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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계산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 가액과 관계별 공제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어떤 계산인가요

증여가액, 증여자와의 관계, 10년 내 기증여액, 세대생략 여부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와 5단계 누진세율, 세대생략 할증, 기납부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3%)를 차례로 적용해 납부세액을 추정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건넬 때나 부동산 명의를 자녀 앞으로 바꾸기 전에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가늠해 보는 용도로 쓰면 된다.

증여세는 재산을 공짜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내는 국세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이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준다.

입력값 설명

  • 증여가액증여 시점의 시가(원)입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매매가·감정가)로 잡는 게 원칙입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배우자 / 직계존속(성인·미성년) / 직계비속 / 기타 친족 / 타인 중에서 고릅니다. 관계마다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 10년 내 기증여액같은 사람(부부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서 직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액입니다. 이번 증여와 합산해 과세합니다.
  • 세대생략 증여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듯 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입니다.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면서 20억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가액 = 증여가액 + 10년 내 기증여액(동일인)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한도)

· 산출세액(5단계 누진): 1억 이하 10%, ~5억 20%, ~10억 30%, ~30억 40%, 30억 초과 50%

·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 × 30% (해당 시)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증여재산가액까지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30%가 아니라 40%가 됩니다(상증세법 제57조). 여기서는 30%로만 계산하니, 미성년이면서 20억 초과라면 차액을 따로 더해 봐야 합니다.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6조(세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69조(신고세액공제).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4년에 자녀 증여공제 한도가 일부 손질됐고, 2026년 5월 기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 (변동 없음)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10년 합산 2천만원 공제
  • 결혼·출산 자녀 증여공제: 혼인신고나 출생 전후 2년 이내 1억원 추가 (2024 신설, 이 계산기에는 미반영)
  • 배우자: 10년 합산 6억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5단계 누진세율(10·20·30·40·50%) 동일

이런 경우라면

예시 ① 부모→성인 자녀 / 5천만원

공제 한도(5천만원) 안이라 과세표준이 0이 되고 납부세액도 0원입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출처를 증빙하려면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예시 ② 부모→성인 자녀 / 5억원

공제 5천만원 차감 → 과세표준 4.5억 → 산출세액 약 8,000만원 → 신고공제 3% 차감 → 약 7,760만원.

예시 ③ 부부간 증여 / 6억원

배우자 공제가 6억원이라 과세표준 0, 납부세액 0원입니다. 부부 사이는 10년 동안 합산 6억까지 공제됩니다.

결과가 뜻하는 것

결과를 받아 들고 가장 자주 놀라는 지점이 적용 최고세율이다. 가령 50%가 찍혀 있으면 받은 돈의 절반이 세금이라 오해하기 쉬운데, 이 숫자는 과세표준이 마지막으로 닿은 구간일 뿐이다. 1억까지는 10%, 다음 4억은 20%… 이렇게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차곡차곡 쌓여납부할 증여세가 나온다. 그러니 실제로 손에서 나갈 돈은 세율 칸이 아니라 큰 금액으로 떠 있는 그 값으로 봐야 한다.

숫자가 어디서 결정됐는지 알고 싶다면 계산 상세의 과세표준 줄을 따라가 보자. 과세가액 합계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자리이고, 여기가 0원이면 세금도 0원으로 끝난다. 공제선을 살짝 넘긴 정도라면 넘은 부분에만 10%가 붙는 구조라, 증여 금액을 공제 한도 언저리에 맞추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 아래 산출세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는 차감 내역을 펼쳐 둔 줄들이다. 신고세액공제(3%)와 기납부 증여세가 어디서 얼마씩 빠졌는지 짚어 보면, 같은 금액이라도 신고를 제때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보인다. 세대생략 할증(30%) 줄이 끼어 있으면 산출세액에 그만큼 얹힌 상태고, 받는 사람이 미성년이면서 재산가액 20억을 넘는 경우라면 실제 할증이 40%여서 화면 값보다 더 나올 수 있다.

부동산 시가 평가나 결혼·출산 같은 특례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진다. 여기 나온 값은 신고 전에 규모를 가늠하는 어림값으로 받아들이고, 금액이 큰 건은 세무사 확인을 거치자.

자주 틀리는 케이스

  •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으면 1억원이 공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부모는 동일인으로 묶이니 한도는 5천만원이다.
  •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끝냈다고 안심하는 경우. 시가가 더 높게 나오면 가산세가 따라붙는다.
  •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는 으레 부모가 내주는 거라고 여기는 경우. 자녀가 스스로 못 내는 상황이라면 그 대납 자체가 또 한 번의 증여로 잡힌다.
  • 결혼 자녀 증여공제 1억원이 알아서 적용된다고 믿는 경우. 이 계산기에는 빠져 있으니 해당된다면 직접 빼서 봐야 한다.
  • 신고기한 3개월을 넘겨 세액공제 3%를 못 챙기는 경우.

이럴 땐 어긋날 수 있어요

  • 부동산, 비상장주식, 예술품처럼 시가를 매기기 까다로운 재산은 실제 과세표준이 이 계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결혼·출산 자녀 증여공제(1억원)나 가업승계 증여공제 같은 특례 공제가 걸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여러 사람에게서 동시에 받았다면 누구를 동일인으로 보느냐(부부는 동일인)에 따라 합산 금액이 바뀝니다.
  • 증여하고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어 정산이 필요합니다.
  •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식으로 사실상 증여나 다름없는 거래는 별도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알아둘 예외

  •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받는 쪽, 즉 수증자다. 미성년자도 납세의무자가 되고, 본인이 낼 형편이 안 돼서 부모가 대신 내면 그 돈마저 추가 증여로 볼 수 있다.
  •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전부 합산된다. 부부는 한 사람으로 보지만, 조부모와 부모는 별개여서 공제 한도가 따로따로 잡힌다.
  •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감정 결과 시가가 더 높게 나오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직계존속 공제는 2천만 원에 그친다. 2024년에 생긴 결혼·출산 자녀 증여공제(1억 원)는 요건이 따로 있어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다.
  • 비상장주식이나 예술품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재산은 별도 평가규정이 있어 간이 계산과 차이가 크다. 이런 경우는 세무사 상담을 거치자.
  • 증여 뒤 일정 기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될 수 있다. 증여했다고 상속세가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다.

궁금해할 만한 것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인가요?

10년 합산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빠져서 과세표준이 0이 될 수 있다. 다만 비과세가 아니라 공제라서, 신고 자체는 해 두는 게 낫다.

결혼·출산 자녀 증여공제 1억원은 무엇인가요?

2024년에 새로 생긴 제도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뒤 2년 안에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하면 1억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는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돼 있지 않으니 해당된다면 직접 빼서 계산하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 공제되나요?

아니다. 부모는 같은 직계존속으로 묶여서 10년 합산 5천만원(성인 기준)이 한도다. 아버지에게 받은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어머니에게 받은 5천만원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신고세액공제 3%는 어떻게 받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그대로 공제된다. 기한을 놓치면 이 공제를 못 받는 데다 무신고가산세 20%(부정한 경우 40%)까지 붙는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본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매매사례가·감정가)다. 시가를 잡기 어려우면 공시가격(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보충적으로 쓴다. 나중에 시가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게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마음이 놓인다.

세대생략 증여 할증은 항상 30%인가요?

대개는 산출세액의 30% 할증이다. 다만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로 뛴다(상증세법 제57조). 이 계산기는 30%로만 잡으니, 미성년이면서 20억을 넘는다면 차액을 따로 더해 살펴보자.

적용 기준 연도 · 2025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세청 증여세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