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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 1주택자도 알아야 할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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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 1주택자도 알아야 할 기준선

종부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1주택만 보유해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강남·용산·성수 등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매년 12월 납부 시즌을 의식해야 해요.

2026년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구분기본공제비고
1세대 1주택자12억원공시가격 12억 초과분만 과세
그 외 일반9억원다주택자 포함
법인0원공제 없음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시세 16~17억원짜리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2026년 종부세율 (개인 기준)

과세표준일반(1~2주택)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3억 이하0.5%0.5%
3~6억0.7%0.7%
6~12억1.0%1.0%
12~25억1.3%2.0%
25~50억1.5%3.0%
50~94억2.0%4.0%
94억 초과2.7%5.0%

법인은 2.7% 또는 5.0% 단일세율(주택수에 따라). 다주택 중과는 2023년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일반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항목공제율
만 60세 이상 (연령공제)20~40%
5년 이상 장기보유20~50%
두 공제 합산 한도80%

10년 이상 장기보유 + 만 70세 이상이면 최대 80% 공제로, 산출세액이 1/5로 줄어듭니다.

합산배제 신청

다음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집니다(신청 필수, 매년 9월 16~30일).

  •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요건 충족 시)
  • 미분양 주택 (사업자 보유분)
  • 사원용 사택
  • 어린이집용 주택
  • 문화재 주택

본인이 임대사업자라면 9월 합산배제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종부세 vs 재산세 차이

구분재산세종부세
부과 주체시·군·구청국세청
부과 대상모든 보유자일정 금액 초과
세율0.1~0.4%0.5~5%
납부 시기7·9월12월
신고자동 부과자동 부과 (이의·합산배제는 신청)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액의 일부는 종부세 산정 시 공제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A. 두 사람 각자 9억원씩 공제(합 18억) vs 1주택 단독명의 12억 공제. 공시가격 18억 이하라면 공동명의가 유리. 단 1주택자 추가공제(연령·장기보유)는 단독명의만 적용 가능.

Q. 분납이 되나요?

A. 종부세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분납 가능(이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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