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월급 연봉 환산 계산기
월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시급·월급·연봉 중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 두 값을 한 번에 환산합니다. 환산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09시간으로, 주40시간 소정근로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구인 공고의 시급을 월급으로 바꿔 보거나,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해 다른 일자리와 비교할 때 쓰기 좋습니다.
209시간이라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할 때 쓰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식에서 나온 값으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그 기준시간을 적용한 단순 환산이며, 실제 임금에는 식대·상여 등 별도 항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세전(공제 전) 기준이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입력값 설명
- 기준 선택시급·월급·연봉 중 어떤 값을 입력할지 고릅니다. 선택한 기준에 맞춰 입력란 안내가 바뀝니다.
- 금액(원)선택한 기준의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천 단위 콤마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 월 통상임금 = 시급 × 209시간 (주40h 소정 + 주휴 8h = 48h × 4.345주)
· 연봉 = 월급 × 12
· 시급 = 월급 ÷ 209 = 연봉 ÷ 12 ÷ 209
예시 계산
시급 10,030원(2025 최저) 입력
월급 2,096,270원 · 연봉 25,155,240원으로 환산됩니다.
월급 300만원 입력
시급 14,354원 · 연봉 3,600만원으로 환산됩니다.
연봉 4,000만원 입력
월급 3,333,333원 · 시급 15,949원으로 환산됩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통상임금 환산용 209시간을 최저임금 위반 판단 기준과 혼동하는 경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산입 항목·계산 방식이 달라 그대로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 여기 나온 월급·연봉을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실수령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이 값은 4대 보험·세금을 빼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 주휴수당이 별도로 더 붙는다고 생각해 209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에 주휴수당을 또 더하는 경우. 209시간 자체에 이미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 연봉을 12로만 나눠 월급을 보고 끝내는 경우. 회사에 따라 연봉을 13개월·13.x개월로 나눠 지급하면 월 환산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시간이 209시간 기준과 다른 사업장. 이 경우 209시간으로 한 환산값이 실제 임금과 맞지 않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닌 경우(예: 주35시간, 교대제). 기준시간 자체가 달라져 시급↔월급 환산 결과가 빗나갑니다.
- 식대·교통비·상여·각종 수당이 임금에 크게 포함된 구조. 단순 시간 환산으로는 이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아 차이가 커집니다.
- 연봉제에서 성과급·인센티브 비중이 큰 경우. 고정급만 단순 환산하면 실제 연 소득과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209시간은 주40시간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이 포함된 값이라 실제 근무시간과는 다릅니다.
- 실제 월급에는 식대·상여 등 별도 수당이 더해질 수 있어 이 계산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4대 보험·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과 다르면 기준시간(209시간)도 달라져 환산 결과가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인가요?⌄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한 주의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 209시간이 월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쓰는 기준시간입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모두 세전(공제 전) 기준입니다.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뺀 실제 받는 금액(실수령액)을 알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209시간 자체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야간·연장근로수당 같은 추가 수당은 별도입니다.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209시간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환산한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위반이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 서로 달라, 이 계산기로 209시간 환산한 시급과 최저임금 위반 판단에 쓰는 시급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만 따로 추려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