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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환산급여 방식 —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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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환산급여 방식 —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 이유

퇴직금에 일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 가혹하다

퇴직금은 보통 수십 년치 근로의 누적이라 한 해에 받는다고 누진세율을 그대로 매기면 50% 가까이 세금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입된 게 환산급여 방식입니다. 핵심은 "1년치로 환산해서 세금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환산급여 방식 5단계

단계내용
1단계근속연수공제 차감
2단계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단계환산급여공제 차감
4단계환산산출세액 = 누진세율 적용
5단계최종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1년치 환산 금액이 줄어 더 낮은 세율 구간에서 끝나는 구조예요.

근속연수공제 (2023년 개정 후 현행)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30만원 × 근속연수
6 ~ 10년150만 + 50만 × (근속연수 − 5)
11 ~ 20년400만 + 80만 × (근속연수 − 10)
21년 이상1,200만 + 120만 × (근속연수 − 20)

예: 25년 근속이라면 1,200만 + 120만 × 5 = 1,800만원 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 다시 한 번 비율 공제가 적용됩니다.

환산급여공제율
800만원 이하전액 공제
800만 ~ 7,000만원800만 + (환산급여 − 800만) × 60%
7,000만 ~ 1억원4,520만 + (환산급여 − 7,000만) × 55%
1억 ~ 3억원6,170만 + (환산급여 − 1억)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 + (환산급여 − 3억) × 35%

이 공제 덕분에 퇴직금이 1억원 이하라면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25년 근속, 퇴직금 1억원 예시

  1. 근속연수공제 1,800만원 → 과세퇴직금 8,200만원
  2. 환산급여 = 8,200만 × 12 / 25 = 3,936만원
  3. 환산급여공제 = 800만 + (3,936만 − 800만) × 60% = 2,681만 6,000원
  4. 환산과세표준 = 3,936만 − 2,681만 6,000 = 1,254만 4,000원
  5. 환산산출세액 = 1,254만 4,000 × 6% ≈ 75만 2,640원
  6. 최종 퇴직소득세 = 75만 2,640 × 25 / 12 ≈ 156만 8,000원

원천징수세율 환산 약 1.57%로,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1,000만원 이상 냈을 세금을 큰 폭으로 줄여줍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1. 퇴직금 일시수령 vs 연금수령 —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0년 초과는 40%) 감면 효과.
  2.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 그대로 부과.
  3. 중간정산은 신중히 — 중간정산 시점에 한 번 과세되고, 이후 잔여 근속분만 다시 환산되므로 평균보다 세부담이 늘 수 있어요.
본인 근속연수·퇴직금으로 예상 퇴직소득세를 시뮬레이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