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추정합니다.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그 외는 60%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 형태(1세대 1주택 / 다주택·기타)를 입력하면 주택분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합한 연간 재산세를 추정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1세대 1주택은 구간별 특례 비율(43~45%), 그 외에는 60%를 적용합니다. 본세는 다주택·기타는 주택분 표준 누진세율(0.1%·0.15%·0.25%·0.4%), 1세대 1주택(공시 9억 이하)은 특례 누진세율(0.05%·0.1%·0.2%·0.35%, 지방세법 §111의2)을 과세표준에 적용해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냅니다. 다만 세부담상한, 1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지역별 도시지역분 적용 여부 등은 단순화했으므로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입력값 설명
- 주택 유형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 43% / 6억↓ 44% / 6억↑ 45%)가 적용됩니다. 다주택·기타는 60%를 적용합니다.
- 공시가격(억원)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억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 5억 원이면 5를 입력합니다.
계산 공식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 43~45%, 그 외 60%)
· 본세(다주택·기타) = 과세표준 누진세율 (6천만↓ 0.1% / 1.5억↓ 0.15% / 3억↓ 0.25% / 3억↑ 0.4%)
· 본세(1주택·공시 9억↓) = 특례 누진세율 (6천만↓ 0.05% / 1.5억↓ 0.1% / 3억↓ 0.2% / 3억↑ 0.35%)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 합계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체계를 단순화한 추정으로, 지역·연도·특례 적용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시 계산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5억
과세표준 = 5억×44% = 2.2억. 1주택 특례세율로 본세는 6천만×0.05% + 9천만×0.1% + 7천만×0.2% = 26만, 도시지역분 2.2억×0.14% = 30.8만, 지방교육세 26만×20% = 5.2만. 합계 약 62만원.
다주택 · 공시가격 3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과세표준 1.8억. 본세 27만 + 도시지역분 25.2만 + 지방교육세 5.4만 = 합계 약 57.6만원.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2억
3억 이하라 특례 비율 43% 적용 → 과세표준 8,600만. 1주택 특례세율로 본세 5.6만(6천만×0.05% + 2,600만×0.1%) + 도시지역분 12.04만 + 지방교육세 1.12만 = 합계 약 18.8만원.
자주 틀리는 케이스
- 공시가격 대신 실거래가나 매매 호가를 입력하는 경우.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아, 시세를 넣으면 세액이 과대 추정됩니다.
- 단위를 혼동해 5억을 "5"가 아니라 "500000000"으로 입력하는 경우. 이 칸은 억원 단위이므로 5억은 그냥 5를 입력합니다.
- 다주택자인데 1세대 1주택 버튼을 선택하는 경우. 특례 비율(43~45%)이 잘못 적용돼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이 합계를 한 번에 내는 금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주택분은 7월·9월에 약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전년 대비 급등을 막는 세부담상한(공시 3억↓ 105% / 6억↓ 110% / 6억↑ 130%)이 적용되는 경우. 이 계산기는 상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도시지역분을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이 다른 지역에 주택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0.14%를 적용하므로 차이가 납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공시 9억 이하 등 별도 특례세율 대상인 경우.
- 지분 공유, 신축·멸실, 용도 변경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소유 형태가 단순 입력과 다른 경우.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세부담상한(공시 3억↓ 105% / 6억↓ 110% / 6억↑ 130%), 1주택 특례 요건, 지역별 도시지역분 적용 여부는 반영하지 않은 추정값입니다.
- 주택분 재산세 기준입니다. 토지·건축물·선박 등은 세율 체계가 달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은 연도별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적용 연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 계산 결과이므로, 실제 부과 금액은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이 날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 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6월 2일 이후 매도하더라도 그 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란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시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계산하며, 다주택·기타는 60%를 적용합니다.
도시지역분이 뭔가요?⌄
도시계획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에 추가로 부과하는 재산세입니다. 과세표준의 0.14%가 더해지며, 지역에 따라 적용 여부와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두 세금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왜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세부담상한, 지역별 도시지역분 적용 여부, 특례 요건 충족 여부, 적용 연도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차이 등을 단순화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 보고,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본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을 입력해야 추정이 맞습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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