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리 준비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세와 같은 10~50% 5단계 누진세율을 씁니다. 다만 공제 항목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핵심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사전 증여를 함께 설계하면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어, 미리 증여세 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율 (증여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핵심 공제 두 가지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대부분 5억원을 적용받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최대 30억원까지 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일괄 5억+배우자 5억)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0에 가깝습니다.
예시 — 상속재산 15억, 배우자+자녀
- 상속재산 15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법정 최소) = 10억 공제
- 과세표준 5억 → 5억 × 20% − 1,000만 = 9,000만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더 받아 배우자공제를 키우면 과세표준이 더 줄어 세액을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10년 사전증여 합산에 주의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5년 이내(비상속인)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는 빠를수록 유리해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미성년 2천만)는 10년 단위로 갱신되므로 일찍·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 활용하면서 합산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나요?
A. 배우자가 있으면 보통 10억원, 없어도 5억원까지는 공제로 거의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높아 과세될 수 있어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속인이 국외 거주 시 9개월).
Q. 증여가 항상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사전증여는 10년 합산·증여 취득세 등을 함께 따져야 하며, 재산 규모·구성에 따라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빼주는 것
상속세 과세가액은 남긴 재산만이 아닙니다.
- 포함(간주상속재산) —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차감 —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증빙 시 한도 내)은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 합산 — 앞서 본 사전증여(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도 더해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신고·납부와 분납·연부연납
상속세는 한 번에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어 분할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 분납 —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 요건을 갖추면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납부(가산금·담보 필요). 가업상속은 더 긴 기간이 허용됩니다.
- 물납 —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요건 충족 시).
Q. 부모님 사망 후 바로 명의를 옮겨도 되나요?
A. 상속등기·예금 인출 전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을 검토하세요.
위 계산은 일반적인 공제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가업상속·동거주택·금융재산 공제 등 개별 항목과 평가 방식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설계는 국세청 홈택스 자료 확인과 세무사 상담을 함께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