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어요. 11개월 23일 근무하다 퇴사하면 못 받지만, 1년을 채우면 1개월분 평균임금이 보장됩니다.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정 비율을 더해 산정해요.
예시: 월급 300만원, 5년 근속
- 1일 평균임금: 300만 × 3 / 92일 = 97,826원
- 30일분 평균임금: 약 293만원
- 퇴직금: 293만 × 5 = 약 1,465만원
명세서 항목별 평균임금 계산 워크스루
위 예시는 기본급만 단순화한 것이고, 실제 평균임금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안분해 더하기 때문에 명세서를 항목별로 뜯어 봐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총 92일 가정) 임금총액을 다음 순서로 구해 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 안분액 + 연차수당 안분액) ÷ 3개월 총일수
월 기본급 300만 + 고정수당(직책수당 등) 30만 = 월 330만원, 직전 1년 정기상여 600만원, 퇴직 직전 지급된 연차수당 120만원을 받은 근로자를 예로 들면,
| 항목 | 산정 방식 | 3개월 반영액 |
|---|---|---|
| 기본급+고정수당 | 330만 × 3개월 | 990만원 |
| 상여금 안분 | 연 600만 × (3/12) | 150만원 |
| 연차수당 안분 | 연 120만 × (3/12) | 30만원 |
| 3개월 임금총액 합계 | — | 1,170만원 |
- 3개월 임금총액 = 990만 + 150만 + 30만 = 1,170만원
- 1일 평균임금 = 1,170만 ÷ 92일 ≈ 12만 7,174원
- 30일분 평균임금 = 12만 7,174 × 30 ≈ 381만 5,000원
- 퇴직금(5년 근속) = 381만 5,000 × 5 ≈ 1,907만원
같은 월 기본급이라도 상여·연차수당을 안분해 더하면 1일 평균임금이 9.7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올라, 퇴직금이 약 440만원 더 늘어납니다. 상여와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손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명세서에서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됐는지 꼭 짚어 보고, 본인 숫자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검산해 보세요.
상여·연차수당은 "퇴직 직전 3개월"이 아니라 "직전 1년치"를 받아 3/12로 안분하는 점에 주의하세요. 또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출산휴가·업무상 부상 등 일정 기간은 임금총액과 총일수에서 함께 제외해 불이익이 없도록 보정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구분 | 포함 항목 | 특징 |
|---|---|---|
| 평균임금 |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3개월분 | 실제 받은 금액 기준 |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적·일률적 금액 기준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60% 미만이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즉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해 근로자에게 유리해요.
DC형 vs DB형 차이
| 구분 | DB형(확정급여) | DC형(확정기여)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수령액 결정 |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매년 적립금 + 운용수익 |
| 임금 인상 효과 | 큼 (직전 평균임금 반영) | 작음 (적립 시점 기준) |
| 운용 위험 | 회사 부담 | 근로자 부담 |
| 추천 대상 | 호봉제·임금 상승 큰 회사 | 임금 정체·이직 잦은 직장 |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DC형은 임금이 정체되거나 본인이 운용 수익을 챙길 자신이 있을 때 유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6개월 이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 장기 요양
- 개인회생·파산 결정
- 천재지변 등 정부 고시 사유
- 임금피크제 적용
- 소정근로시간 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1일 1시간 이상 단축, 3개월 이상)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한 번 부과되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만 별도로 다시 계산됩니다. 누진 효과가 줄어 총 세금이 늘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해요.
퇴직금 받을 때 챙겨야 할 것
- 퇴직급여명세서: 산정 근거 항목별 점검.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다음 해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시 필요.
- IRP 계좌: 일시수령 대신 IRP로 받으면 과세이연 + 연금 수령 시 추가 감면.
- 실업급여 자격: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신청 가능,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제외.
덧붙여 두는 답
Q. 1년 미만 근무자도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회사 자체 규정에 비례 지급 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법정으로는 1년 미만은 의무가 아니에요.
Q. 정규직과 계약직 차별이 있나요?
A.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 이상이면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 적용됩니다.
Q. 상여금이 명세서에 있으면 무조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직전 1년치를 3/12로 안분해 포함합니다. 다만 경영성과급처럼 지급 여부·금액이 유동적인 항목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어, 회사 임금규정과 지급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A.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 환산급여 방식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예상 세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위 계산은 가정을 깐 예시예요. 상여·수당 구성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평균임금·근속연수는 퇴직금 계산기로 검산하고 정확한 산정은 회사 인사·노무나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