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다 내면 5% 깎아준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금을 보통 6월·12월 두 번에 나눠 내지만, 1월에 한 번에 선납하면 약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 16~31일에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며, 신청을 놓치면 3월·6월·9월에도 일부 연납 신청이 가능해요(할인율은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계산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 × 단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배기량 | kW당 단가(영업용) | cc당 단가(비영업용) |
|---|---|---|
| 1,000cc 이하 | 18원 | 80원 |
| 1,600cc 이하 | 18원 | 140원 |
| 1,600cc 초과 | 24원 | 200원 |
예: 2,000cc 차량 → 2,000 × 200 = 40만원/년 + 지방교육세 30% = 52만원.
차령(년식)이 올라갈수록 5%씩 단계 감면되어 12년 이상 차량은 50% 감면됩니다.
차량별 연 자동차세 예시
| 차종 | 배기량 | 연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
|---|---|---|
| 모닝 | 998cc | 약 10만원 |
| 아반떼 | 1,598cc | 약 29만원 |
| 쏘나타 | 1,999cc | 약 52만원 |
| 그랜저 | 2,497cc | 약 65만원 |
| K8/제네시스 G80 | 2,999cc | 약 78만원 |
| 카니발 | 3,470cc | 약 90만원 |
| 전기차 | 정액 | 13만원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정액 13만원으로 부과됩니다.
연납 할인율 (2026년 기준)
| 신청 시기 | 할인율 |
|---|---|
| 1월 16~31일 | 약 4.57% |
| 3월 16~31일 | 약 3.5% |
| 6월 16~30일 | 약 2.5% |
| 9월 16~30일 | 약 1.2% |
2025년부터 할인율이 일부 인하되었지만(2024년 7.4% → 2025~ 4.57%), 여전히 한 번에 내면 수천~수만 원 절감 가능.
친환경차 감면
| 차종 | 감면 한도 |
|---|---|
| 전기차 | 13만원 (정액) |
| 수소전기차 | 13만원 (정액) |
| 하이브리드 | 자동차세 100% 감면 (한도 90만원) |
하이브리드는 신규 등록일로부터 3년간 감면 적용, 그 이후 일반 차량 기준 적용.
부가 세목
자동차세와 별도로 다음이 함께 부과됩니다.
| 세목 | 적용 |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
| 환경개선부담금 | 경유차 매년 부과 (전기·수소차 면제) |
| 자동차검사수수료 | 정기검사 시 별도 |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되나요?
A. 보유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단, 연납했더라도 일할 환급.
Q. 신차 출고 시 자동차세는?
A. 등록일 이후 일할 계산. 12월에 출고하면 1개월치만 부과.
Q.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금(최대 75%), 압류·공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매년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록 권장.
본인 차량 정보로 예상 유지비를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