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까지는 공제돼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로 과세됩니다. 국내주식 일반 투자자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것과 달리, 해외주식은 차익이 나면 신고·납부 대상이에요. 수수료·세금 구조는 주식 수수료·세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세율 | 22%(지방소득세 포함) |
| 신고 시기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
| 환율 적용 | 매수·매도 각각 결제일 기준 원화 환산 |
| 손익통산 | 같은 해 해외주식 간 이익·손실 합산 |
환율이 만드는 함정
해외주식 차익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달러로는 이익이어도 매수보다 매도 시점 환율이 낮으면 원화 차익이 줄고, 반대면 늘어요. 그래서 달러 수익률과 세금 계산용 원화 차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 매수: 1만 달러, 결제일 환율 1,300원 → 원가 1,300만원
- 매도: 1만 2,000달러, 결제일 환율 1,350원 → 양도가 1,620만원
- 양도차익 32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70만원
- 세액 = 70만원 × 22% = 15.4만원
절세 포인트
- 250만원 공제를 매년 활용 — 연말에 이익·손실 종목을 조절해 차익을 250만원 안쪽으로 맞추면 비과세 구간을 알뜰히 쓸 수 있어요.
- 손실 종목 손익통산 — 같은 해에 손실을 실현하면 이익과 상계됩니다.
- 분할 매도 — 큰 차익을 여러 해에 나눠 실현하면 매년 250만원 공제를 반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A. 해외주식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현지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양도세와는 별개예요.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으로 파악되므로 5월에 꼭 신고하세요.
국내주식과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국내주식(일반 투자자) | 해외주식 |
|---|---|---|
| 양도차익 | 비과세(대주주 제외) | 250만원 초과분 22% |
| 신고 | 불필요 | 매년 5월 확정신고 |
| 손익통산 | — | 같은 해 해외주식 간 가능 |
| 배당 | 배당소득 과세 | 배당소득 과세(현지 원천징수 후) |
신고 절차
- 증권사에서 양도소득 내역(연간 거래·환산손익) 자료를 받습니다.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 종목별 취득·양도 내역을 입력합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22%를 적용해 납부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증권사마다 자료가 따로 나오므로, 여러 곳에서 거래했다면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이익, 다른 곳에서 손실이 났다면 합쳐 순이익으로 계산해요.
Q. 환전만 하고 아직 안 팔았는데 세금이 있나요?
A. 양도(매도)로 차익이 실현돼야 과세됩니다. 보유 중 평가이익이나 단순 환전에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환율·취득가 산정 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참고용 설명입니다. 증권사 양도소득 안내자료와 홈택스,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