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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 가액과 관계별 공제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증여가액·증여자와의 관계·10년 내 기증여액·세대생략 여부를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5단계 누진세율·세대생략 할증·기납부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3%)를 모두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부모-자녀 자금 이전, 부동산 명의 변경 검토 시 활용하세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값 설명

  • 증여가액증여 시점의 시가(원).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매매가·감정가) 기준이 원칙입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배우자 / 직계존속(성인·미성년) / 직계비속 / 기타 친족 / 타인.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10년 내 기증여액동일인(부부 합산)에게서 직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 합산해 과세합니다.
  • 세대생략 증여조부모→손자녀처럼 한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 산출세액의 30%(미성년 20억 초과 시 40%) 할증.

계산 공식

· 과세가액 = 증여가액 + 10년 내 기증여액(동일인)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한도)

· 산출세액(5단계 누진): 1억 이하 10%, ~5억 20%, ~10억 30%, ~30억 40%, 30억 초과 50%

·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 × 30% (해당 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할증 − 기납부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6조(세율), 제57조(세대생략 할증), 제69조(신고세액공제).

2025년과 2026년 차이

2024년 이후 자녀 증여공제 한도가 일부 확대되었고, 2026년 5월 기준 유지 중입니다.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 (변동 없음)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10년 합산 2천만원 공제
  • 결혼·출산 자녀 증여공제: 혼인신고/출생 전후 2년 이내 1억원 추가 (2024 신설, 본 계산기 미반영)
  • 배우자: 10년 합산 6억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5단계 누진세율(10·20·30·40·50%) 동일

예시 계산

예시 ① 부모→성인 자녀 / 5천만원

공제 한도(5천만원) 내 → 과세표준 0 → 납부세액 0원. 단 신고는 필수(자금출처 증빙용).

예시 ② 부모→성인 자녀 / 5억원

공제 5천만원 차감 → 과세표준 4.5억 → 산출세액 약 8,000만원 → 신고공제 3% 차감 → 약 7,760만원.

예시 ③ 부부간 증여 / 6억원

배우자 공제 6억원 → 과세표준 0 → 납부세액 0원. 부부 합산 6억까지는 10년 단위로 공제됩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아버지에게 5천만원 + 어머니에게 5천만원 = 1억원 공제"라는 오해 — 직계존속은 동일인으로 합산되어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끝났다고 생각 — 시가가 더 높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세를 부모가 내주는 것을 "기본"이라고 가정 — 자력 납부 어려우면 그 납부 자체가 추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 결혼 자녀 증여공제 1억원을 자동 적용으로 오해 — 본 계산기는 미반영이므로 별도 차감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3개월)을 놓치고 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부동산·비상장주식·예술품 등 시가 평가가 까다로운 재산은 본 계산보다 과세표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결혼·출산 자녀 증여공제(1억원), 가업승계 증여공제 등 특례 공제가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동시에 여러 증여자로부터 받은 경우 동일인 여부 판단(부부는 동일인)에 따라 합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되어 추가 정산이 필요합니다.
  • 저가 양수·고가 양도 등 사실상 증여로 간주되는 거래는 별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합니다. 미성년자도 납세의무자가 되며, 자력 납부가 어려우면 부모가 대신 내는 것 자체가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됩니다. 부부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조부모와 부모는 별도 인이므로 각각 공제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감정평가 결과 시가가 높게 나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직계존속 공제는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결혼·출산 자녀 증여공제(1억 원, 2024 신설)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비상장주식·예술품 등 시가 평가가 어려운 재산은 별도 평가규정이 있어 본 간이 계산과 차이가 큽니다.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증여 후 일정 기간 내 사망 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될 수 있어, 증여만으로 상속세 절세 효과가 항상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인가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비과세"가 아닌 "공제"이므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권장).

결혼·출산 자녀 증여공제 1억원은 무엇인가요?

2024년 신설된 제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1억원 한도로 증여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이므로 해당 시 별도 차감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원 공제되나요?

아니요. 부모는 동일 직계존속으로 합산되어 10년 합산 5천만원(성인 기준)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5천만원은 공제, 어머니 5천만원은 전액 과세표준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는 어떻게 받나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자동 공제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제 불가에 더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가 부과됩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시가(매매사례가·감정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가격(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보충적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시가 입증을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 기준 연도 · 2025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7-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5-12

참고 자료 · 국세청 증여세 안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