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계산기
기온+습도(여름) 또는 기온+풍속(겨울)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기온에 습도나 바람을 얹어, 몸이 실제로 느끼는 온도(체감온도)를 추정해 줍니다. 여름 모드는 기온과 상대습도로, 겨울 모드는 기온과 풍속으로 계산하고, 여름에는 그 값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수준인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같은 33°C라도 습도 70%인 날과 85%인 날은 몸이 받는 부담이 꽤 다른데, 그 차이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 공식은 기상청이 2022년 6월부터 폭염특보 판단에 쓰고 있는 습구온도 기반 산식입니다. 습구온도는 젖은 천으로 감싼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인데, 습도가 높아 땀이 잘 마르지 않는 날일수록 기온에 바짝 붙습니다. 겨울 공식은 바람이 피부 주변의 따뜻한 공기층을 걷어 가는 효과를 반영한 바람 체감(wind chill) 산식으로, 기온 10°C 이하에 풍속 1.3 m/s 이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한여름 아침 예보에서 기온·습도를 보고 이 계산기로 낮 운동을 나갈지 정해 두는 식으로 씁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고, 실제 특보 발령 여부는 기상청 날씨누리 발표로 확인하세요.
입력값 설명
- 모드 (여름/겨울)여름은 기온+습도, 겨울은 기온+풍속으로 계산합니다. 무더위 부담을 보려면 여름, 바람 부는 날 추위를 보려면 겨울을 고르세요.
- 기온 (°C)현재 기온이나 예보 기온입니다. 소수점 입력도 됩니다. 영하는 -5처럼 마이너스를 붙여 넣으세요.
- 상대습도 (%)여름 모드 전용. 일기예보에 나오는 습도를 0~100 사이 숫자로 넣습니다. 70%라면 0.7이 아니라 70입니다.
- 풍속 (m/s)겨울 모드 전용. 우리나라 일기예보 풍속은 보통 m/s 단위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공식 자체는 km/h 기준이어서 내부에서 ×3.6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여름 — 습구온도 기반 (기상청, 2022년 6월부터 적용)
· 습구온도 Tw = Ta×atan(0.151977×√(RH+8.313659)) + atan(Ta+RH) − atan(RH−1.67633) + 0.00391838×RH^1.5×atan(0.023101×RH) − 4.686035
· 체감온도 = −0.2442 + 0.55399×Tw + 0.45535×Ta − 0.0022×Tw² + 0.00278×Tw×Ta + 3.0
Ta는 기온(°C), RH는 상대습도(%)입니다. 습구온도는 Stull 추정식으로 어림하므로 관측 장비로 잰 값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겨울 — 바람 체감 (wind chill)
· 체감온도 = 13.12 + 0.6215×Ta − 11.37×V^0.16 + 0.3965×Ta×V^0.16
V는 풍속(km/h)입니다. 입력은 m/s로 받아 ×3.6으로 환산합니다. 기온 10°C 이하, 풍속 1.3 m/s 이상에서 적용되는 식이라 범위 밖에서는 기온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예시 계산
한여름 33°C, 습도 70%
습구온도가 약 28.4°C로 잡히고, 체감온도는 약 34.3°C가 나옵니다. 기온보다 1°C 넘게 높아져 폭염주의보 수준 배지가 붙습니다.
같은 33°C인데 습도 85%
체감온도가 약 35.6°C까지 올라가 폭염경보 수준이 됩니다. 기온은 그대로인데 습도 15%p 차이만으로 단계가 한 칸 바뀌는 셈입니다.
겨울 −5°C, 바람 5 m/s
풍속 5 m/s는 18 km/h로 환산되고, 체감온도는 약 −11.2°C가 됩니다. 바람만으로 6°C 넘게 더 춥게 느껴지는 조건이라, 같은 영하 5도라도 바람 부는 날 옷차림은 달라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풍속을 km/h 값 그대로 넣는 경우. 날씨 앱마다 단위가 달라서 생기는 실수인데, km/h를 m/s 칸에 넣으면 바람이 3.6배 강한 것으로 계산돼 체감온도가 실제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 습도를 0.7처럼 소수로 넣는 경우. 상대습도 70%라면 70을 넣어야 합니다.
- 봄가을 선선한 날씨를 여름 모드로 계산하는 경우. 여름 공식은 무더운 날씨를 가정해 만들어진 식이라 기온이 낮으면 결과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 결과의 단계 배지를 실제 특보 발령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기상청 폭염특보는 일최고 체감온도가 기준 이상으로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므로, 순간 값 하나로는 발령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실내 온도를 겨울 모드에 넣는 경우. 바람 체감 공식은 실외에서 바람을 맞는 상황을 가정한 식이라, 바람이 거의 없는 실내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햇볕을 직접 받는 자리: 두 공식 모두 일사 효과는 반영하지 않아서, 뙤약볕 아래에서는 계산값보다 훨씬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사람마다 다른 조건: 나이, 체질, 옷차림, 활동량에 따라 같은 체감온도라도 실제 부담이 다릅니다. 어린이·고령자는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 도심 한복판: 아스팔트 복사열과 열섬 효과 때문에 관측 기온 기준 계산보다 체감 환경이 더 가혹해지곤 합니다.
- 입력값 자체의 오차: 예보 기온·습도·풍속은 관측 지점 기준이라, 내가 서 있는 골목이나 해안가의 실제 조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극단적인 입력: 습도가 아주 낮은 건조한 날이나 범위 끝자락의 값에서는 습구온도 추정식의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여름 공식은 무더운 날씨용입니다. 기온이 20°C 아래로 내려가면 계산기는 안내 문구를 띄우는데, 그런 날은 결과를 굳이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겨울 공식은 기온 10°C 이하, 풍속 1.3 m/s 이상에서 적용됩니다. 범위 밖이면 공식을 억지로 적용하지 않고 기온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 단계 배지(폭염주의보 수준·폭염경보 수준)는 기상청 특보 발령과 같지 않습니다. 실제 특보는 일최고 체감온도 33°C(주의보)·35°C(경보)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풍속은 m/s로 넣어 주세요. km/h 값만 알고 있다면 3.6으로 나눈 값을 넣으면 됩니다.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야외 작업 중단이나 외출 자제 같은 판단은 기상청 발표와 현장 상태를 함께 보고 정하세요.
-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와 소수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관측 시각과 지점, 반올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체감온도 기준입니다. 일최고 체감온도가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35°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이 계산기의 배지는 입력한 순간 값에 대한 수준 안내일 뿐이라, 실제 발령 여부는 기상청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왜 더 덥게 느껴지나요?⌄
몸은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식히는데, 습도가 높으면 증발이 더뎌져 열이 몸에 갇힙니다. 그래서 기상청 여름 체감온도는 습도의 영향을 담은 습구온도를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기온이라도 습한 날 체감온도가 더 높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겨울 체감온도는 왜 습도 대신 바람을 보나요?⌄
겨울 추위의 핵심은 바람이 피부 주변의 따뜻한 공기층을 계속 걷어 가는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풍속이 빠를수록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이 많아져 같은 기온이라도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겨울 공식은 기온과 풍속 두 가지로만 계산합니다.
풍속은 m/s와 km/h 중 어느 쪽을 넣어야 하나요?⌄
m/s로 넣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 풍속은 보통 m/s 단위라서 입력도 그렇게 받고, 공식이 요구하는 km/h로는 내부에서 ×3.6 환산해 계산합니다. 만약 km/h 값만 알고 있다면 3.6으로 나눠서 넣어 주세요.
기온 15°C에 겨울 모드로 계산했더니 기온이 그대로 나옵니다.⌄
바람 체감 공식은 기온 10°C 이하, 풍속 1.3 m/s 이상이라는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에서는 식을 억지로 적용해도 의미가 없어서, 이 계산기는 공식 미적용 안내와 함께 기온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와 값이 조금 다른데 왜 그런가요?⌄
같은 산식을 쓰더라도 입력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상청 발표값은 관측 지점의 그 시각 기온·습도·풍속으로 계산한 것이라, 예보 앱에서 본 숫자를 넣은 결과와 소수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발표값이 있다면 그쪽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 제보나 문의는 yuseong209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면책 조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