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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이 계산기가 하는 일

총급여·기납부세액·부양가족 수에 의료비·교육비·기부금·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근로소득공제부터 인적공제·카드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지방소득세까지 순서대로 따라가며 환급(또는 추가납부)을 추정한다.

연말정산은 한 해 급여에서 미리 떼둔 근로소득세를 이듬해 1~2월에 다시 맞추는 절차다. 결정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낸다. 공제를 얼마나 챙겼느냐로 결과가 꽤 갈리니, 연금저축·IRP·기부처럼 지금 손볼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점검하는 용도로 쓰면 된다.

입력값은 이렇게 씁니다

  • 총 급여비과세를 뺀 1년치 총 급여로, 곧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란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 기납부세액한 해 동안 매달 급여에서 미리 떼인 소득세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 부양가족 수본인을 포함한 인적공제 대상 인원입니다.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가 붙습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본인과 부양가족이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한 해 사용액입니다. 둘을 합친 금액 중 총급여 25%를 넘긴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산 공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5단계 누진)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사용액 − 총급여 25%) × 15%(신용)/30%(체크), 한도 300만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50만/인) − 카드공제 − 4대 보험료 공제 (− 기타 종합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7단계 누진세율 적용(6%~45%)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 15%) + 교육비(15%) + 기부금(15%) + 표준세액공제(13만원)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 환급/추징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공제는 직장가입자 표준 요율(국민연금 4.5%·건강 3.545%·장기요양·고용 0.9%)을 가정해 자동 추정한 값이라, 실제 납부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4(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5·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아래 항목들이 손질됐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750만원 사용분 → 17% 공제 (총급여 5,500만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연 400만원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명당 +40만원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연 900만원, 15·16.5%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사용액이 총급여 25% 초과분에만 적용, 신용 15% / 체크·현금 30%

숫자로 보는 예시

예시 ① 사회초년생 / 총급여 3,500만원

부양 1명, 카드 1,200만원, 의료비 50만원 → 결정세액 약 77만원 + 지방세 8만원. 기납부 110만원 시 약 25만원 환급.

예시 ② 외벌이 부양가족 3명 / 총급여 5,000만원

카드 2,000만원(신용 1,500/체크 500), 의료비 200만원, 기부금 50만원, 부양 3명 → 결정세액 약 204만원 + 지방세 20만원. 기납부 280만원 시 약 55만원 환급.

예시 ③ 고소득 무자녀 / 총급여 9,000만원

부양 1명, 카드 3,000만원, 의료비 300만원 → 24% 구간 → 결정세액 약 928만원 + 지방세 93만원. 기납부 700만원 시 약 320만원 추가 납부.

이 숫자, 어떻게 볼까

초록(환급)이냐 빨강(추징)이냐에 눈이 먼저 가겠지만, 그 숫자만 떼어 읽으면 오해한다. 여기 뜨는 값은 주요 공제 7~8개만 넣어본 추정이다. 실제 정산에선 빠진 공제만큼 환급이 더 붙으니, 아래 ‘공제 내역’과 나란히 놓고 봐야 그림이 잡힌다.

돌려받는 원리는 단순하다. 미리 떼인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았으면 차액이 환급, 모자랐으면 추징이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매겨 산출세액을 뽑고, 거기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근로소득세액공제를 깎은 뒤 지방소득세 10%를 얹은 값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문턱’이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0원으로 떴다면 오류가 아니라, 쓴 의료비가 아직 총급여 3% 문턱을 못 넘긴 거다(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 카드도 마찬가지로 총급여 25%를 넘긴 부분만 공제된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1,400만·5,000만·8,800만원 같은 경계 바로 위에 걸쳐 있으면, 연금저축이나 카드로 한 칸만 내려도 그 위에 붙던 높은 세율이 통째로 빠진다.

4대 보험료 공제는 직장가입자 표준 요율로 자동 채운 값이라 실제 납부액과 어긋난다. 그러니 1~2만원 단위까지 맞추려 들기보다 ‘돌려받는 쪽인지, 얼마쯤인지’를 보는 용도로 쓰자. 환급이 떴어도 연금저축·IRP·청약·월세를 채우면 더 줄고, 추징이 떴으면 빠뜨린 영수증부터 다시 훑어보자. 낼 세액이 10만원 넘으면 분할납부도 된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워낙 퍼져서 정산은 무조건 돈 돌려받는 절차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절반만 맞다.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한 해 동안 내 돈을 세무서에 무이자로 맡겼다가 되찾는 것에 가깝다. 반대로 매달 떼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었다면 그 차액을 토해내는 거고—위 예시 ③처럼 총급여 9,000만원에 공제가 빈약하면 320만원 추징도 나온다. 같은 연봉이라도 누구는 환급, 누구는 추징으로 갈리는 건 결국 한 해 동안 챙긴 공제의 두께 차이다.

그래서 매달 떼이는 세금을 회사가 어떻게 잡았느냐도 결과를 가른다. 입사할 때 간이세액표에서 80·100·120% 중 무엇을 골랐는지에 따라 미리 떼는 양이 달라지는데, 120%를 고르면 평소 실수령이 줄지만 정산 때 환급이 두툼해지고, 80%면 그 반대로 추징 쪽에 가까워진다. 떼는 시점이 바뀔 뿐 1년치 낼 세금 총액은 같다. 같은 값을 직접 넣어 기납부세액만 올렸다 내렸다 해 봤더니 결정세액은 그대로인데 환급 부호만 뒤집혔다. 환급액 키우는 실전 순서는 연말정산 환급 꿀팁 정리에 따로 풀어 놨다.

자주 나오는 실수

  • 카드 쓴 돈 전체에 공제율을 곱하기. 총급여 25%를 넘긴 부분만 공제 대상이다.
  • 의료비를 가족분까지 다 합치기. 부양가족 요건(소득 100만원 이하)을 채워야 공제된다.
  • 연금저축과 IRP 한도를 따로따로 알기. 둘을 합쳐 900만원이 한도다.
  • 부부가 같은 부양가족을 양쪽에 올리기. 가산세가 붙으니 한 사람만 올려야 한다.
  •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임대차계약서·계좌이체 증빙을 빠뜨리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여기에 담은 건 주요 7~8개 항목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월세, 청약저축, 주담대 이자처럼 빠진 게 많아서, 실제 환급액은 이 계산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올리느냐로 부부 합산 환급액이 달라지는데, 이 계산기는 신고자 한 명만 본다고 가정합니다.
  • 급여 말고 이자·배당·임대·강연료 같은 부수입이 있어 종합과세에 걸리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연도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연간으로 환산할 때 단순 비례가 아니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총급여에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주의할 점

  • 근로소득세액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직장가입자 표준 요율로 자동 추정)까지만 넣었다. 4대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여부·중도 입퇴사에 따라 달라지고, 청약저축·연금저축·IRP·주택자금·월세·자녀세액공제는 아직 빠져 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한도나 카드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각 100만원) 같은 세부 한도는 반영 안 했다.
  • 맞벌이는 부양가족을 어떻게 나누느냐로 결과가 크게 갈린다. 같은 부양가족을 양쪽이 겹쳐 올리면 가산세가 붙는다.
  • 여기서 빠진 항목(월세·자녀·보장성보험 등)이 있으면 실제 환급액은 이보다 늘어난다.
  • 최종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회사 정식 계산으로 맞춰보자.

많이 묻는 것들

환급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효과 큰 순서로는 연금저축(연 600만원 한도, 16.5% 세액공제), IRP(추가 300만원, 합쳐 900만원), 청약저축(연 240만원, 40% 소득공제), 그다음 기부금과 빠뜨린 의료비 영수증이다.

의료비는 왜 총급여 3%를 초과해야 공제되나요?

소액 의료비까지 일일이 공제하면 행정 부담이 너무 커서, 보통 수준을 넘어선 의료비만 인정하자는 취지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다. 그런데 총급여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그 선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넘어가는 금액부터 체크카드로 쓰는 게 실속 있다.

추가납부가 나오면 분할 가능한가요?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2개월(2~4월)이나 3개월(2~5월)에 나눠 낼 수 있다. 회사 인사팀에 분할납부 신청서만 내면 된다.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도 공제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연 4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15·30년 만기 시 최대 1,800·2,000만원) 같은 별도 공제가 있다. 이 계산기엔 빠져 있어서, 해당되면 실제 환급액은 더 늘어난다.

적용 기준 연도 · 2026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1-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법 제50조~제59조 (소득·세액공제)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