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 중도상환 시 잔존기간에 비례해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보통 3년(36개월)이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붙는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이번에 갚을 원금, 약정 수수료율, 대출 경과기간, 수수료 면제기간을 넣으면 남은 면제기간(잔존기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수수료를 추정해 보여줍니다. 빚을 통째로 갚을 때든, 여윳돈으로 일부만 미리 갚을 때든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국내 은행은 은행연합회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각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을 따릅니다. 약정한 면제기간(보통 3년·36개월)이 지나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 안에 갚으면 잔존기간에 비례해 부과하는 슬라이딩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면제기간)」 산식도 이 약관을 단순화한 것이라, 상품·은행별 세부 계산방식과는 다를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로 봐주세요. 정확한 요율과 방식은 본인 대출 약정서가 기준입니다.
입력값 설명
- 중도상환원금(원)이번에 만기 전 갚을 원금. 전액 상환이든 일부 상환이든 갚는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 수수료율(%)대출 약정에 적힌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0.7~1.4% 정도입니다.
- 대출 경과기간(개월)대출 실행일부터 지금까지 지난 개월 수. 이 값이 클수록 잔존기간이 줄어 수수료도 작아집니다.
- 수수료 면제기간(개월)이 기간을 넘기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년(36개월)으로 잡힌 상품이 많습니다.
계산 공식
· 잔존기간 = max(0, 면제기간 − 경과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면제기간)
· 면제기간(보통 3년·36개월) 경과 후 상환하면 수수료 0원
은행권에서 널리 쓰는 잔존기간 비례(슬라이딩) 방식입니다. 면제기간을 채워 갈수록 수수료가 선형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원금과 수수료율이라도 대출 초기에 갚으면 부담이 크고 면제기간에 가까워지면 가벼워집니다. 다만 잔존 개월이 아니라 잔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상품은 결과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시 계산
원금 1억 · 수수료율 1.2% · 면제 36개월 · 경과 12개월
잔존 24개월 → 1억 × 1.2% × (24/36) = 약 800,000원.
원금 5,000만 · 1.4% · 면제 36 · 경과 30개월
잔존 6개월 → 5,000만 × 1.4% × (6/36) = 약 116,667원.
면제기간 경과 후 상환
잔존기간이 0개월이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을 헷갈리는 경우 — 입력값은 대출 실행 후 지난 개월(경과기간)이며, 잔존기간(면제기간 − 경과기간)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남은 기간을 경과기간 칸에 넣으면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 면제기간을 대출 만기로 착각하는 경우 — 면제기간은 수수료가 사라지는 기간(보통 3년)이지 대출 만기가 아닙니다. 만기가 30년이어도 면제기간 36개월이 지나면 수수료는 0원입니다.
- 수수료율을 연이율(대출금리)로 입력하는 경우 — 여기 넣는 값은 대출 약정에 적힌 중도상환수수료율(보통 0.7~1.4%)이지 대출 이자율이 아닙니다.
- 전액 상환만 가능한 줄 아는 경우 — 일부 상환 금액(중도상환원금)만 넣어도 그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면제기간이 36개월이 아닌 상품 — 면제기간을 2년·5년 등으로 정한 대출이거나 중간에 약정이 바뀐 경우, 기본값 36개월 그대로 두면 실제와 달라집니다.
- 잔존일수 기준 일할 계산 상품 — 이 계산기는 잔존 개월 비례이지만, 잔존일수(남은 날짜)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상품은 같은 시점이라도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 변동금리·상품별 특약 — 변동금리 대출, 정책성 대출, 은행별 우대·예외 조항이 있으면 단순 잔존기간 비례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단식(구간별 정률) 방식 — 일부 상품은 잔존기간을 연 단위 구간으로 끊어 정률을 매기므로, 선형으로 줄어드는 이 계산과 차이가 납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수수료율(보통 0.7~1.4%)·면제기간(보통 3년)·계산방식(슬라이딩/일할)이 은행과 상품마다 달라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 잔존 개월이 아니라 잔존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상품도 있어, 그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 대환(갈아타기)을 고민 중이라면, 수수료보다 갈아탔을 때 줄어드는 이자가 더 큰지 따져보세요.
- 어디까지나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대출 약정서를 보거나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가요?⌄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을 갚을 때 금융기관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약정한 면제기간 안에 갚으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매겨지고, 그 기간이 지난 뒤라면 보통 받지 않습니다.
면제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한 면제기간(흔히 3년·36개월)을 넘기면 대부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도 경과기간이 면제기간 이상이면 0원으로 계산합니다.
수수료율은 보통 몇 %인가요?⌄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0.7~1.4% 범위가 흔합니다. 정확한 요율은 대출 약정서나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갈아타기가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탔을 때 만기까지 줄어드는 이자를 견줘 보면 됩니다. 줄어드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갈아타기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나 근저당 설정비 같은 부대비용도 빼놓지 마세요.
왜 같은 대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나요?⌄
잔존기간 비례(슬라이딩) 방식이라 그렇습니다. 면제기간을 채워 갈수록 남은 잔존기간이 줄어 수수료도 선형으로 작아지고, 다 채우면 0원이 됩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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