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총급여·기납부세액·부양가족 수에 의료비·교육비·기부금·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근로소득공제부터 인적공제·카드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지방소득세까지 순서대로 따라가며 환급(또는 추가납부)을 추정한다.
연말정산은 한 해 급여에서 미리 떼둔 근로소득세를 이듬해 1~2월에 다시 맞추는 절차다.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낸다. 공제를 얼마나 챙겼느냐로 결과가 꽤 갈리니, 연금저축·IRP·기부처럼 지금 손볼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점검하는 용도로 쓰면 된다.
입력값은 이렇게 씁니다
- 총 급여비과세를 뺀 1년치 총 급여로, 곧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란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 기납부세액한 해 동안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인 소득세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부양가족 수본인을 포함한 인적공제 대상 인원입니다.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가 붙습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본인과 부양가족이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한 해 사용액입니다. 둘을 합친 금액 중 총급여 25%를 넘긴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산 공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5단계 누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사용액 − 총급여 25%) × 15%(신용)/30%(체크), 한도 300만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50만/인) − 카드공제 − 4대 보험료 공제 (− 기타 종합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7단계 누진세율 적용(6%~45%)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 15%) + 교육비(15%) + 기부금(15%) + 표준세액공제(13만원)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 환급/추징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공제는 직장가입자 표준 요율(국민연금 4.5%·건강 3.545%·장기요양·고용 0.9%)을 가정해 자동 추정한 값이라, 실제 납부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4(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5·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아래 항목들이 손질됐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750만원 사용분 → 17% 공제 (총급여 5,500만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연 400만원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원, 15·16.5%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사용액이 총급여 25% 초과분에만 적용, 신용 15% / 체크·현금 30%
숫자로 보는 예시
예시 ① 사회초년생 / 총급여 3,500만원
예시 ② 외벌이 부양가족 3명 / 총급여 5,000만원
예시 ③ 고소득 무자녀 / 총급여 9,000만원
이 숫자, 어떻게 볼까
초록(환급)이냐 빨강(추징)이냐에 눈이 먼저 가겠지만, 그 숫자만 떼어 읽으면 오해한다. 여기 뜨는 값은 주요 공제 7~8개만 넣어본 추정이다. 실제 정산에선 빠진 공제만큼 환급이 더 붙으니, 아래 ‘공제 내역’과 나란히 놓고 봐야 그림이 잡힌다.
돌려받는 원리는 단순하다. 미리 떼인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았으면 차액이 환급, 모자랐으면 추징이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매겨 산출세액을 뽑고, 거기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근로소득세액공제를 깎은 뒤 지방소득세 10%를 얹은 값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문턱’이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0원으로 떴다면 오류가 아니라, 쓴 의료비가 아직 총급여 3% 문턱을 못 넘긴 거다(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 카드도 마찬가지로 총급여 25%를 넘긴 부분만 공제된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1,400만·5,000만·8,800만원 같은 경계 바로 위에 걸쳐 있으면, 연금저축이나 카드로 한 칸만 내려도 그 위에 붙던 높은 세율이 통째로 빠진다.
4대 보험료 공제는 직장가입자 표준 요율로 자동 채운 값이라 실제 납부액과 어긋난다. 그러니 1~2만원 단위까지 맞추려 들기보다 ‘돌려받는 쪽인지, 얼마쯤인지’를 보는 용도로 쓰자. 환급이 떴어도 연금저축·IRP·청약·월세를 채우면 더 줄고, 추징이 떴으면 빠뜨린 영수증부터 다시 훑어보자. 낼 세액이 10만원 넘으면 분할납부도 된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워낙 퍼져서 정산은 무조건 돈 돌려받는 절차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절반만 맞다.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한 해 동안 내 돈을 세무서에 무이자로 맡겼다가 되찾는 것에 가깝다. 반대로 매달 떼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었다면 그 차액을 토해내는 거고—위 예시 ③처럼 총급여 9,000만원에 공제가 빈약하면 320만원 추징도 나온다. 같은 연봉이라도 누구는 환급, 누구는 추징으로 갈리는 건 결국 한 해 동안 챙긴 공제의 두께 차이다.
그래서 매달 떼이는 세금을 회사가 어떻게 잡았느냐도 결과를 가른다. 입사할 때 간이세액표에서 80·100·120% 중 무엇을 골랐는지에 따라 미리 떼는 양이 달라지는데, 120%를 고르면 평소 실수령이 줄지만 정산 때 환급이 두툼해지고, 80%면 그 반대로 추징 쪽에 가까워진다. 떼는 시점이 바뀔 뿐 1년치 낼 세금 총액은 같다. 같은 값을 직접 넣어 기납부세액만 올렸다 내렸다 해 봤더니 결정세액은 그대로인데 환급 부호만 뒤집혔다. 환급액 키우는 실전 순서는 연말정산 환급 꿀팁 정리에 따로 풀어 놨다.
자주 나오는 실수
- 카드 쓴 돈 전체에 공제율을 곱하기. 총급여 25%를 넘긴 부분만 공제 대상이다.
- 의료비를 가족분까지 다 합치기. 부양가족 요건(소득 100만원 이하)을 채워야 공제된다.
- 연금저축과 IRP 한도를 따로따로 알기. 둘을 합쳐 900만원이 한도다.
-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양쪽에 올리기. 가산세가 붙으니 한 사람만 올려야 한다.
-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증빙을 빠뜨리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여기에 담은 건 주요 7~8개 항목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월세, 청약저축, 주담대 이자처럼 빠진 게 많아서,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올리느냐로 부부 합산 환급액이 달라지는데, 이 계산기는 신고자 한 명만 본다고 가정합니다.
- 급여 말고 이자·배당·임대·강연료 같은 부수입이 있어 종합과세에 걸리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연도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연간으로 환산할 때 단순 비례가 아니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총급여에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주의할 점
- 근로소득세액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직장가입자 표준 요율로 자동 추정)까지만 넣었다. 4대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여부·중도 입퇴사에 따라 달라지고, 청약저축·연금저축·IRP·주택자금·월세·자녀세액공제는 아직 빠져 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한도나 카드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각 100만원) 같은 세부 한도는 반영 안 했다.
- 맞벌이는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누느냐로 결과가 크게 갈린다. 같은 부양가족을 양쪽이 겹쳐 올리면 가산세가 붙는다.
- 여기서 빠진 항목(월세·자녀·보장성보험 등)이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늘어난다.
- 최종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정식 계산으로 맞춰보자.
많이 묻는 것들
환급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효과 큰 순서로는 연금저축(연 600만원 한도, 16.5% 세액공제), IRP(추가 300만원, 합쳐 900만원), 청약저축(연 240만원, 40% 소득공제), 그다음 기부금과 빠뜨린 의료비 영수증이다.
의료비는 왜 총급여 3%를 초과해야 공제되나요?⌄
소액 의료비까지 일일이 공제하면 행정 부담이 너무 커서, 보통 수준을 넘어선 의료비만 인정하자는 취지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다. 그런데 총급여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그 선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넘어가는 금액부터 체크카드로 쓰는 게 실속 있다.
추가납부가 나오면 분할 가능한가요?⌄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2개월(2~4월)이나 3개월(2~5월)에 나눠 낼 수 있다. 회사 인사팀에 분할납부 신청서만 내면 된다.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연 4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15·30년 만기 시 최대 1,800·2,000만원) 같은 별도 공제가 있다. 이 계산기엔 빠져 있어서, 해당되면 실제 환급액은 더 늘어난다.
적용 기준 연도 · 2026년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1-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법 제50조~제59조 (소득·세액공제)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
이 계산과 관련된 가이드·해설
계산 결과를 어떻게 읽는지,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한 글입니다.
구간의 비밀 ① 세율 구간을 넘으면 세금이 통째로 뛴다는 오해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을 1만원 넘으면 세금 전체에 새 세율이 붙는다는 오해가 흔합니다. 계산기 엔진에 경계값을 그대로 넣어, 실제로 늘어나는 세금은 넘긴 1만원의 몫뿐이라는 것을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세금가이드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어떻게 나눠 써야 할까
연말정산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카드 소득공제의 문턱과 공제율, 한도, 황금비율 사용 전략을 정리합니다.
세금가이드상속세 절세 준비, 배우자상속공제·5억 일괄공제와 10년 사전증여 합산
상속세율과 일괄공제 5억·배우자상속공제, 10년 사전증여 합산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세금가이드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료비·신용카드는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
맞벌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의료비·신용카드를 누구에게 몰아야 환급이 커지는지 표와 예시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