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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 상한요율 표와 협상 가능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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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 상한요율 표와 협상 가능한 부분

중개수수료, 정해진 한도가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거래금액·거래종류·지역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매매·교환 상한요율 (2026년 기준, 주택)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2억 미만0.5%80만원
2억~9억 미만0.4%
9억~12억 미만0.5%
12억~15억 미만0.6%
15억 이상0.7%

예: 7억원 아파트 매매 → 7억 × 0.4% = 280만원 상한. 그 안에서 협의.

전세·임대차 상한요율 (주택)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1억 미만0.4%30만원
1억~6억 미만0.3%
6억~12억 미만0.4%
12억~15억 미만0.5%
15억 이상0.6%

전세 3억원이면 3억 × 0.3% = 90만원이 상한이에요.

월세 환산 거래금액

월세 계약은 보증금 + 월세를 환산해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환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예: 보증금 5천 + 월세 50만 → 5천 + 5천 = 1억원 거래금액. 한도 30만원, 0.4% 적용으로 협의.

단, 환산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오피스텔·상가는 다르다

오피스텔(주거용)은 주택 요율이 아닌 별도 요율(매매 0.5%, 전월세 0.4% 한도)이 적용됩니다. 상가·토지·공장은 0.9% 이내 협의라 협상 폭이 넓어요.

부가세 처리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에 부가세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영수증을 받아두면 사업자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표시 없이 청구.

협상 가능한 부분 vs 불가능한 부분

협상 가능협상 어려움
상한요율 이내 비율상한 자체 초과
양도세·신탁 등 부가 서비스 비용등기 비용
광고비·청소비 등 별도 청구부가세
첫 거래 단골 할인

같은 매물을 여러 중개사가 공동중개하면 한쪽이 양보하기도 합니다. 양도세 자문, 등기 처리, 청소·이사 연계 같은 부가 서비스를 묶어서 협상하면 좋아요.

중개사 선정 체크리스트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무소 게시 여부.
  2. 공제증서 (1억원 이상) 확인 — 사고 시 보상 근거.
  3. 거래계약서 표준 양식 사용 여부.
  4. 부동산정보 공개시스템 사고 이력 검색.
  5. 수수료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관.

자주 묻는 질문

Q. 매수인·매도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다 받나요?

A. 네, 양 당사자에게 각각 받습니다. 1인 중개사가 양쪽을 함께 중개할 때도 동일.

Q. 중개수수료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매수 시 수수료는 취득가액에, 매도 시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양도세 줄이는 효과.

Q. 정해진 한도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신고?

A. 한국공인중개사협회·관할 시·군·구청 부동산팀에 신고. 행정처분 + 환급 청구.

본인 거래 조건으로 예상 중개수수료를 시뮬레이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