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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정리 — 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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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정리 — 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까지

퇴직금,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어요. 11개월 23일 근무하다 퇴사하면 못 받지만, 1년을 채우면 1개월분 평균임금이 보장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정 비율을 더해 산정해요.

예시: 월급 300만원, 5년 근속

  • 1일 평균임금: 300만 × 3 / 92일 = 97,826원
  • 30일분 평균임금: 약 293만원
  • 퇴직금: 293만 × 5 = 약 1,465만원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구분포함 항목특징
평균임금기본급 + 수당 + 상여금 3개월분실제 받은 금액 기준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정기적·일률적 금액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60% 미만이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즉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해 근로자에게 유리해요.

DC형 vs DB형 차이

구분DB형(확정급여)DC형(확정기여)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본인
수령액 결정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매년 적립금 + 운용수익
임금 인상 효과큼 (직전 평균임금 반영)작음 (적립 시점 기준)
운용 위험회사 부담근로자 부담
추천 대상호봉제·임금 상승 큰 회사임금 정체·이직 잦은 직장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DC형은 임금이 정체되거나 본인이 운용 수익을 챙길 자신이 있을 때 유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6개월 이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 장기 요양
  3. 개인회생·파산 결정
  4. 천재지변 등 정부 고시 사유
  5. 임금피크제 적용
  6. 소정근로시간 변경 (육아휴직 등으로 1일 1시간 이상 단축, 3개월 이상)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한 번 부과되고, 그 이후의 근속기간만 별도로 다시 계산됩니다. 누진 효과가 줄어 총 세금이 늘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해요.

퇴직금 받을 때 챙겨야 할 것

  1. 퇴직급여명세서 — 산정 근거 항목별 확인.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다음 해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시 필요.
  3. IRP 계좌 — 일시수령 대신 IRP로 받으면 과세이연 + 연금 수령 시 추가 감면.
  4. 실업급여 자격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신청 가능,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자도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회사 자체 규정에 비례 지급 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법정으로는 1년 미만은 의무가 아니에요.

Q. 정규직과 계약직 차별이 있나요?

A.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 이상이면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 적용됩니다.

본인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시뮬레이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