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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총 급여·기납부세액·부양가족 수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카드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계산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추정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 1~2월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각종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미리 시뮬레이션해 절세 항목(연금저축·IRP·기부 등)을 검토하는 데 유용합니다.

입력값 설명

  • 총 급여연 단위 비과세 제외 총 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란 기준.
  • 기납부세액한 해 동안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
  •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인적공제 대상자 수.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본인·부양가족이 지출한 연간 합계액.
  • 신용카드/체크카드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

계산 공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5단계 누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사용액 − 총급여 25%) × 15%(신용)/30%(체크), 한도 300만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50만/인) − 카드공제 (− 기타 종합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7단계 누진세율 적용(6%~45%)

· 세액공제 =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 15%) + 교육비(15%) + 기부금(15%) + 표준세액공제(13만원)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 환급/추징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근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의2~4(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5·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몇 가지 항목이 조정됐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750만원 사용분 → 17% 공제 (총급여 5,500만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연 400만원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원, 15·16.5%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사용액이 총급여 25% 초과분에만 적용, 신용 15% / 체크·현금 30%

예시 계산

예시 ① 사회초년생 / 총급여 3,500만원

부양 1명, 카드 1,200만원, 의료비 50만원 → 결정세액 약 95만원 + 지방세 9만원. 기납부 110만원 시 약 6만원 환급.

예시 ② 외벌이 부양가족 3명 / 총급여 5,000만원

카드 2,000만원(신용 1,500/체크 500), 의료비 200만원, 기부금 50만원, 부양 3명 → 결정세액 약 145만원 + 지방세 14만원. 기납부 280만원 시 약 121만원 환급.

예시 ③ 고소득 무자녀 / 총급여 9,000만원

부양 1명, 카드 3,000만원, 의료비 300만원 → 24% 구간 → 결정세액 약 670만원 + 지방세 67만원. 기납부 700만원 시 약 37만원 추가 납부.

자주 틀리는 케이스

  • 카드 사용액 전체에 공제율을 적용 — 총급여 25%를 초과한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를 본인 외 가족분까지 무조건 포함 — 부양가족 요건(소득 100만원 이하)을 만족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별도 한도로 인식 — 합산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 부양가족 등록을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 — 가산세 부과될 수 있어 한 쪽만 등록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증빙을 누락하는 경우.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본 계산기는 7~8개 주요 항목만 반영합니다. 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월세·청약저축·주담대 이자 등 미반영 항목이 많아 실제 환급이 본 계산보다 클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분배 전략에 따라 합산 환급액이 달라지지만 본 계산기는 단일 신고자 가정입니다.
  • 회사 외 부수입(이자배당·임대·강연료 등)이 있어 종합과세 대상이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중도입사·중도퇴사자는 연간 환산이 단순 비례가 아니므로 결과가 다릅니다.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총급여 분류에서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본 계산은 7~8개 주요 항목만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청약저축·연금저축·IRP·주택자금·월세·주택담보대출 이자·자녀세액공제 등 수십 개 항목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한도, 카드 공제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100만원씩) 등 세부 한도는 본 계산기에 미반영입니다.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분배·소득기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중복 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가 제공하는 정식 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등은 본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항목이 있다면 결과보다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저축(연 600만원 한도, 16.5% 세액공제) · IRP(추가 300만원, 합산 900만원) · 청약저축(연 240만원, 40% 소득공제) · 기부금 · 의료비 영수증 누락 점검 등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의료비는 왜 총급여 3%를 초과해야 공제되나요?

소액 의료비까지 모두 공제하면 행정 부담이 크고 평균 의료비 사용 패턴 위에서만 추가 부담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 기준 150만원을 넘는 부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 공제율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므로, 그 한도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활용하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를 쓰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추가납부가 나오면 분할 가능한가요?

결정세액 추가 납부가 10만원 이상이면 2개월(2~4월) 또는 3개월(2~5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연 4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15·30년 만기 시 최대 1,800·2,000만원) 등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미반영이므로 해당 시 환급액이 더 늘어납니다.

적용 기준 연도 · 2026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1-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법 제50조~제59조 (소득·세액공제)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