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왜 누진세율로 매겨질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는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늘수록 위 구간 부분만 더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에, "내 연봉이 5,500만원이면 24% 다 내는 건가요?"라는 오해와 달리 5,000만원까지는 15%, 그 위 500만원만 24%가 적용됩니다. 2023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 구간과 세율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내 과세표준에 따른 예상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5억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공식은 간단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할까
근로자라면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등)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구간별 70%·40%·15%·5%·2%)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기타 종합소득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
실효세율과 한계세율 구분
세무사들이 즐겨 쓰는 두 개념이 있어요.
- 한계세율(Marginal Rate): 마지막 1원에 적용되는 세율. 추가 소득·공제 결정에 사용.
- 실효세율(Effective Rate):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 본인의 실질 부담률.
과세표준 5,500만원이면 한계세율 24%지만 실효세율은 약 13.5%(744만 ÷ 5,500만) 수준입니다. 부업·이직 전 한계세율을 확인하면 추가 수익의 세후 가치를 가늠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별 산출세액·실효세율 비교
같은 세율표라도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실제 부담률(실효세율)은 꽤 다릅니다. 위 공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으로 직접 계산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한계세율 |
|---|---|---|---|
| 3,000만원 | 324만원 | 10.8% | 15% |
| 5,000만원 | 624만원 | 12.5% | 15% |
| 7,000만원 | 1,104만원 | 15.8% | 24% |
| 1억원 | 1,956만원 | 19.6% | 35% |
| 2억원 | 5,606만원 | 28.0% | 38% |
과세표준이 두 배(5,000만 → 1억)로 늘어도 세액은 약 3배(624만 → 1,956만)로 뜁니다. 누진세율이라 위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실효세율이 가팔라지기 때문이에요. 위 산출세액에는 각각 10%의 지방소득세가 더 붙습니다(예: 과세표준 1억이면 1,956만 + 지방소득세 195.6만 = 약 2,152만원).
부업·이직을 저울질할 때는 평균이 아니라 한계세율로 봐야 합니다. 과세표준 7,000만원인 사람이 부업으로 100만원을 더 벌면, 그 100만원에는 평균 부담률(15.8%)이 아니라 한계세율 24%(지방세 포함 26.4%)가 붙어 약 26만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운영자 한마디. '나 24% 구간이니까 연봉의 24%를 떼인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다. 실제 실효세율은 위 표처럼 13~20%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업이나 이직을 저울질할 땐 평균이 아니라 한계세율(다음 1원에 붙는 세율)로 따져야 추가 소득의 실익이 보인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6가지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프리랜서·임대 포함)
- 이자소득 (예금·채권)
- 배당소득 (주식·펀드)
- 연금소득 (사적연금 1,500만 초과분 등)
-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상금)
이 중 이자·배당은 합산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사적연금은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옵션이 있어 본인 소득 구조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뭐가 유리한가요?
A.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15.4%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근로소득이 많은 분일수록 종합과세 시 세율이 올라가니, 금융소득 시기 분산을 고려해보세요.
Q. 지방소득세는 별도인가요?
A.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종합세율 24% 구간이라면 실효세율은 약 26.4%로 봐야 해요.
Q.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위 세율·누진공제는 2023년 개정분으로 2026년 5월 현재까지 동일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자녀·연금·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숫자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