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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계산

주식 수수료/세금 계산기

주식 매수·매도 시 증권사 수수료와 세금을 계산합니다.

입력값과 공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세무·법률·금융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조항

이 계산기가 하는 일

매수가, 매도가, 수량, 증권사 수수료율, 시장(코스피/코스닥)을 넣으면 매수·매도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 매매차익, 그리고 비용을 다 뺀 순수익과 순수익률이 나온다. 팔기 전에 "이거 실제로 얼마 남지?"를 미리 따져 보고 싶을 때 쓰면 된다.

국내 주식은 살 때 증권사 수수료, 팔 때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붙는다. 이걸 빼놓고 계산하면 명목 수익률과 손에 쥐는 수익률이 보통 0.3~1.0%쯤 벌어진다. 한두 번이면 모를까, 하루에도 몇 번씩 돌리는 단기 매매에서는 이 차이가 생각보다 무겁다.

무엇을 입력하나요

  • 시장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세목 구성은 다르지만 2026년 기준 실효율은 둘 다 0.20%입니다.
  • 매수가격(원)주당 매수 단가.
  • 매도가격(원)주당 매도 단가.
  • 수량(주)거래한 주식 수.
  • 증권사 수수료율(%)본인 계좌에 약정된 수수료율. 온라인은 보통 0.01~0.015%이고, 평생 무료 계좌도 흔합니다.

계산 공식

· 매수 수수료 = 매수가 × 수량 × 수수료율

· 매도 수수료 = 매도가 × 수량 × 수수료율

· 코스피 거래세: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2026년 1월부터)

· 코스닥 거래세: 증권거래세 0.20% (농특세 없음)

· 거래세 = 매도금액 × 0.20% (양 시장 동일 실효율)

· 순수익 = (매도 − 매수) × 수량 − 매수수수료 − 매도수수료 − 거래세

· 순수익률 = 순수익 ÷ 매수 총액 × 100

근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탄력세율), 농어촌특별세법. 금투세 폐지와 함께 2026년부터 거래세율이 환원됐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차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내렸던 증권거래세율이 금투세 폐지(2024년 12월 국회 통과)와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환원됐습니다.

  • 코스피: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실효 0.20% (2025년까지는 0.15%)
  • 코스닥: 증권거래세 0.20% (2025년까지는 0.15%)
  • 국내 ETF·ETN: 증권거래세 면제
  • 해외주식·해외 ETF: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증권사 수수료는 비대면 신규 평생무료~0.015% 범위로 계좌별 상이
  •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확정돼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넣어 본 예

예시 ① 코스피 / 5만→5.5만 / 100주

매수 500만, 매도 550만, 수수료 0.015% 기준 거래비용 12,575원 → 순수익 약 487,425원, 순수익률 9.75%.

예시 ② 코스닥 / 2만→2.2만 / 500주

매수 1,000만, 매도 1,100만, 매수·매도 수수료 합 3,150원, 거래세 22,000원 → 총 비용 25,150원 → 순수익 약 974,850원.

예시 ③ 단기 손절 / 코스피 / 5만→4.8만 / 200주

매수 1,000만, 매도 960만, 매매차익 −40만, 거래비용 약 22,140원 →순손실 약 422,140원. 손절 한 번에도 비용이 더 얹혀 손실이 불어납니다.

이 숫자, 어떻게 볼까

먼저 순수익의 부호부터 보자. 플러스면 비용까지 치르고도 남는 거래, 마이너스면 차익이 비용을 못 메운 거래로 갈린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거래 상세의 매매차익과 견줘 보자. 매매차익은 플러스인데 순수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면, 주가는 올랐어도 수수료와 거래세가 그 차익을 다 잡아먹었다는 신호다. 두 숫자 사이의 간격이 곧 이번 거래에서 빠져나간 비용의 크기다.

그 간격을 쪼개 놓은 게 비용 내역의 매수 수수료·매도 수수료·거래세·총 비용이다. 대개는 거래세가 가장 묵직하다. 매도 금액의 약 0.20%로 매겨져, 왕복 0.03% 안팎인 수수료의 대여섯 배에 달한다. 손익분기선을 보고 싶다면 총 비용을 매수 총액으로 나눠 보자. 그 값이 0.25%로 나왔다면, 주가가 최소한 그만큼은 올라 줘야 본전이라는 뜻이다.

순수익률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 보유 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율이라 연 수익률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같은 5%라도 하루 만에 낸 것과 1년을 묻어 둔 것은 무게가 다르다. 자주 사고팔수록 회차마다 비용이 새로 붙으므로, 이 숫자는 “한 번 사고팔 때 비용이 차익을 얼마나 깎는가”를 재 보는 잣대로 쓰는 편이 현실적이다. 대주주·해외주식 양도세나 신용이자는 빠져 있어, 실제 세후 금액은 이 값과 달라진다.

흔한 입력 실수

  • 2025년까지의 0.15% 요율로 계산하기.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매도 시 0.20%가 적용된다.
  • ETF에 일반 주식 거래세를 적용하기. 국내 ETF는 거래세가 면제된다.
  • 증권사 수수료를 0%로 잡기. 평생무료 이벤트 계좌가 아니면 0.01~0.015%가 보통이다.
  • 거래 비용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자주 사고팔기. 한 번에 0.3%쯤 되는 왕복 비용도 쌓이면 무시 못 한다.
  • 대주주 양도세를 일반 주주에게도 적용하기. 일반 주주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ETF·ETN·ELS·ELW 등 파생결합상품은 세율·수수료 체계가 일반 주식과 달라 여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해외주식·해외 ETF는 22% 양도세가 따로 붙고 환율 변동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대주주(지분 1% 이상 또는 보유액 50억 이상)는 매매차익에 22% 양도세가 붙어 세후 수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 시간외·단일가·정정거래 등 일부 거래는 수수료가 다르게 매겨집니다.
  • 신용·미수 거래는 이자비용이 따로 들기 때문에 순수익이 더 적습니다.

예외가 있는 경우

  • 여기서는 명목 수익률에서 거래 비용만 빼서 보여 준다. 양도소득세(대주주·해외주식)·배당소득세 등은 따로이며 포함되지 않는다.
  • 증권사 수수료는 약정 등급·이벤트(평생무료)·해외주식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니, 본인 계좌의 수수료율을 확인하자.
  • ETF는 보통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거나 일부만 붙는다(국내·해외 ETF 모두 면제). 이 계산기는 일반 주식 기준이라 ETF에 그대로 쓰면 비용이 부풀려진다.
  • 코넥스·우선주·해외주식·해외 ETF는 세율 체계가 따로 있어 여기에는 맞지 않는다.
  • 한 가격이 아니라 여러 호가에 나눠 체결될 수 있으니,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입력하자.

많이 묻는 것들

작년에는 0.15%였는데 왜 지금은 0.20%인가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3~2025년에 걸쳐 거래세를 내렸는데, 금투세가 시행 전 폐지되면서 2026년 1월부터 세율이 환원됐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0%,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0%로, 매도 시 실효율은 두 시장이 같다.

수수료 0.015%면 100만 원 거래 시 얼마인가요?

100만 × 0.015%면 150원이다. 살 때와 팔 때 양쪽에서 붙으니 왕복 300원, 여기에 매도 시 거래세 2,000원(0.20%)이 더해진다. 한 번 사고팔면 합쳐서 2,300원이 나가는 셈이다.

평생 수수료 무료 계좌는 정말 0원인가요?

대부분의 평생무료 계좌는 증권사 수수료만 0원이고, 거래세 0.20%와 유관기관 수수료(거래소·예탁원, 약 0.0036%)는 따로 부과된다. 표시 수수료가 0%여도 매도 시 약 0.20%는 차감된다.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국내 상장 주식은 일반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대주주(특정 종목 보유율 1~4% 이상 또는 보유액 기준 충족)나 해외주식이라면 얘기가 달라져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확정돼 일반 투자자 과세로 이어지지 않았다.

ETF에도 거래세가 붙나요?

국내 상장 ETF의 매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단, 양도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15.4%, 국내주식형 ETF 제외)는 매년 정산 시 부과될 수 있다.

적용 기준 연도 · 2026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6-12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12

참고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거래세 안내, 금융투자협회 수수료 안내, 증권거래세법

결과는 공개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 조항 · 오류 제보 yuseong20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