  •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 안에 끝내야 하고, 늦어지면 받을 일수가 줄어든다.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
  • 수급 중에는 1~4주마다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놓치면 그 회차 급여가 안 나오거나 수급 자체가 끊길 수 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맞춰 해마다 1월에 바뀐다. 여기서는 2026년 하한액(66,048원)을 적용했으니, 신청할 시점에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하자.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 다만 임금체불, 권고사직, 통근 거리 3시간 초과, 가족 돌봄, 질병·부상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길이 열린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로 갈린다.

평균임금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한액(2026년 1일 66,048원)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최소 월 약 198만 원(66,048원 × 30일) 수준은 받게 되는 셈이다.

50세 이상은 왜 수급 일수가 더 긴가요?

50세 이상은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길다 보니, 가입기간이 같아도 수급일수를 30~60일 더 쳐준다(고용보험법 제50조). 장애인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부업·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소액의 단기 일이라면 할 수 있지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이나 금액을 넘기면 그날 구직급여가 깎이거나 빠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자.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다. 자세한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를 참고하자.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채 재취업하고 일정 조건을 채우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자.

적용 기준 연도 · 2025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안내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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