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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 가액과 관계별 공제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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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자녀) 성인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부모)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세대생략 증여 할증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등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받는 경우 40%). 이는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본 계산은 간이 계산이며, 감정평가 차이·비상장주식 등 특수 재산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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