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왜 누진세율로 매겨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는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늘수록 위 구간 부분만 더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에, "내 연봉이 5,500만원이면 24% 다 내는 건가요?"라는 오해와 달리 5,000만원까지는 15%, 그 위 500만원만 24%가 적용됩니다. 2023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 구간과 세율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공식은 간단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할까
근로자라면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등)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70%·40%·15%·5%·2%)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기타 종합소득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
실효세율과 한계세율 구분
세무사들이 즐겨 쓰는 두 개념이 있어요.
- 한계세율(Marginal Rate): 마지막 1원에 적용되는 세율. 추가 소득·공제 결정에 사용.
- 실효세율(Effective Rate):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 본인의 실질 부담률.
과세표준 5,500만원이면 한계세율 24%지만 실효세율은 약 13%(660만 ÷ 5,500만) 수준입니다. 부업·이직 전 한계세율을 확인하면 추가 수익의 세후 가치를 가늠할 수 있어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6가지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프리랜서·임대 포함)
- 이자소득 (예금·채권)
- 배당소득 (주식·펀드)
- 연금소득 (사적연금 1,500만 초과분 등)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상금)
이 중 이자·배당은 합산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사적연금은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옵션이 있어 본인 소득 구조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뭐가 유리한가요?
A.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15.4%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근로소득이 많은 분일수록 종합과세 시 세율이 올라가니, 금융소득 시기 분산을 고려해보세요.
Q. 지방소득세는 별도인가요?
A.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종합세율 24% 구간이라면 실효세율은 약 26.4%로 봐야 해요.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입력값 기준으로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