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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한꺼번에 내면 5% 할인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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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한꺼번에 내면 5% 할인받는 이유

자동차세, 1월에 다 내면 5% 깎아준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금을 보통 6월·12월 두 번에 나눠 내지만, 1월에 한 번에 선납하면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 16~31일에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며, 신청을 놓치면 3월·6월·9월에도 일부 연납 신청이 가능해요(할인율은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계산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 × 단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배기량kW당 단가(영업용)cc당 단가(비영업용)
1,000cc 이하18원80원
1,600cc 이하18원140원
1,600cc 초과24원200원

예: 2,000cc 차량 → 2,000 × 200 = 40만원/년 + 지방교육세 30% = 52만원.

차령(년식)이 올라갈수록 5%씩 단계 감면되어 12년 이상 차량은 50% 감면됩니다.

차량별 연 자동차세 예시

차종배기량연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모닝998cc약 10만원
아반떼1,598cc약 29만원
쏘나타1,999cc약 52만원
그랜저2,497cc약 65만원
K8/제네시스 G802,999cc약 78만원
카니발3,470cc약 90만원
전기차정액13만원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 13만원으로 부과됩니다.

연납 할인율 (2026년 기준)

신청 시기할인율
1월 16~31일약 4.57%
3월 16~31일약 3.5%
6월 16~30일약 2.5%
9월 16~30일약 1.2%

2025년부터 할인율이 일부 인하되었지만(2024년 7.4% → 2025~ 4.57%), 여전히 한 번에 내면 수천~수만 원 절감 가능.

친환경차 감면

차종감면 한도
전기차13만원 (정액)
수소전기차13만원 (정액)
하이브리드자동차세 100% 감면 (한도 90만원)

하이브리드는 신규 등록일로부터 3년간 감면 적용, 그 이후 일반 차량 기준 적용.

부가 세목

자동차세와 별도로 다음이 함께 부과됩니다.

세목적용
지방교육세자동차세 × 30%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매년 부과 (전기·수소차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정기검사 시 별도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되나요?

A. 보유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단, 연납했더라도 일할 환급.

Q. 신차 출고 시 자동차세는?

A. 등록일 이후 일할 계산. 12월에 출고하면 1개월치만 부과.

Q.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금(최대 75%), 압류·공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매년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록 권장.

본인 차량 정보로 예상 유지비를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