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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월급 연봉 환산 계산기

월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시급·월급·연봉 중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 두 값을 한 번에 환산합니다. 환산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으로, 주40시간 소정근로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구인 공고의 시급을 월급으로 바꿔 보거나,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해 다른 일자리와 비교할 때 쓰기 좋습니다.

209시간이라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할 때 쓰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식에서 나온 값으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그 기준시간을 적용한 단순 환산이며, 실제 임금에는 식대·상여 등 별도 항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세전(공제 전) 기준이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입력값 설명

  • 기준 선택시급·월급·연봉 중 어떤 값을 입력할지 고릅니다. 선택한 기준에 맞춰 입력란 안내가 바뀝니다.
  • 금액(원)선택한 기준의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천 단위 콤마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월 통상임금 = 시급 × 209시간 (주40h 소정 + 주휴 8h = 48h × 4.345주)

· 연봉 = 월급 × 12

· 시급 = 월급 ÷ 209 = 연봉 ÷ 12 ÷ 209

예시 계산

시급 10,030원(2025 최저) 입력

월급 2,096,270원 · 연봉 25,155,240원으로 환산됩니다.

월급 300만원 입력

시급 14,354원 · 연봉 3,600만원으로 환산됩니다.

연봉 4,000만원 입력

월급 3,333,333원 · 시급 15,949원으로 환산됩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통상임금 환산용 209시간을 최저임금 위반 판단 기준과 혼동하는 경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산입 항목·계산 방식이 달라 그대로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 여기 나온 월급·연봉을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실수령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이 값은 4대 보험·세금을 빼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 주휴수당이 별도로 더 붙는다고 생각해 209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에 주휴수당을 또 더하는 경우. 209시간 자체에 이미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 연봉을 12로만 나눠 월급을 보고 끝내는 경우. 회사에 따라 연봉을 13개월·13.x개월로 나눠 지급하면 월 환산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시간이 209시간 기준과 다른 사업장. 이 경우 209시간으로 한 환산값이 실제 임금과 맞지 않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경우(예: 주35시간, 교대제). 기준시간 자체가 달라져 시급↔월급 환산 결과가 빗나갑니다.
  • 식대·교통비·상여·각종 수당이 임금에 크게 포함된 구조. 단순 시간 환산으로는 이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아 차이가 커집니다.
  • 연봉제에서 성과급·인센티브 비중이 큰 경우. 고정급만 단순 환산하면 실제 연 소득과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209시간은 주40시간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이 포함된 값이라 실제 근무시간과는 다릅니다.
  • 실제 월급에는 식대·상여 등 별도 수당이 더해질 수 있어 이 계산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4대 보험·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과 다르면 기준시간(209시간)도 달라져 환산 결과가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인가요?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한 주의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 209시간이 월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쓰는 기준시간입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모두 세전(공제 전) 기준입니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뺀 실제 받는 금액(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209시간 자체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야간·연장근로수당 같은 추가 수당은 별도입니다.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209시간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환산한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위반이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 서로 달라, 이 계산기로 209시간 환산한 시급과 최저임금 위반 판단에 쓰는 시급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만 따로 추려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 연도 · 2025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5-01-01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03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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