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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가이드

2026년 종합소득세율 8단계, 내 소득은 어느 구간일까?

박정우 (계산기 운영)·작성 ·검토 ·읽는 데 약 4

2026년 종합소득세율 8단계, 내 소득은 어느 구간일까? — 세금가이드 가이드 대표 이미지

소득세는 왜 누진세율로 매겨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는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늘수록 위 구간 부분만 더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에, "내 연봉이 5,500만원이면 24% 다 내는 건가요?"라는 오해와 달리 5,000만원까지는 15%, 그 위 500만원만 24%가 적용됩니다. 2023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 구간과 세율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내 과세표준에 따른 예상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5억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산출세액 공식은 간단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할까

근로자라면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등)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70%·40%·15%·5%·2%)
  3.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기타 종합소득
  4.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

실효세율과 한계세율 구분

세무사들이 즐겨 쓰는 두 개념이 있어요.

  • 한계세율(Marginal Rate): 마지막 1원에 적용되는 세율. 추가 소득·공제 결정에 사용.
  • 실효세율(Effective Rate):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 본인의 실질 부담률.

과세표준 5,500만원이면 한계세율 24%지만 실효세율은 약 13.5%(744만 ÷ 5,500만) 수준입니다. 부업·이직 전 한계세율을 확인하면 추가 수익의 세후 가치를 가늠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별 산출세액·실효세율 비교

같은 세율표라도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실제 부담률(실효세율)은 꽤 다릅니다. 위 공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으로 직접 계산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과세표준산출세액실효세율한계세율
3,000만원324만원10.8%15%
5,000만원624만원12.5%15%
7,000만원1,104만원15.8%24%
1억원1,956만원19.6%35%
2억원5,606만원28.0%38%

과세표준이 두 배(5,000만 → 1억)로 늘어도 세액은 약 3배(624만 → 1,956만)로 뜁니다. 누진세율이라 위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실효세율이 가팔라지기 때문이에요. 위 산출세액에는 각각 10%의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예: 과세표준 1억이면 1,956만 + 지방소득세 195.6만 = 약 2,152만원).

부업·이직을 저울질할 때는 평균이 아니라 한계세율로 봐야 합니다. 과세표준 7,000만원인 사람이 부업으로 100만원을 더 벌면, 그 100만원에는 평균 부담률(15.8%)이 아니라 한계세율 24%(지방세 포함 26.4%)가 붙어 약 26만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운영자 한마디. '나 24% 구간이니까 연봉의 24%를 떼인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다. 실제 실효세율은 위 표처럼 13~20%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업이나 이직을 저울질할 땐 평균이 아니라 한계세율(다음 1원에 붙는 세율)로 따져야 추가 소득의 실익이 보인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6가지 소득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프리랜서·임대 포함)
  3. 이자소득 (예금·채권)
  4. 배당소득 (주식·펀드)
  5. 연금소득 (사적연금 1,500만 초과분 등)
  6.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상금)

이 중 이자·배당은 합산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사적연금은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옵션이 있어 본인 소득 구조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뭐가 유리한가요?

A.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15.4%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근로소득이 많은 분일수록 종합과세 시 세율이 올라가니, 금융소득 시기 분산을 고려해보세요.

Q. 지방소득세는 별도인가요?

A.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종합세율 24% 구간이라면 실효세율은 약 26.4%로 봐야 해요.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위 세율·누진공제는 2023년 개정분으로 2026년 5월 현재까지 동일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자녀·연금·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숫자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