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근속연수 공제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무엇을 계산해 주나요
퇴직금에 매겨지는 소득세가 퇴직소득세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돈을 한 번에 받는 만큼,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이라는 단계를 거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부담이 가벼워진다.
입력값 설명
- 퇴직금받게 될 퇴직금 총액을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 근속연수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올립니다. 실제 기간은 회사 재직증명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산식 풀이
① 근속연수공제(2023년 개정): 5년 이하 100만×연수 / 6~10년 500만+200만×(연수-5) / 11~20년 1,500만+250만×(연수-10) / 20년 초과 4,000만+300만×(연수-20)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 이하 전액 / 800만~7,000만 = 800만+초과×60% / 7,000만~1억 = 4,520만+초과×55% / 1억~3억 = 6,170만+초과×45% / 3억 초과 = 1억5,170만+초과×35%
④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⑤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⑥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⑦ 총 세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 × 10%)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3년 개정으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올라간 기준, 즉 2024~2026년분을 반영했다. 퇴직소득세를 구하는 산식과 누진세율표(6~45%)는 2025년과 2026년이 같다.
- 근속연수공제(개정): 5년 이하 100만/년 → 6~10년 200만/년 → 11~20년 250만/년 → 20년 초과 300만/년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800만 전액 → 60% → 55% → 45% → 35% 구간 적용 후 과세표준 산정
- IRP 이전 시 즉시 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 30~40% 세액 경감
이런 경우라면
예시 ① 퇴직금 3,000만원 / 근속 5년
예시 ② 퇴직금 5,000만원 / 근속 10년
예시 ③ 퇴직금 1억 / 근속 20년
결과를 읽는 법
10년 일하고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 흔한 경우를 예로 들면, 떼이는 세금은총 70만원대에 그친다. 결과 카드의 큰 숫자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바로 이 떼이는 금액이고, 그 밑에 적힌 세후 수령액이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돈이다. 회사는 퇴직금에서 딱 이만큼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한다. 여기 숫자는 추정치라, 명예퇴직이나 중간정산이 끼면 원천징수영수증과는 어긋날 수 있다.
세금이 어떻게 깎여 나가는지는 단계별 상세를 따라가면 보인다. 퇴직금에서 파란색근속연수공제를 덜어내고 12를 곱해 근속연수로 나누면 1년치 환산급여가 되고, 거기서 또환산급여공제를 빼낸 나머지가 과세표준이다. 이 두 공제가 두툼할수록 과세표준이 쪼그라드니,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공제 줄에 큰 마이너스가 찍히는 쪽이 정상이다. 근속은 짧은데 퇴직금만 크다면 환산급여가 부풀어 과세표준이 가파르게 치솟는다.
내가 실제로 몇 %를 떼이는지 궁금하면, 빨간색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으로 한 번 나눠 보자. 근속 10년 안팎이라면 대개 한 자릿수 % 선에서 멈춘다. 이 비율이 20%를 웃돈다면 근속 대비 퇴직금이 크다는 뜻이거나, 입력값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로 읽으면 된다. 지방소득세는 늘 퇴직소득세의 10%로 따라붙는 값이라 그 줄만 따로 뜯어볼 필요는 없다.
전제 하나를 기억해 두자. 이건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IRP로 옮겨 연금으로 쪼개 받을 생각이라면 여기 나온 세금에서 30~40%가 더 빠지므로, 이 결과는 일시금 수령 시의 상한선쯤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한 가지 더. 퇴직소득세는 연봉이나 사업소득과 한 솥에 넣고 끓이는 종합과세가 아니라, 따로 떼어 매기는 분류과세다. 그래서 퇴직한 해에 연봉이 높았다고 이 세금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는다. 대신 모든 부담을 근속연수가 가른다. 위 예시만 봐도 그렇다. 같은 흐름인데 5년·퇴직금 3,000만이면 떼는 세금이 85만원대, 20년·1억이면 1억을 받고도 123만원대다. 퇴직금은 세 배가 넘는데 세금은 1.5배도 안 된다. 퇴직금 자체보다 “몇 년 다녔나”가 숫자를 더 크게 흔든다는 뜻이다. 그러니 결과가 예상보다 무겁다면 퇴직금 액수가 아니라 근속연수 칸부터 다시 보는 편이 빠르다. 이 분류과세 구조를 더 파고든 글은 퇴직소득세 구조 깊이 보기에 정리해 뒀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근속연수에 소수점을 넣기.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라가니 정수로 적으면 된다.
- 퇴직금을 "원" 단위로 적기. 입력란은 "만원" 기준이다.
- 11~20년 구간의 연 250만원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기. 20년을 넘기면 연 300만원으로 공제 폭이 더 커진다.
- IRP로 옮길 때와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세부담을 같다고 보기. 연금으로 받으면 30~40% 줄어든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명예퇴직금이나 성과급 성격의 퇴직금은 과세 방식이 다르거나 근로소득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 임원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한도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바뀝니다.
- IRP로 옮긴 돈은 그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따로 과세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나 해외근무자처럼 특수한 경우는 산정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 근속은 짧은데 퇴직금이 큰 경우(2~3년에 1억 이상)라면 환산급여가 커져 실효세율이 30%대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알아둘 예외
- 명예퇴직금이나 성과급성 퇴직금은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다.
- 임원 퇴직금은 한도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 IRP로 옮기면 그때 바로 세금을 떼지 않는다. 연금으로 받으면 과세가 미뤄지고 세액도 30~40% 줄어든다.
- 외국인근로자 등 특수한 경우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 실제 원천징수액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자.
자주 받는 질문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IRP에 넣어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30~40%만큼 줄어든다. 반대로 일시금으로 빼면 일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붙는다.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카운트된다. 그래서 최종 퇴직 때는 정산분과 나눠 과세되어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묶지 않고 따로 떼어 과세하는 게 원칙이다.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정산까지 끝내기 때문에, 보통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다시 넣지 않는다. 다만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자.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산급여는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에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값이다. 근속이 길면 이 1년치 금액이 작아지니 자연스럽게 더 낮은 누진세율 구간을 타게 된다. 여기에 근속연수공제까지 20년을 넘기면 연 300만원으로 커지므로, 퇴직금이 같아도 오래 다닌 쪽의 실효세율이 더 낮다.
근속연수가 1년이 안 되거나 개월 단위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근속연수는 정수(년)로 넣고,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올려 잡는다. 6년 4개월이라면 7년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이렇게 올린 값은 회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근속연수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실제 기간은 재직증명서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자.
적용 기준 연도 · 2025년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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