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 가액과 관계별 공제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어떤 계산인가요
증여가액, 증여자와의 관계, 10년 내 기증여액, 세대생략 여부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와 5단계 누진세율, 세대생략 할증, 기납부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3%)를 차례로 적용해 납부세액을 추정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건넬 때나 부동산 명의를 자녀 앞으로 바꾸기 전에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가늠해 보는 용도로 쓰면 된다.
증여세는 재산을 공짜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내는 국세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이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준다.
입력값 설명
- 증여가액증여 시점의 시가(원)입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매매가·감정가)로 잡는 게 원칙입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배우자 / 직계존속(성인·미성년) / 직계비속 / 기타 친족 / 타인 중에서 고릅니다. 관계마다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 10년 내 기증여액같은 사람(부부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서 직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액입니다. 이번 증여와 합산해 과세합니다.
- 세대생략 증여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듯 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입니다.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면서 20억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가액 = 증여가액 + 10년 내 기증여액(동일인)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한도)
· 산출세액(5단계 누진): 1억 이하 10%, ~5억 20%, ~10억 30%, ~30억 40%, 30억 초과 50%
·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 × 30% (해당 시)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증여재산가액까지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30%가 아니라 40%가 됩니다(상증세법 제57조). 여기서는 30%로만 계산하니, 미성년이면서 20억 초과라면 차액을 따로 더해 봐야 합니다.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6조(세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69조(신고세액공제).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4년에 자녀 증여공제 한도가 일부 손질됐고, 2026년 5월 기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 (변동 없음)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10년 합산 2천만원 공제
- 결혼·출산 자녀 증여공제: 혼인신고나 출생 전후 2년 이내 1억원 추가 (2024 신설, 이 계산기에는 미반영)
- 배우자: 10년 합산 6억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5단계 누진세율(10·20·30·40·50%) 동일
이런 경우라면
예시 ① 부모→성인 자녀 / 5천만원
예시 ② 부모→성인 자녀 / 5억원
예시 ③ 부부간 증여 / 6억원
결과가 뜻하는 것
결과를 받아 들고 가장 자주 놀라는 지점이 적용 최고세율이다. 가령 50%가 찍혀 있으면 받은 돈의 절반이 세금이라 오해하기 쉬운데, 이 숫자는 과세표준이 마지막으로 닿은 구간일 뿐이다. 1억까지는 10%, 다음 4억은 20%… 이렇게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차곡차곡 쌓여납부할 증여세가 나온다. 그러니 실제로 손에서 나갈 돈은 세율 칸이 아니라 큰 금액으로 떠 있는 그 값으로 봐야 한다.
숫자가 어디서 결정됐는지 알고 싶다면 계산 상세의 과세표준 줄을 따라가 보자. 과세가액 합계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자리이고, 여기가 0원이면 세금도 0원으로 끝난다. 공제선을 살짝 넘긴 정도라면 넘은 부분에만 10%가 붙는 구조라, 증여 금액을 공제 한도 언저리에 맞추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 아래 산출세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는 차감 내역을 펼쳐 둔 줄들이다. 신고세액공제(3%)와 기납부 증여세가 어디서 얼마씩 빠졌는지 짚어 보면, 같은 금액이라도 신고를 제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보인다. 세대생략 할증(30%) 줄이 끼어 있으면 산출세액에 그만큼 얹힌 상태고, 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서 재산가액 20억을 넘는 경우라면 실제 할증이 40%여서 화면 값보다 더 나올 수 있다.
부동산 시가 평가나 결혼·출산 같은 특례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진다. 여기 나온 값은 신고 전에 규모를 가늠하는 어림값으로 받아들이고, 금액이 큰 건은 세무사 확인을 거치자.
자주 틀리는 케이스
-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1억원이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부모는 동일인으로 묶이니 한도는 5천만원이다.
-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끝냈다고 안심하는 경우. 시가가 더 높게 나오면 가산세가 따라붙는다.
-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는 으레 부모가 내주는 거라고 여기는 경우. 자녀가 스스로 못 내는 상황이라면 그 대납 자체가 또 한 번의 증여로 잡힌다.
- 결혼 자녀 증여공제 1억원이 알아서 적용된다고 믿는 경우. 이 계산기에는 빠져 있으니 해당된다면 직접 빼서 봐야 한다.
- 신고기한 3개월을 넘겨 세액공제 3%를 못 챙기는 경우.
이럴 땐 어긋날 수 있어요
- 부동산, 비상장주식, 예술품처럼 시가를 매기기 까다로운 재산은 실제 과세표준이 이 계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결혼·출산 자녀 증여공제(1억원)나 가업승계 증여공제 같은 특례 공제가 걸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여러 사람에게서 동시에 받았다면 누구를 동일인으로 보느냐(부부는 동일인)에 따라 합산 금액이 바뀝니다.
- 증여하고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어 정산이 필요합니다.
-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식으로 사실상 증여나 다름없는 거래는 별도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알아둘 예외
-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받는 쪽, 즉 수증자다. 미성년자도 납세의무자가 되고, 본인이 낼 형편이 안 돼서 부모가 대신 내면 그 돈마저 추가 증여로 볼 수 있다.
-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전부 합산된다. 부부는 한 사람으로 보지만, 조부모와 부모는 별개여서 공제 한도가 따로따로 잡힌다.
-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감정 결과 시가가 더 높게 나오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직계존속 공제는 2천만 원에 그친다. 2024년에 생긴 결혼·출산 자녀 증여공제(1억 원)는 요건이 따로 있어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다.
- 비상장주식이나 예술품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재산은 별도 평가규정이 있어 간이 계산과 차이가 크다. 이런 경우는 세무사 상담을 거치자.
- 증여 뒤 일정 기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될 수 있다. 증여했다고 상속세가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다.
궁금해할 만한 것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인가요?⌄
10년 합산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빠져서 과세표준이 0이 될 수 있다. 다만 비과세가 아니라 공제라서, 신고 자체는 해 두는 게 낫다.
결혼·출산 자녀 증여공제 1억원은 무엇인가요?⌄
2024년에 새로 생긴 제도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뒤 2년 안에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1억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는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돼 있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직접 빼서 계산하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 공제되나요?⌄
아니다. 부모는 같은 직계존속으로 묶여서 10년 합산 5천만원(성인 기준)이 한도다. 아버지에게 받은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어머니에게 받은 5천만원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신고세액공제 3%는 어떻게 받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그대로 공제된다. 기한을 놓치면 이 공제를 못 받는 데다 무신고가산세 20%(부정한 경우 40%)까지 붙는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본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매매사례가·감정가)다. 시가를 잡기 어려우면 공시가격(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보충적으로 쓴다. 나중에 시가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게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마음이 놓인다.
세대생략 증여 할증은 항상 30%인가요?⌄
대개는 산출세액의 30% 할증이다. 다만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로 뛴다(상증세법 제57조). 이 계산기는 30%로만 잡으니, 미성년이면서 20억을 넘는다면 차액을 따로 더해 살펴보자.
적용 기준 연도 · 2025년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세청 증여세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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