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1주택만 보유해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강남·용산·성수 등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매년 12월 납부 시즌을 의식해야 해요.
2026년 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 구분 | 기본공제 | 비고 |
|---|---|---|
|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공시가격 12억 초과분만 과세 |
| 그 외 일반 | 9억원 | 다주택자 포함 |
| 법인 | 0원 | 공제 없음 |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시세 16~17억원짜리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2026년 종부세율 (개인 기준)
| 과세표준 | 일반(1~2주택) |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
|---|---|---|
| 3억 이하 | 0.5% | 0.5% |
| 3~6억 | 0.7% | 0.7% |
| 6~12억 | 1.0% | 1.0% |
| 12~25억 | 1.3% | 2.0% |
| 25~50억 | 1.5% | 3.0% |
| 50~94억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법인은 2.7% 또는 5.0% 단일세율(주택수에 따라). 다주택 중과는 2023년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일반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추가 공제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공제 항목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연령공제) | 20~40% |
| 5년 이상 장기보유 | 20~50% |
| 두 공제 합산 한도 | 80% |
10년 이상 장기보유 + 만 70세 이상이면 최대 80% 공제로, 산출세액이 1/5로 줄어듭니다.
합산배제 신청
다음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집니다(신청 필수, 매년 9월 16~30일).
-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요건 충족 시)
- 미분양 주택 (사업자 보유분)
- 사원용 사택
- 어린이집용 주택
- 문화재 주택
본인이 임대사업자라면 9월 합산배제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종부세 vs 재산세 차이
| 구분 | 재산세 | 종부세 |
|---|---|---|
| 부과 주체 | 시·군·구청 | 국세청 |
| 부과 대상 | 모든 보유자 | 일정 금액 초과 |
| 세율 | 0.1~0.4% | 0.5~5% |
| 납부 시기 | 7·9월 | 12월 |
| 신고 | 자동 부과 | 자동 부과 (이의·합산배제는 신청) |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액의 일부는 종부세 산정 시 공제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A. 두 사람 각자 9억원씩 공제(합 18억) vs 1주택 단독명의 12억 공제. 공시가격 18억 이하라면 공동명의가 유리. 단 1주택자 추가공제(연령·장기보유)는 단독명의만 적용 가능.
Q. 분납이 되나요?
A. 종부세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분납 가능(이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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