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근속연수 공제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장기간 누적된 소득 성격을 반영해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입력값 설명
- 퇴직금법정 퇴직금 총액(만원 단위).
- 근속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정확한 기간은 회사 증명서 기준.
계산 공식
① 근속연수공제: 근속 5년 이하 30만×연수 / 5~10년 150만+50만×(연수-5) / 10~20년 400만+80만×(연수-10) / 20년 초과 1,200만+120만×(연수-20)
② 과세표준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③ 환산급여 = 과세표준 × 12 ÷ 근속연수
④ 환산산출세액 = 환산급여 × 누진세율(6~45%)
⑤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⑥ 총 세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 × 10%)
2025년과 2026년 차이
퇴직소득세 산식과 누진세율표는 2025·2026년 동일합니다. 근속연수공제 구간과 환산급여 산식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공식: 5년 30만/년 → 5~10년 50만/년 → 10~20년 80만/년 → 20년 초과 120만/년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IRP 이전 시 즉시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30~40% 세액 경감 (동일)
예시 계산
예시 ① 퇴직금 3,000만원 / 근속 5년
예시 ② 퇴직금 5,000만원 / 근속 10년
예시 ③ 퇴직금 1억 / 근속 20년
자주 틀리는 케이스
- 근속연수에 소수점 사용 —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이 적용되므로 정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원" 단위로 입력 — 본 계산기 입력은 "만원" 단위입니다.
- 근속 20년 이상 구간에서 연 80만원으로 계속 가정 — 20년 초과부터는 연 120만원으로 공제율이 더 큽니다.
- IRP 이전과 일시금 수령의 세부담 차이를 같다고 가정 — 연금 수령은 30~40% 경감됩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명예퇴직금·성과급성 퇴직금은 일부 다르게 과세되거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됩니다.
- IRP에 이전한 경우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금 수령 시 별도 과세됩니다.
- 외국인근로자·해외근무자 등 특수 케이스는 별도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 근속이 짧고 퇴직금이 큰 경우(2~3년 + 1억 이상) 환산급여가 높아 실효세율이 30%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명예퇴직금·성과급성 퇴직금은 일부 다르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IRP로 이전하면 즉시 과세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 시 과세가 이연되고 세액이 30~40% 경감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등 특수 케이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IRP에서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기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경감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동일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다시 기산됩니다. 최종 퇴직 시에는 분리 과세되어 본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