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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계산기

기온+습도(여름) 또는 기온+풍속(겨울)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합니다.

여름: 기상청 습구온도 기반 산식 (2022년 6월부터 폭염특보에 적용)

일기예보의 습도를 0~100 사이 숫자로 넣으세요. 70%면 70.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기온에 습도나 바람을 얹어, 몸이 실제로 느끼는 온도(체감온도)를 추정해 줍니다. 여름 모드는 기온과 상대습도로, 겨울 모드는 기온과 풍속으로 계산하고, 여름에는 그 값이 폭염주의보·폭염경보 수준인지도 함께 보여 줍니다. 같은 33°C라도 습도 70%인 날과 85%인 날은 몸이 받는 부담이 꽤 다른데, 그 차이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 공식은 기상청이 2022년 6월부터 폭염특보 판단에 쓰고 있는 습구온도 기반 산식입니다. 습구온도는 젖은 천으로 감싼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인데, 습도가 높아 땀이 잘 마르지 않는 날일수록 기온에 바짝 붙습니다. 겨울 공식은 바람이 피부 주변의 따뜻한 공기층을 걷어 가는 효과를 반영한 바람 체감(wind chill) 산식으로, 기온 10°C 이하에 풍속 1.3 m/s 이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한여름 아침 예보에서 기온·습도를 보고 이 계산기로 낮 운동을 나갈지 정해 두는 식으로 씁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고, 실제 특보 발령 여부는 기상청 날씨누리 발표로 확인하세요.

입력값 설명

  • 모드 (여름/겨울)여름은 기온+습도, 겨울은 기온+풍속으로 계산합니다. 무더위 부담을 보려면 여름, 바람 부는 날 추위를 보려면 겨울을 고르세요.
  • 기온 (°C)현재 기온이나 예보 기온입니다. 소수점 입력도 됩니다. 영하는 -5처럼 마이너스를 붙여 넣으세요.
  • 상대습도 (%)여름 모드 전용. 일기예보에 나오는 습도를 0~100 사이 숫자로 넣습니다. 70%라면 0.7이 아니라 70입니다.
  • 풍속 (m/s)겨울 모드 전용. 우리나라 일기예보 풍속은 보통 m/s 단위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공식 자체는 km/h 기준이어서 내부에서 ×3.6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여름 — 습구온도 기반 (기상청, 2022년 6월부터 적용)

· 습구온도 Tw = Ta×atan(0.151977×√(RH+8.313659)) + atan(Ta+RH) − atan(RH−1.67633) + 0.00391838×RH^1.5×atan(0.023101×RH) − 4.686035

· 체감온도 = −0.2442 + 0.55399×Tw + 0.45535×Ta − 0.0022×Tw² + 0.00278×Tw×Ta + 3.0

Ta는 기온(°C), RH는 상대습도(%)입니다. 습구온도는 Stull 추정식으로 어림하므로 관측 장비로 잰 값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겨울 — 바람 체감 (wind chill)

· 체감온도 = 13.12 + 0.6215×Ta − 11.37×V^0.16 + 0.3965×Ta×V^0.16

V는 풍속(km/h)입니다. 입력은 m/s로 받아 ×3.6으로 환산합니다. 기온 10°C 이하, 풍속 1.3 m/s 이상에서 적용되는 식이라 범위 밖에서는 기온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예시 계산

한여름 33°C, 습도 70%

습구온도가 약 28.4°C로 잡히고, 체감온도는 약 34.3°C가 나옵니다. 기온보다 1°C 넘게 높아져 폭염주의보 수준 배지가 붙습니다.

같은 33°C인데 습도 85%

체감온도가 약 35.6°C까지 올라가 폭염경보 수준이 됩니다. 기온은 그대로인데 습도 15%p 차이만으로 단계가 한 칸 바뀌는 셈입니다.

겨울 −5°C, 바람 5 m/s

풍속 5 m/s는 18 km/h로 환산되고, 체감온도는 약 −11.2°C가 됩니다. 바람만으로 6°C 넘게 더 춥게 느껴지는 조건이라, 같은 영하 5도라도 바람 부는 날 옷차림은 달라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케이스

  • 풍속을 km/h 값 그대로 넣는 경우. 날씨 앱마다 단위가 달라서 생기는 실수인데, km/h를 m/s 칸에 넣으면 바람이 3.6배 강한 것으로 계산돼 체감온도가 실제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 습도를 0.7처럼 소수로 넣는 경우. 상대습도 70%라면 70을 넣어야 합니다.
  • 봄가을 선선한 날씨를 여름 모드로 계산하는 경우. 여름 공식은 무더운 날씨를 가정해 만들어진 식이라 기온이 낮으면 결과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 결과의 단계 배지를 실제 특보 발령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기상청 폭염특보는 일최고 체감온도가 기준 이상으로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므로, 순간 값 하나로는 발령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실내 온도를 겨울 모드에 넣는 경우. 바람 체감 공식은 실외에서 바람을 맞는 상황을 가정한 식이라, 바람이 거의 없는 실내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부정확해지는 상황

  • 햇볕을 직접 받는 자리: 두 공식 모두 일사 효과는 반영하지 않아서, 뙤약볕 아래에서는 계산값보다 훨씬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사람마다 다른 조건: 나이, 체질, 옷차림, 활동량에 따라 같은 체감온도라도 실제 부담이 다릅니다. 어린이·고령자는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 도심 한복판: 아스팔트 복사열과 열섬 효과 때문에 관측 기온 기준 계산보다 체감 환경이 더 가혹해지곤 합니다.
  • 입력값 자체의 오차: 예보 기온·습도·풍속은 관측 지점 기준이라, 내가 서 있는 골목이나 해안가의 실제 조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극단적인 입력: 습도가 아주 낮은 건조한 날이나 범위 끝자락의 값에서는 습구온도 추정식의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예외 케이스

  • 여름 공식은 무더운 날씨용입니다. 기온이 20°C 아래로 내려가면 계산기는 안내 문구를 띄우는데, 그런 날은 결과를 굳이 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겨울 공식은 기온 10°C 이하, 풍속 1.3 m/s 이상에서 적용됩니다. 범위 밖이면 공식을 억지로 적용하지 않고 기온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 단계 배지(폭염주의보 수준·폭염경보 수준)는 기상청 특보 발령과 같지 않습니다. 실제 특보는 일최고 체감온도 33°C(주의보)·35°C(경보)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 풍속은 m/s로 넣어 주세요. km/h 값만 알고 있다면 3.6으로 나눈 값을 넣으면 됩니다.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야외 작업 중단이나 외출 자제 같은 판단은 기상청 발표와 현장 상태를 함께 보고 정하세요.
  •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와 소수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관측 시각과 지점, 반올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체감온도 기준입니다. 일최고 체감온도가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35°C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이 계산기의 배지는 입력한 순간 값에 대한 수준 안내일 뿐이라, 실제 발령 여부는 기상청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왜 더 덥게 느껴지나요?

몸은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식히는데, 습도가 높으면 증발이 더뎌져 열이 몸에 갇힙니다. 그래서 기상청 여름 체감온도는 습도의 영향을 담은 습구온도를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기온이라도 습한 날 체감온도가 더 높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겨울 체감온도는 왜 습도 대신 바람을 보나요?

겨울 추위의 핵심은 바람이 피부 주변의 따뜻한 공기층을 계속 걷어 가는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풍속이 빠를수록 몸에서 빠져나가는 열이 많아져 같은 기온이라도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겨울 공식은 기온과 풍속 두 가지로만 계산합니다.

풍속은 m/s와 km/h 중 어느 쪽을 넣어야 하나요?

m/s로 넣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 풍속은 보통 m/s 단위라서 입력도 그렇게 받고, 공식이 요구하는 km/h로는 내부에서 ×3.6 환산해 계산합니다. 만약 km/h 값만 알고 있다면 3.6으로 나눠서 넣어 주세요.

기온 15°C에 겨울 모드로 계산했더니 기온이 그대로 나옵니다.

바람 체감 공식은 기온 10°C 이하, 풍속 1.3 m/s 이상이라는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에서는 식을 억지로 적용해도 의미가 없어서, 이 계산기는 공식 미적용 안내와 함께 기온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와 값이 조금 다른데 왜 그런가요?

같은 산식을 쓰더라도 입력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상청 발표값은 관측 지점의 그 시각 기온·습도·풍속으로 계산한 것이라, 예보 앱에서 본 숫자를 넣은 결과와 소수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발표값이 있다면 그쪽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적용 기준 연도 · 2026

요율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6-12

콘텐츠 마지막 검토 · 2026-06-12

참고 자료 · 기상청 날씨누리 (체감온도·폭염특보 기준)

⚠️ 면책 고지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일반 기준에 따른 추정치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 회사 규정, 관련 법령 개정,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노무사·금융기관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공식 기관(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식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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