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일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 가혹하다
퇴직금은 보통 수십 년치 근로의 누적이라 한 해에 받는다고 누진세율을 그대로 매기면 50% 가까이 세금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입된 게 환산급여 방식입니다. 핵심은 "1년치로 환산해서 세금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환산급여 방식 5단계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근속연수공제 차감 |
| 2단계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 3단계 | 환산급여공제 차감 |
| 4단계 | 환산산출세액 = 누진세율 적용 |
| 5단계 | 최종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1년치 환산 금액이 줄어 더 낮은 세율 구간에서 끝나는 구조예요.
근속연수공제 (2023년 개정 후 현행)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6 ~ 10년 | 150만 + 50만 × (근속연수 − 5) |
| 11 ~ 20년 | 400만 + 80만 × (근속연수 − 10) |
| 21년 이상 | 1,200만 + 120만 × (근속연수 − 20) |
예: 25년 근속이라면 1,200만 + 120만 × 5 = 1,800만원 공제.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에 다시 한 번 비율 공제가 적용됩니다.
| 환산급여 | 공제율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 ~ 7,000만원 | 800만 + (환산급여 − 800만) × 60% |
| 7,000만 ~ 1억원 | 4,520만 + (환산급여 − 7,000만) × 55% |
| 1억 ~ 3억원 | 6,170만 + (환산급여 − 1억)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 + (환산급여 − 3억) × 35% |
이 공제 덕분에 퇴직금이 1억원 이하라면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25년 근속, 퇴직금 1억원 예시
- 근속연수공제 1,800만원 → 과세퇴직금 8,200만원
- 환산급여 = 8,200만 × 12 / 25 = 3,936만원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3,936만 − 800만) × 60% = 2,681만 6,000원
- 환산과세표준 = 3,936만 − 2,681만 6,000 = 1,254만 4,000원
- 환산산출세액 = 1,254만 4,000 × 6% ≈ 75만 2,640원
- 최종 퇴직소득세 = 75만 2,640 × 25 / 12 ≈ 156만 8,000원
원천징수세율 환산 약 1.57%로,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훨씬 많이 냈을 세금을 큰 폭으로 줄여줍니다(위 수치는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본인 숫자로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단계별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IRP 연금수령 시 감면을 숫자로 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한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에 대해 연금수령 10년 차까지 30%, 11년 차부터 40% 감면이 적용됩니다.
위 예시의 퇴직소득세 약 157만원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가정하면,
- 일시금 수령: 약 157만원을 한 번에 원천징수
- IRP 연금수령(10년 이내 구간): 157만 × 70% ≈ 약 110만원 수준으로 감면
- 연금수령 11년 차 이후 구간: 해당 분에 대해 157만 × 60% ≈ 약 94만원 수준
여기에 연금으로 받는 동안에는 운용수익이 비과세로 굴러가고,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한꺼번에 발생하는 금융소득·건강보험료 부담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초과분은 감면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인출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 과세
법인 임원은 정관·주주총회로 정한 한도를 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대체로 "최근 일정 기간 평균급여 × 근속연수 × 일정 배수" 산식으로 정해지는데, 이를 초과한 부분은 환산급여 방식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 임원 퇴직금이 5억원인데 한도 계산 결과 퇴직소득 인정분이 3억원이라면,
- 3억원: 환산급여 방식의 퇴직소득세 적용(상대적으로 낮은 실효세율)
- 2억원(초과분): 그 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 + 지방소득세 10% 적용
같은 2억원이라도 퇴직소득으로 들어가느냐 근로소득으로 빠지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리므로, 임원 퇴직금 규정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 중간정산은 신중히: 중간정산 시점에 한 번 과세되고, 이후 잔여 근속분만 다시 환산되므로 근속연수공제가 쪼개져 평균보다 세부담이 늘 수 있어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장기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허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퇴직금 자체 산정도 함께 확인: 평균임금 계산이 틀리면 세금 이전에 원금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구하고, 여기에 상여·연차수당을 안분해 더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검산해 보세요.
- 노령연금과 함께 노후 설계: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것만큼, 받은 퇴직금을 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합친 현금흐름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 연금은 국민연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궁금해할 만한 것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연금으로 수령할 때 감면이 적용됩니다. IRP에 넣었다가 다시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하면 감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으니,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계획일 때 의미가 있어요.
Q.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나요?
A. 환산급여 방식은 근속연수로 나눴다 곱하는 구조라, 같은 퇴직금이면 근속이 짧을수록 1년치 환산금액이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근속이 길수록 유리한 이유예요.
Q. 명예퇴직금(희망퇴직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요?
A. 통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지만, 사안별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지급 기준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위 계산은 가정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와 감면 적용 여부는 홈택스, 회사 인사·세무 담당,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